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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虹口平康福利會としての希望条項

상하이 홍구 평강복리회 희망조항
  • 수신자
    상하이특별시경찰국[上海特别市警察局]
  • 작성자
    해군무관부상하이부흥부[海軍武官府上海復興部]
  • 날짜
    1941년 10월 9일
  • 위치
  • 문서철
    당안번호 R50-1-729-2
  • 지역
    중국 상하이[上海]
  • 주제
    위안소 설치/위생
해제
1. 평강복리회 희망조항
2. 복사본 1부를 경찰국에 송부하라는 메모
3. 평강복리회 희망사항 중국어 번역문
[1.사창통제 공인단체로서 본 회가 (해군의) 지시를 받을 것. 2.(홍구 갑북구)위안소 조합회는 보건 방면의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허가를 받은 경위도 비합법적이라 해체되어야 하겠음. (공공)조계 헌병대가 허가한 윤락업소도 마찬가지임. 3.본회 경상수입 예산은 중국돈 1만 5천 원이나 실수입은 중국돈 1만 원임. 사창(私娼) 기녀 1천 명 중 3분의 1이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로 가정할 때 매달 일본돈 4500원(1인당 1회 일본돈 50전)의 약품, 의료인 인건비 일본돈 2천 원, 사무 경비 일본돈 약 1천 원 해서 합계 매달 일본돈 7500원=중국돈[법폐(法幣)] 약 2만 원이 필요함. 본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무경비는 중국돈 7천 원이므로 실제 수입에 비해 1만 7천 원이 부족함. 부족부은 보조금을 얻으면 다행이고 얻지 못하면 본회의 운용으로 이익을 얻는 중요한 대기업에 기부금을 얻어야 하니 마땅히 허가를 받아야 하겠음. 4.본회 창립 비용 예산은 중국돈 7,500원이나 실제 설비비, 인건비 등의 지출에 중국돈 1만 2천 원의 부족분이 발생함. 창립 준비에 보조액을 청구하니 의료기계와 약품대금 일본돈 4천 원 정도임].
4. 상하이특별시경찰국 보고서
[근년 들어 상하이 우방(友邦) 해군경비구에 (일본군 안에) 성병이 만연하여 시민 건강 및 치안에 문제가 생김. 이에 따라 지난해(1940년) 갑북 위안소 조합을 허가하여 통제하고 신체검사를 실시했지만 성병을 관리하지 못함. 일본무관부상하이부흥부에서 오타니[小谷冠櫻] 씨가 창설한 평강복리회를 허가함. 평강복리회 희망사항과 동인회 화중지부장 사사이[笹井] 중장(中將)의 의견(위안소 명칭과 군의 위안소 명칭이 혼동되어 사병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것이 염려됨. 동일 경비구 내에 두 개의 위안소 조합을 둘 수 없음. 이미 해군이 평강복리회를 허가하여 시정부에 공문을 보냈으므로 해군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임. 기녀의 대부분이 중국인이므로 그 관리는 원래 상하이시정부에 속하는 직무이나 지금은 복리회를 이용해서 관리해보고 체계가 잡힌 뒤에 상하이시정부에서 맡아 하도록 할 것) 있음. 특무기관장의 위생국이 일본 특무기관에 문의하여 받은 답변(위안소 조합회는 조건에 따라 평강복리회에 합병하게 하고 거동을 감시해야 함. 합병 교섭은 해군부흥부에서 진행함. 보조금을 시정부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으면 좋겠음) 있음].
5. 흥아원 토론
[10월 7일 오후 2시 흥아원문화국에서 방역(防疫)위원회 간사회 개최함. 사사이 중장, 상하이시 시정부 위생국 위생과 과장 등 10여 명 참석.
회의 목적: 해군 부흥부에서 치안과 방역 문제 때문에 오타니 등이 개설한 평강복리회를 이미 허가했으므로 방역위원회의 협조와 의견을 구함. 다나카[田中] 중장의 사회로 경위와 설명문 읽고 평강복리회 희망조건 및 각종 인쇄품 배포함.
토론 경과: 1.의도는 찬성이나 구체적 시행 방법은 더 연구해 봐야 함. 1.윤락업소에서 불법 매춘행위를 벌이고 있으니 엄하게 방역 의료를 실시함은 찬성. 외형상 매춘을 발전시키는 것과 달라야 함. 1.부족한 비용을 대기업에서 받겠다는 것은 그 회사에 이용당할 수 있음. 1.각지의 창기 상태 조사는 철저하게 하지 못할 것이면 아예 안하는 것이 나음. 1.해군부흥부에서 이미 허가한 평강복리회를 방역위원회에서 협조해야 할 것. 의도는 찬성이나 방법이 적당한지, 협조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가야 할 것. 1.치안과 ‘국민’ 건강을 위해 성병을 예방하는 일은 방기할 수 없음. 2년 전부터 토론해 왔음. 해군부흥부에서 평강복리회를 허가했으니 협조해야 함. 1.해군 공문에 평강복리회를 ‘공인’했다고 되어 있음. 평강복리회의 협조 요청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1.공인 또는 시정부와 연락을 완료했다는 말은 실상 오타니 개인의 교섭이고 해군이 보낸 공문에 정식 교섭이 없으니 오타니 개인이 연막을 피우는 것임. 1.해군이 공문에 이미 공인했다고 기재한 것은 대체적으로 추인받은 것으로 보임. 1.모금할 때 유리하려면 공인받는 것이 좋으니 의도와 조건 상 방역위원회에서 공인하는 것이 맞음. 1.방역위원회에서 의도와 조건상 공인하고 간여하지 않는 것은 공인하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하니 방역위원회에서 공인하면 평강복리회의 위생 부문에 간여하고 다른 부문 일은 불문하는 것이 좋겠음. 1.공창(公娼)을 엄격하게 관리해도 성병 전염을 근절할 수 없는데, 하물며 사창(私娼)을 한 달에 2~3차 검사하는 것으로 성병 전염을 철저히 근절하는 것은 어려움. 치안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여 평강복리회를 허가한 것인데 병을 막지 못한다면 방역위원회가 간여하지 않는 것이 맞음. 1.평강복리회 비용 문제에 대해 흥아원문화국에서 보조할 수 있는가. 1.보조는 할 수 있으나 금년도 예산은 일본돈 5천 원밖에 없으므로 내년도 예산을 늘여달라고 청구할 것. 1.보조보다는 예방약을 지급하는게 낫지 않을까 함. 1.약 사는 일이 번거로우니 전액을 보조하고 감시하는게 나을 것임.
결의사항: 1.방역위원회는 평강복리회 설립 의도에 찬성함. 2.본회는 성병 예방에만 협조함. 3.구체적 방법은 연구해야 함. 4.시찰 인원을 파견해서 실제 상황을 고찰하여 연구해야 함. 5.상황을 참작하여 이후에 보조 여부를 결정함. 이상의 내용을 부흥부와 평강복리회에 답함].
6. 상하이해방역위원회 상임간사회 심의문 일어, 중국어 번역문
(11월 7일에 열린 상하이방역위원회 간사회에서 기녀 대책 상 평강복리회의 활동에 대한 방역위원회의 태도에 대해 심의하고 상임간사회에 위임하기로 결의함. 방역위원회에서 당분간 평강복리회에 간여하지 않을 것과 모든 조사경위는 다음 간사회에 보고할 것).
세부항목
1. 평강복리회 희망사항 일어
2. 복사본 1부를 경찰국에 송부하라는 메모
3. 평강복리회 희망사항 중국어 번역문
4. 상하이특별시경찰국 보고서
5. 흥아원 토론
6. 상해방역위원회 상임간사회 심의문
 
