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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日本軍人犯罪調查表〉(1944.1.19/2.27/2.29)

〈일본군인 범죄 조사표〉(1944.1.19/2.27/2.29)
  • 작성자
    관동헌병대(關東憲兵隊)
  • 날짜
    1944년
  • 위치
  • 지역
    중국 라오헤이샨[老黒山]
  • 주제
    관리감독
해제
* 1944년 1월 29일, 라오헤이샨[老黒山] 7003부대(무단쟝 11부대 관할) 예비역 육군 3명이 다두촨[大肚川]부대에 무기를 수령하기 위해 출장 가던 도중에 군대 위안소에 가서 놀았으므로 통보 처리됨.
* 1944년 2월 27일, 라오헤이샨 7003부대(무단쟝 411부대 관할) 예비역 육군중위 미야자키 유타카[宮崎豊]가 만취 상태로 군대 위안소에서 칼을 뽑아 위안부에게 폭행을 가했으므로 통보 처분됨.
* 1944년 2월 29일, 라오헤이샨 7003부대 소속 취사근무병 나기 세이기[那木正義] 외 1명이 복무 중 만취 상태로 부대를 이탈해 위안소에서 놀았으므로 통보 처분됨.

출전 : 『鐵證如山』 16
DB주석 ) 비고
음주 후 위안소 이용할 수 없었던 것과 위안부 폭행 금지 규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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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후 위안소 이용할 수 없었던 것과 위안부 폭행 금지 규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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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軍人犯罪調查表〉(1944.1.19/2.27/2.29) 자료번호 : iswc.d_0003_0030_0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