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爲韓人遣送回國規定准許携帶行李物品之限制令飭遵照由

한국인 귀환시 휴대 가능 물품 무게 규정
  • 작성자
    상하이특별시경찰국행정처[上海特别市警察局行政處]
  • 날짜
    1946년 5월
  • 위치
  • 문서철
    당안번호 Q131-4-2080-1 (稽總2字 제1549호, 收文 市警 8466호)
  • 지역
    중국 상하이[上海]
  • 주제
    귀환문제
해제
중국 국민정부 송호, 즉 상하이경비총사령부에서 육군총사령부의 명령을 받들어 상하이경찰국에 내린 훈령. 이전 규정에 한국인과 일본인의 송환 규정이 같았으나 국민정부와 미국 측이 조정하여 한국인이 송환용 선박에 승선할 때 250파운드를 휴대할 수 있게 함. 단, 중국 내지에서는 휴대 물품 무게 제한 규정 없음.
세부항목
1. 송호(淞滬)경비총사령부 稽總2字 제1549호 훈령
2. 상하이시경찰국에서 각 분국으로 송호경비총사령부 훈령을 전달하는 문서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爲韓人遣送回國規定准許携帶行李物品之限制令飭遵照由 자료번호 : iswc.d_0003_0020_0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