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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선박분과 제27차 회의보고서

  • 날짜
    1952년 1월 25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선박분과 제27차 회의 보고서
일시 및 장소 1월 25일(금) 외무성 특별회의실
참석자 전회와 동일함.
회의 경과
본 회의는 전회의 의제 (b)에 관한 사실 심의에 있어서 한국 측에서 보류한 상선 2척[예선(曳船)]의 입증 문제로 시작되어 다음과 같이 토의되었음.
한국 측: 의제 (b)의 대상 선박인 제2철영환 및 제4철영환에 대한 입증서류로서 별지 철도국 부산영업소 재산 목록을 제출한다. 동 목록에 의하면 동 선(船)은 당시 히로시마[廣島] 철도국 부산영업소장인 일본인이 한인자치위원회 대표에게 인도한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으로써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 수역에 소재하였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또 어선에 대하여는 전회에서 아리요시[有吉京吉] 씨 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 각서는 아리요시 씨가 일본으로 귀항하는 당시, 한국으로부터 가지고 온 그 예항(曳航)선박(12척)은 후에 한국으로 반환하겠다는 약속을 성문화한 것이다.
어선에 관하여는 증빙 문제 때문에 일괄 제출하지 못하였는데 새로 증거를 얻은 별지 어선 1척을 재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일본 측: 전회에 있어서 제1차 어선 추가 목록으로서 최종이라고 언명하지 않았으냐. 또 전회에 상선에 관하여도 그 추가 제출권을 보류하겠다고 발언하였는데 한국 측에서 이러한 보류의 발언 의도는 어디 있느냐.
한국 측: 여기에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 예를 의제 (b)에 관하여 들더라도 우리가 반환요구를 하고 있는 의제 (b)의 대상 선박이 약 6만여 척으로서 언뜻 생각하면 많은 것 같으나, 우리가 제출한 것만이 1945년 8월 9일 이후 한국 수역에 소재하던 일본 선박의 전부로 알아서는 큰 착오이다. 우리의 제출한 것은 그때 부산항에 소재하던 것뿐이다. 그것은 입증 자료가 부산항만회사의 급수일지가 남아있을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여기서는 경험법칙으로서 생각하더라도 그때 남한의 항구 즉 인천, 군산, 목포, 여수, 진해, 울산, 포항 등 각 항에 이에 몇 배 되는 선박이 있었을 것이 아니냐? 부산항에서도 우리 제출에는 급수일지에 없는 징용선은 여기에 제외되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증거가 한국동란으로써 유실되어서 부득이 증거가 있는 부산항의 것만 제출한 것이다. 여기서 잠시 8·15 해방 후 한국 사정을 회고하면 미군이 남한을 점령하여 방방곡곡까지 그 세력 실지로 미치게 된 것은 2, 3개월 후이었다. 그동안은 아직도 조선총독부의 세력과 일본의 군경이 지배하였으니 그때 한국의 각 항구는 일본 선박이 자유로 출입하여 일본인과 그 재산 또는 한국에 저축하고 있던 군수물자를 만재하고 일본으로 운반한 것이다.
즉, 이러한 선박들은 불법하게 사용된 선박이고 이 목적을 위하여 추측컨대 일본 선박의 대부분이 동원되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 측은 불의의 동란 때문에 그나마 입증자료를 소실하여 불과 6만 톤의 선박의 반환을 요구한 것이다. 일본 측은 이 점에 고려하여 의제 (b)의 대상 선박의 반환 문제를 검찰(檢察)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들의 요구는 이러한 해방 후 사정을 잘 아는 국민들은 심히 약하고 불충분한 것으로 생각할 것이다. 이 회담이 계속하는 동안 다른 항구의 증거가 입수되면 입수되는대로 추가 제출할 것이다.
다음에 급수일지의 사본 작성에 관하여 급수일자, 급수된 선박의 목록, 급수회수 등의 기재사항을 사본에서 제출하여 성문화하기로 쌍방의 요해가 성립된 이후에는 회의의 중심을 의제 (d)에 관한 사실 심의로 들어갔음. [단 의제 (b) 해당 선박에 대한 입증서는 별첨 제3호와 같음]
한국 측: 의제 (d)에 관한 반환 요구의 근거를 설명하여주기 바란다.
일본 측: 반환 요구의 근거는 명백하나 한국 측의 질문은 이해하기 곤란하니 구체적으로 밝혀주기 바란다.
한국 측: 의제 (d)의 해당 선박 중 첫째, 나포당한 선박 제8척에 관하여는 그 침범의 종별을 (1) 맥[아더]선 침범, (2) UN의 봉쇄선 침범, (3) 한국의 영해 침범으로 나눌 수 있으며, UN봉쇄구역 침(侵)에 대한 관할권은 UN군 해군 당국에 있는 것이고, UN당국에는 포획선 심판소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의견은 어떠한가.
둘째, 도난선박에 관하여는 일본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도난은 일본에서 범하였고, 사종(斯種) 불법행위의 사후처분은 한국에서 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있어 일본 측은 사종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왜 그 반환 의무를 부담하는가. 또 한국에 있어서의 사후처분에 있어서도 선의의 제3자에게 이양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으니 그러한 경우에는 선량한 제3자를 보호할 용의가 있는가.
이상의 문제에 대하여 일본 측의 솔직한 의견을 피력하여 주기를 원한다.
일본 측: 그러한 원칙론은 후일에 대답하겠고 우선 사실 문제만을 심의하고 싶다.
이상으로 모-든 의제에 걸친 사실 심의에 있어서 한국 측에 부과된 입증 의무는 의제 (d)에 관한 약간의 정보를 제공할 것을 제외하고는 대략 완료하였으므로 이후에는 이에 대하여 일본으로부터 반증 또는 입증이 있게 되었음.
차회의 시일은 일본 측의 요청으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한국에게 통지하기로 결정하고 산회하였음.
별첨
1. 의제 b의 대상 선박에 관한 재추가 목록(사본)
2. 히로시마[廣島] 철도국 부산영업소 재산 목록 및 동 선박 국적 증서 및 검사 증서(의 사본)
3. 의제 (b) 해당 상선에 대한 급수 증서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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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선박분과 제27차 회의보고서 자료번호 : kj.d_0002_0040_0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