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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3차 청구권위원회 경과보고

  • 날짜
    1952년 2월 27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3차 청구권위원회 경과보고
一. 개회 2월 27일(수) 오후 2시 15분, 일본 외무성에서
二. 참석자 한국 측 임 대표, 홍, 김(태), 이상덕, 이일우, 한규영 각 위원
일본 측 오노[大野] 대표, 우에다[上田], 시게미쓰[重光], 미쓰도[光藤], 핫토리[服部] 위원, 히타[廣田] 각 위원
三. 회의 경과
토의에 들어가기 전에 일본 측은 전일 약속한 관계 법령집을, 한국 측은 한국 측 제안 요강 각 항에 걸치는 구체적인 세목표를 각각 제출한 후[한국 측은 전기 세목표는 정식 제출한다는 것보담 참고에 공(供)코자 제출함이라는 것을 부언하였음], 한국 측 제안 요강 제1항 및 제2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응답이 있었음.
(一) 제1항에 대하여 일본 측으로부터
ⅰ. “전기 세목표의 ‘소장된 문고’라 함은 어떠한 종류의 것을 말함인지 한국 측의 설명을 듣기 바란다” 하여 아측 “방금 제출한 항목표를 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제1항의 반환에 대해서는 과반(過般) 말한 바와 같이 한국 측으로서는 법적으로 주장하기 전에 종전 후 들은바 일본 측은 소위 ‘약탈재산’의 반환이란 원칙 밑에 타국에 대하여 그 종 재산을 반환한 것과 같이 한국에 대해서도 적극 자진하여 반환해 주기 바란다는 것이며, 그 외(其外)의 요강 제2항~제6항의 청구권에 관해서도 어디까지든지 공동발견의 형식으로 상호 소지하고 있는 자료를 제출함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변한바, 일본 측 “구체적으로 역시 서명을 밝혀 주었으면 좋겠다” 하여 아측 “누차 말한 바와 같이 우선(爲先) 원칙 문제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것을 후일로 미루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귀측은 ‘리스트’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나 요는 ‘리스트’보다는 한국 국민 감정에 지대한 영향이 있으니 정치적으로 반환하겠다는 원칙을 결정하기 바란다. 하필 아측에만 ‘리스트’를 제출하라든지 그것은 일방적이 아닌가. 일본 측에서도 한국에 반환할 예정 밑에 얼마나 조사되어 있는지 그 정도를 알고 싶다”고 강조한바, 일본 측 도리어 “한국 측에서 완전한 자료를 제출하기로 양해하고 있으니 가능한 한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 하여 아측 “방금 제출한 항목표를 보면 일목요연할 것이라”고 반박하였음.
ⅱ. ‘한국으로부터 가져온 시기’라 함은 언제부터 언제를 말함인지 설명을 듣기 바란다 하여 아측으로부터 “제안 요강에 시기를 한정하지 않은 것은 국보 반환에 있어 한일 양국의 친선관계를 확립하겠다는 일본 측 성의에 기대하여 의식적으로 규정치 않은 것이라”고 답변한바 일본 측 “구체적인 시일에 의하여 판단한 것이 아닌가” 하고 재질문하여 아측 “이 문제는 법적으로 우리가 당당히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나 정치적 시기에 있어서는 전시 중의 약탈재산이라고 국한하지 않고 고래로 한국으로부터 일본으로 가져와 그것을 반환함으로써 한일친선을 두터이 할 것은 전부 반환하여 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니 귀측에서 어느 정도 반환하겠다고 생각한 것이 있으면 알려주기 바라며 또 이에 대해서는 작년 말의 상층부의 비공식 협의에 의하여 어느 정도 양해를 본 것 같으니 그 청구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함이 가할 것이라”고 답변한바 일본 측 “귀측은 상층부의 협의 양해가 있었다고 말하나 마쓰모토[松本] 고문은 관계하지 않고 지바[千葉] 위원이 언급한 것 같으니 기점(基点) 오해 말아달라” 하여 아측 “하여간 쌍방이 성의를 가지고 그 소재지를 알려주면 간단히 해결될 문제이니 쌍방이 관계자료를 제출하자”고 제의하였음.
ⅲ. “‘의사에 반하여 취득 운운’에 대하여 설명을 바란다” 하여 아측 “대일(對日) 기본적 제 요강에 의하면 탈취 혹은 강박에 의한 취득으로 그 취득 형식을 규정하였으나 여기서는 법률적으로보다 정치적으로 한국에서 일본으로 운반된 것을 전반적으로 표현한 것이니 간혹 유효 합법적으로 취득한 것도 있을 것인바, 개인소유 등은 그 대가를 지불하고 반환할 수도 있을 것이며 될 수 있으면 취득 형식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말고 반환 방법은 이제부터 쌍방교섭에 의하기로 하고 그냥 반환해 달라는 것이다”는 답변을 하였음.