DB주석 ) 비고
상하이 주둔 일본 해군에서 성병 근절 목표로 평강복리회를 만들어 기녀의 성병 검진과 치료를 추진하면서 일본 군의관 중심의 방역위원회에 협조를 구하자 군의관들이 토론을 거쳐 성병 근절이 정책목표가 될 수 없지만 해군에서 이미 단체를 만들었으므로 성병 예방 부문에 협조하기로 절충안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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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본

상하이 홍커우 평강복리회 희망사항

1. 본회를 사창 통제 공인단체로 해서 내리는 지시를 받을 것임.
2. 위안소 조합회는 보건 방면의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허가를 받은 경위도 비합법적이라 해체되어야 함. 조계 헌병대가 허가한 윤락업소도 마찬가지로 처리되어야 함.
3. 본회 경상수입 예산은 중국 돈 1만 5천 위안[元]이나 실수입은 중국 돈 약 1만 위안임. 사창(私娼) 기녀 1천 명 중 3분의 1을 치료를 요하는 자로 가정할 때 매달 일본 돈 4천 5백 엔(1인당 1회 일본 돈 50전)어치의 약품, 의료인 인건비 일본 돈 2천 엔, 사무경비 일본돈 약 1천 엔. 합계 매달 일본 돈 7천 5백 엔, 즉 중국 법정화폐 약 2만 위안이 필요함. 이와 별도로 본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무경비는 법정화폐 7천 위안이므로 실수입에 비해 1만 7천 위안이 부족함. 부족분은 보조금을 얻으면 다행이고 얻지 못하면 본회의 운용으로 이윤을 얻는 큰 회사들에 기부금을 요구할 것임. 이에 허가를 요청함.
4. 본회 창립비용 예산은 중국 돈 7천 5백 원이었으나, 실제 설비비, 인건비 등의 지출에 중국 돈 1만 2천 위안의 부족분이 발생했으므로 창립 준비를 위해 보조해 줄 것을 요청함.
 액수는 의료기계와 약품대금 일본 돈 4천 원 정도임.
 
