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軍人犯罪調查表〉(1944.1.19/2.27/2.29)
〈일본군인 범죄 조사표〉(1944.1.19/2.27/2.29)
해제
* 1944년 1월 29일, 라오헤이샨[老黒山] 7003부대(무단쟝 11부대 관할) 예비역 육군 3명이 다두촨[大肚川]부대에 무기를 수령하기 위해 출장 가던 도중에 군대 위안소에 가서 놀았으므로 통보 처리됨.
* 1944년 2월 27일, 라오헤이샨 7003부대(무단쟝 411부대 관할) 예비역 육군중위 미야자키 유타카[宮崎豊]가 만취 상태로 군대 위안소에서 칼을 뽑아 위안부에게 폭행을 가했으므로 통보 처분됨.
* 1944년 2월 29일, 라오헤이샨 7003부대 소속 취사근무병 나기 세이기[那木正義] 외 1명이 복무 중 만취 상태로 부대를 이탈해 위안소에서 놀았으므로 통보 처분됨.
* 1944년 2월 27일, 라오헤이샨 7003부대(무단쟝 411부대 관할) 예비역 육군중위 미야자키 유타카[宮崎豊]가 만취 상태로 군대 위안소에서 칼을 뽑아 위안부에게 폭행을 가했으므로 통보 처분됨.
* 1944년 2월 29일, 라오헤이샨 7003부대 소속 취사근무병 나기 세이기[那木正義] 외 1명이 복무 중 만취 상태로 부대를 이탈해 위안소에서 놀았으므로 통보 처분됨.
출전 : 『鐵證如山』 16
- 비고음주 후 위안소 이용할 수 없었던 것과 위안부 폭행 금지 규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