ⅳ. “반환상태는 원상을 말함인지 현상을 말함인지” 설명을 바란다 하여, 아측 “취득 형식이 다양이니 만치 반환 방법도 1건 1건 그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답변을 하였음.
ⅴ. “소재지를 명백히 해달라” 하여 아측 “일본 내에 현존하는 것을 말함이라”고 답변하였음.
ⅵ . “전기 세목표 중에 미술공예품의 개인 소유는 한국 측이 지적할 수 있나” 하여 아측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되 발표하면 행방불명될 우려가 있으니 보류하겠다”고 답변하였음.
ⅶ . ‘지도 원판의 소재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아측 “과거에 원판을 조선총독부가 일본의 어느 인쇄소에 인쇄해낸 것이니 물론 일본 내에 있을 것으로 일본으로서도 타국의 지도원판을 가지고 있는다는 것은 소용없을 것이니 반환해주기 바란다”고 답변하였음.
ⅷ . ‘문고 명칭 조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아측 “문고의 도서 목록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ⅸ . 지금, 지은에 관한 설명 요청에 대하여 아측 “일본은행권을 놓고 그 대신 조선은행으로부터 일본으로 날라온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 대가를 반환하고 사도 좋으니 1909년부터 시작하여 일본으로 날라온 지금, 지은을 그대로 반환해 달라는 것으로서 화폐 발행 준비로서 절대 필요하니 한국의 경제기반을 닦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니 정치적 의미에서 반환해 달라는 것이다”라고 설명한바 일본 측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라면 어려우나 정치적인 의미로 생각한다면 가하다. 그러나 전일 귀측이 말한 바와 같이 태환준비로서 일본에 운반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문제는 다르다”는 의견을 발표하여 아측 “우리로서는 취득 원인을 말함은 아니고 금은의 특수물품성을 고려하여 제1항에 포함시킨 것이니 토의 시에 1건 1건 협의하자는 것이다”고 말하였음.
ⅹ . “1909년부터라 함은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하였나”는 질문에 대하여 아측 “한국 정부의 방침이 1909년으로 결정한 것으로 본 항은 전부 정치적인 것이다”라고 답변하였음.
(二) 제2항에 대하여
ⅰ. 일본 측으로부터 “한국 측에서 일본 정부의 대(對)조선총독부 채무 결제 방법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법을 생각한 것이 있느냐”고 질문한 데 대하여 아측 “그 결제 방법에 관해서는 타 항목과 다른 점이 없으며 특히 이에 대해서는 과거 군정 시 본국 체신부 관계자가 ‘스캪’을 통하여 교섭한 적이 있으니 구체적인 토의 시에 관계자를 불러도 좋다. 하여간 이는 타 항목에 걸치게 되니 1건 1건 정해나가기 바란다”고 답변한바 일본 측 이어서 “이체(移替)에 대한 ‘아이디아’”를 물어 아측 “이도 후일 관계자와 협의토록 하자” 하고, 또 “조선총독부라 함은 저금국(貯金局)을 말함이냐” 하여 아측 “저금관리국이라”고 답변하였음.
ⅱ. 일본 측으로부터 “‘Vesting Decree’에 의하여 처분된 재물 목록을 제출할 수 없느냐”는 제의에 대하여 아측 “과반(過般) 재한일본재산의 처분에 대해서는 한일선박회의 시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전기 재산 처분에 있어서는 일일이 표기를 붙여 처분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 추상적으로 처리되어 Inventory에도 추상적으로 표시되어 한국에 이양받은 것이니 무슨 구체적 처분이 하나하나의 재산에 대하여 있는 것은 아니라 처분재산의 추정액은 알 수 있을 것이다”고 말한바 일본 측 “적당한 시기에 총액만이라도 제출하여 달라”는 재제의가 있었음.
(三) 발표사항
시일, 출석자, 한국 측 제안에 대한 질의응답
四. 폐회
3월 1일(토) 오전 10시 재개키로 하고 오후 3시 50분 폐회하였음.
3월 1일은 우리 3·1절 경축일이므로 3월 3일(월) 오전 10시로 변경함.

색인어
이름
이상덕, 이일우, 한규영
관서
조선총독부, 한국 정부, 일본 정부,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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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청구권위원회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2_0070_0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