이상
 
상하이 홍커우 평강복리회
대표 우이신[吳一新]
 
1부를 베껴 경찰국에 보낼 것.
 

상하이 홍커우 평강복리회 희망사항(중국어 번역본)
각주 )
위의 내용과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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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특별시 시정부 위생국 위생과 과장 우야오동[吳耀東]이 시정부 위생국 국장 위안쥐판[袁矩範]에게 평강복리회의 희망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메모

 
위안 국장님께 간략히 보고합니다.
이번 달 우방(友邦) 해군 부흥부에서 보낸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내용은 창기 문제에 관해 이미 오타니 가이에이[小谷冠櫻] 등이 해군경비구역에 설립한 평강복리회(상세한 내용은 번역문에)를 이미 허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달 9월 하순에 오타니 가이에이 위생국에 와서 이 복리회의 개요를 설명하고 경찰국에서 허가했던 자베이 위안소 조합을 취소하여 이 복리회에 합병해 줄 것과 이 복리회가 사무처리권한을 가지게 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일이 경찰국의 허가를 얻어 처리해야 하므로 경찰국과 상의하기 전에는 승낙할 수 없고, 게다가 해군 및 오타니[小谷] 씨가 정식 공문을 위생국에 제출한 적이 없으므로 처리할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상은 면담 내용이었습니다.
자베이경찰분국 및 본국의 연락관 및 사사이[笹井] 중장의 의견을 구하라(사사이 중장이 방역위원회 회의 때 방역위원회 간부들의 의견을 구한 내용은 뒤에 첨부했음)는 국장님의 명을 받들어 연락관과 사사이 중장의 의견을 각각 구했는데, 연락관과 사사이 중장 모두 방역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결정하자고 했고, 자베이경찰분국에서는 기존 조합의 취소와 합류는 경찰국에 공문을 보내 답을 받은 후에 결정하겠으니 수시로 면담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국장님이 주선한 방역위원회 회의는 이번 달 7일에 열려 토론하고 의결(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회의록에 있음)했으므로, 본국에서 이 사항을 연락관을 소집하여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짧은 소견으로 회의내용 개요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평강복리회 개설을 이미 우방 해군 부흥부에서 허가했으니 반드시 운영될 것으로 보임. 사사이 중장의 주의사항 성명 중 자베이 위안소를 취소하고 평강복리회에 합병하여 업무를 통일 처리하라는 뜻이 있었음.
 1. 현재 자베이 위안소(조합)에 근무하는 인원은 평강복리회에서 계속해서 임용함.
 1. 본 시 관할 부분은 오타니 가이에이 씨가 정식 절차를 밟아 본국의 허가를 받을 것과 본국 및 경찰국의 감독 지휘를 받겠다는 내용으로 보고를 올릴 것.
 1. 경찰국의 동의 의견을 받은 뒤 오타니 씨에게 통지하여 업무를 보게 하고 해군 부흥부에도 통지할 것.
 1. 오타니 씨가 올린 허가 수속 절차의 결재가 난 뒤에 본국에서 경찰국으로 사무를 이관할 것.
이상의 내용과 함께 각 문건을 첨부하여 국장님께 보고하니 시행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해군 부흥부 원문과 번역문 각 1부, 방역위원회 회의록 1부
평강복리회 희망사항 원문과 번역문 각 1부, 복리회 인쇄물 5부
 
위안쥐푸[袁矩範]의 메모 :
올린 메모 내용은 검토했으니 경찰국에 송부하여 의견을 물은 뒤 시장에게 보고할 것.
1940년 10월 9일
 
우야오동
각주 )
괴뢰시정부 비서실에 위생과(과장 우야오동)를 설치하여 병원 진료소 관리 및 위생 선전업무를 맡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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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0년 10월 9일
 
