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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古川勇一筆供

후루가와 유이치자필 공술서
  • 수신자
    일본전범심판 션양특별군사법정[瀋陽審判日本戰犯特別軍事法庭]
  • 작성자
    푸순전범관리소[撫順戰犯管理所
  • 날짜
    1954년 7월 20일
  • 위치
  • 지역
    중국 광둥성 난하이현 퍼산시[廣東省 南海縣 佛山市]
  • 주제
    피해실태
해제
후루가와 유이치, 1911년 12월 11일 구마모토현[熊本県] 출생, 위만주국 보안국(保安局) 속관(屬官). 전 관동군 제853부대 이등병 히라마츠대[平松隊] 배속. 1939년 5월~1940년 5월 광둥성[廣東省] 난하이현[南海縣] 친일정부 행정고문 역임. 후루가와는 1939년 6월 난하이현 시완진[石灣鎮]에서 병원 의사 하세가와[長穀川]가 콜레라 예방주사를 시행 중에 중국인 여성을 강간했고, 피해자가 이를 알려왔지만 가해자의 죄를 은폐하고 퍼산시[佛山市] 헌병대와 공모하여 가해자를 일본에 귀국 조치하였음. 또 퍼산시에 주둔한 일본 헌병대가 1938년 12월경, 가난한 중국여성 약 50여 명을 납치하여 ‘일본병사 위안소’에 감금, 강간, 윤간 행위를 하게 함. 그는 피해자를 계속 보면서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은 죄를 인정함.
직접 ‘위안부’를 징모한 것이 아니어도 범죄로 인정한 자료. 두 가지 범죄를 인정함. (1) 강간 범죄를 은폐하고 가해자(병원 의사) 해당지역의 헌병대와 공모하여 일본으로 귀국시켜 강간 피해자를 방치하여 강간에 가담한 죄, (2) 헌병대가 퍼산 시내의 가난한 중국여성 50여 명을 ‘일본군 위안소’에 납치, 감금, 강간, 윤간하도록 함. 이들 피해자 강간을 목격하고도 방치한 것을 강간에 참가한 범죄로 인정하였음.
DB주석 ) 비고
2015년 중국 국가당안국(國家檔案局)에서 발표한 〈‘위안부’-일본군성노예당안선(“慰安婦”-日軍性奴隸檔案選)〉 제6집 중국 사법기관의 중일전쟁 일본전범 심문 문서에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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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고
    2015년 중국 국가당안국(國家檔案局)에서 발표한 〈‘위안부’-일본군성노예당안선(“慰安婦”-日軍性奴隸檔案選)〉 제6집 중국 사법기관의 중일전쟁 일본전범 심문 문서에 선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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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川勇一筆供 자료번호 : iswc.d_0003_0080_0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