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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20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 날짜
    1951년 12월 12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20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일시 및 장소 12월 12일 오후 3시 일본 운수성
참석인원 일본 측 전회와 동일함.
한국 측 홍진기 위원장, 황부길, 문덕주, 지철근, 한규영 각 위원
윤상송 부위원
경과
일본 측으로부터 전회에 어선에 관한 소위원회 설치에 대하여는 그 필요성은 인정하나 주무처인 농림성과 연락하여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차회에 확답할 것을 언명한 후 제19차 회의에서 한국 측이 제출한 추가 선박 명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하였음.
제3경인환 1945년 7월 14일 아오모리[靑森]에서 침몰
경산환 1945년 6월 22일 우베[宇部]에서 침몰, 1948년 3월 15일 인양 수리
신의주환 1945년 9월 17일 하카타[博多] 침몰, 현황 불명
일광산환 1945년 5월 8일 시시 섬[獅子島] 침몰, 현황 불명
충성환 1945년 5월 1일 노토 반도[能登半島]에 좌초, 항로 경계상(警戒上) 철거 제(濟)
용무환 1945년 6월 24일 간몬[關門]에서 침몰, 항로 경계상 철거
제11동세환 1945년 8월 13일 겐카이[玄海] 오 섬[大島]에서 침몰, 현황 불명
제1동세환 1945년 7월 5일 니가타[新潟]에서 침몰, 현황 불명
제26양우환 1945년 4월 2일 무쓰레 섬[六連島] 침몰
온양환 1945년 7월 중에 건조, 건조 직시(直時)로 육군 소할(所轄) 선(船)이 되었으므로 현황 불명, 한국치적 사실을 확정치 못함.
산양환 1945년 8월 중에 건조, 건조 후 직시로 육군 소할 선이 되었으므로 현황 불명, 한국치적 사실을 확정치 못함.
대진환 -------
운해환 |
성운환(현명 해운환) | 조사 미필, 추후조사 되는대로 보고
제25선해환(현명 제12선해환)---
강원환 1944년 4월 9일 일본 혼슈[本州] 동부에 침몰, 현황 불명
성경환 1942년 10월 22일 일본 혼슈[本州] 동부에 침몰, 현황 불명
장수산환 1944년 11월 9일 일본 혼슈[本州] 서부에 침몰, 현황 불명
장백산환 침몰 연월일 장소 불명(현재의 일본 영해가 아니라고 추정됨)
태창환 1945년 6월 5일 간몬[關門] 서부 침몰, 현황 불명
칠양환 1945년 7월 14일 홋카이도[北海道] 동북 침몰, 현황 불명
팔굉환 1944년 11월 8일 규슈[九州] 서방 침몰, 현황 불명
이어 일본 측에서 위의 보고를 부연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
한국 측이 제출한 추가 선명록을 검토한즉 인양한 1척, 현재 확인 안 되는 것 4척을 제외하고는 전부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침몰 파열되었다고 인정됨.
이에 대하여 한국 측에서는 추가 선박 명부의 설명을 들은바
(1) 그중에서 경산환은 인양 수리를 하였다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이 제출한 명부에서 제외한 이유와
(2) 침몰선은 그 선적이 한국에 있는 것을 인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일본 측 리스트에서 뺀 이유를 질문한 데 대하여
일본 측은 경산환은 1945년 8월 9일 이전에 침몰되어 전손(全損)으로 처분한 것으로 인정되며 따라서 등록이 자연 말소되었을 것으로 인정하고 이 근거에서 전손 위부(委付)한 선박은 선박이 아니라고 해석함으로써 제외하였다고 답변하므로
한국 측에서는 1945년 8월 9일 이전에 한국에 치적한 사실이 있는 선박으로서 일본으로 이적하지 않은 선박은 전부 한국치적선으로 인정한다는 견해를 명백히 하고
일본 측에서는 한국 측의 이러한 법적 견해에 이견을 표명하는 동시에 차회까지 이 해석론을 연구 검토하고 또 침몰선에 대한 일본 측의 견해도 차회에 다시 토의하자고 하였음.
이어 한국 측은 일본 측이 조사 미필한 4척에 대하여 급속히 조사 보고할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어선에 관한 조사의 신속을 기하기 위하여 어선소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음에 대하여
일본 측은 차회에 확답하기로 회답하고 산회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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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차 선박분과위원회 의사록 자료번호 : kj.d_0002_0040_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