위안쥐푸의 메모 :
연락관과 상의 후 결정할 것.
1940년 10월 13일
 

10월 7일 오후 2시, 흥아원(興亞院)
각주 )
흥아원은 1938년 12월 대중국정책 일원화를 위해 일본 수상 근위문마(近衛文磨)를 총재로 하여 설립된 기구로 1942년 대동아성에 흡수 해체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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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국(文化局)에서 방역(防疫)위원회 간사회 개최함

 
참석자
사사이 중장, 다나카[田中] 중장, 오우치[大內] 흥아원 기사(技師), 이데모토[出本] 조사관, 에노모토[榎本] 해군육전대
각주 )
구 일본군 해군육전대는 해병대의 성격을 가진 부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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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장(軍醫長), 노보리[登]부대 군의부장, 안도[安藤] 군의, 아마노[天野] 해군 군의 중령[中佐], 다카하마[高濱] 해군 군의 중령, 일본인 의사공회(醫師公會) 부회장, 일본영사관 가타오카[片岡] 경위[警部], 상하이시 시정부 위생국 우야오동[吳耀東] 등 10여명.
 
회의 목적
해군 부흥부에서 치안과 방역 관계상 오타니 가이에이 등이 개설한 평강복리회를 이미 허가하고 방역위원회의 협조를 바라면서 의견을 구함.
다나카 중장의 사회로 해당 공문과 설명문을 읽고, 평강복리회 희망조건(희망사항) 및 각종 인쇄품을 배포함.
 
토론 경과
1. 주된 의도에는 찬성하나 구체적 시행 방법은 더 연구해 보아야 함.
1. 향도사(嚮導社)
각주 )
윤락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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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불법 매춘행위를 하고 있는데, 예방 의료를 엄밀히 실시하겠다는 것에는 찬성하나, 단 외형상 창기와 달라야 함. 동일한 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어야 함.
1. 부족한 비용을 대기업에서 받겠다는 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 회사들에 이용당할 수 있음.
1. 창기 단속을 철저히 시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음. 각지의 창기 상태 조사는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으니, 철저하게 할 수 없으면 아예 하지 않는 것이 나음.
1. 해군 부흥부에서 이미 평강복리회의 조직을 허가했으므로 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이니 방역위원회에서 협조해야 할 것. 의도에는 찬성이나 방법이 적당한지는 모르겠음. 설립만 되어 있고 아직 업무에 착수하지 않았으므로 그 업무를 감독하면서 점차 개선하는 것이 합리적임. 현재 상태를 참고할 만한 각 항의 통계가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 그저 책상에 앉아 하는 이야기이므로 실제 처리방법을 명료하게 결정할 수 없으니 향후 복리회의 업무에 협조하면서 방법을 규정하는 것이 옳을 듯함.
1. 조용히 사태를 관망하며 간여하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음. 간여한 후 곤란한 일이 발생하면 취소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용두사미가 될 수도 있으니 본회의 권위와 체면을 손상할 수 있음.
1. 치안과 ‘국민’ 건강을 위해 성병을 예방하는 일은 방임할 수 없는 문제라서 2년 전부터 토론해 왔음. 해군 부흥부에서 평강복리회를 허가했으니 협조해야 마땅함.
1. 해군 공문에 평강복리회를 ‘공인’했다고 되어 있음. 평강복리회에서 협조와 양해를 바라는 문서를 보내왔는데 어떻게 답복해야 할지 모르겠음.
1. ‘공인’ 및 ‘시정부와 연락을 완료했다’는 표현이 사실이라도 오타니[小谷] 개인 차원의 교섭이고 해군 공문을 받은 적이 없으니 정식으로 교섭했다고 오타 개인이 연막을 피우고 있음. 해군과 열심히 통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려고 공문에 기입한 것임.(사사이 중장의 설명)
1. 해군 공문에 이미 공인했다고 기재한 뜻은 대체로 추인했다는 뜻으로 보임. 공인하는 것이 어떨지.
1. ‘공인’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몰래 이용할 수 있음. 모금하는 일도 본회의 공인이 있어야 할 것이니 평강복리회의 주된 의도와 조건으로 볼 때 공인하는 것이 맞음.
1. 주된 의도와 조건상으로는 공인하고 간여하지 않는 것은 공인하지 않는 것만 같지 못함. 공인하면 평강복리회의 위생 부문에 간여하고 다른 일은 불문할 것.
1. 공창(公娼)을 엄격하게 관리해도 성병 전염을 근절할 수 없는데, 하물며 사창(私娼)을 한 달에 2~3차 검사하는 것으로 성병 전염을 철저히 근절하는 것은 어려움. 평강복리회를 허가한 것은 치안에 중점을 둔 것이라 성병 방역에는 효과가 없을 수도 있는데, 본회가 간여하고도 해결하지 못한 것이 되니 간여하지 않는 것이 맞음.
1. 비용 문제에 대해 흥아원 문화국에서 보조할 수 있는지?
1. 보조는 할 수 있으나 금년도 예산은 일본 돈 5천 엔밖에 남아 있지 않으므로 내년도 예산을 증가해 달라고 청구해야 함.
1. 비용 보조보다는 예방약을 사서 지급하는 것이 좋겠음.
1. 약 사는 일이 번거로우니 전액을 보조하고 감시하는 게 나을 것임.
 
결의사항 (아래 각 항의 원칙을 상임간사에게 일임하여 처리하게 함)
1. 방역위원회는 평강복리회 설립 의도에 찬성함.
2. 본회는 성병 예방에만 협조함.
3. 구체적 방법은 연구해야 함.
4. 현장 시찰 인원을 파견해서 실제 상황을 고찰하여 연구해야 함.
5. 상황을 참작하여 이후에 보조 여부를 결정함.
 
이상의 내용으로 부흥부와 평강복리회에 답함.
 

사사이 중장이 시정부에 보내는 주의사항 및 위생과장과의 문답

1. 위안소 명칭과 일본군의 위안소 명칭이 혼동되어 사병이 잘못 알 수 있으므로 시정부의 조합은 해당 사항의 명칭을 이용할 수 없음.
1. 동일 경비구 내에 두 개의 위안소 조합을 두는 두 가지 방법은 불합리하므로 합병하여 한 곳으로 합병하는 것이 마땅함.
1. 이미 해군이 평강복리회를 허가하여 시정부에 공문을 보냈으므로 해군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임.
 
1. 위안소를 취소하여 평강복리회로 합병할 수 있는지?
 우야오동의 답 : 취소와 합병은 모두 가능함. 상부에 보고하고 관계부문과 상의한 후 결정할 수 있음.
1. 창기 단속 및 신체검사를 시정부에서 시행할 수 있는지?
 우야오동의 답 : 할 수 있으나, 홍커우 및 양수푸[楊樹浦] 방면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단속이 어려우니 귀 해군부서 및 관계부문에서 협조가 필요함.
1. 먼저 복리회에서 시험삼아 관리하다가 장래에 귀 시정부에서 업무를 담당함이 정당함.
 창기의 대부분이 중국인이므로 원래 상하이시 정부의 일임. 현재 환경 관계로 먼저 복리회를 이용하여 처리하고 실마리가 잡힌 뒤에 시정부에서 맡도록 해야 함.
 
복리회의 예상 수입 및 지출 계산에 착오가 있어 보임. 해당 회에서 사창 한 사람마다 매달 15위안씩 거두겠다고 하니 실수입이 1만 5천 위안임. 예상 수입을 1만 위안으로, 예상지출을 2만 위안으로 잡고 있으므로 부족분이 1만 위안이 되어야 하는데 1만 7천 위안이 부족하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음. 게다가 사무 및 인건비 지출을 중복 계산하고 있음.
 사사이 중장의 답변 : 상세한 계산서를 보지 못해 내용을 잘 알지 못함. 다만 30%의 성병 환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 것은 아마도 잘못 생각한 것으로 그 수를 넘을 것임. 지금 당장 수입 지출 사항을 물을 것이 아니라 감독기관이 정해지면 복리회의 회계를 감시하게 될 것임. 지출액이 커지고 수지가 맞지 않으면 해당 복리회에서 보조를 요구한 것에 대해 해명을 요구할 것임. 지금은 묻지 않는 것이 타당함.
 

상하이방역위원회 상임간사회 심의문(일본어)
각주 )
중국어 번역문과 내용이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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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방역위원회 상임간사회 심의문(중국어 번역문)

우(吳) 처장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10월 7일에 열린 상하이방역위원회 간사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기녀대책 중 평강복리회(대표자 오타니 가이에이[小谷冠櫻] 씨)의 활동에 대한 방역위원회의 태도에 대해 상임간사회에 위임하여 선처하기로 결의함. 뒤에 열린 상임간사회에서는 ‘방역위원회에서는 당분간 평강복리회에 간여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정함. 모든 조사경위와 상세한 사정은 다음 간사회 때에 보고할 것. 이는 상임간사회의 의견이니 삼가 내용을 확인하기 바람.
 
1941년 10월 15일
상하이 방역위원회 상임간사회

  • 비고
    상하이 주둔 일본 해군에서 성병 근절 목표로 평강복리회를 만들어 기녀의 성병 검진과 치료를 추진하면서 일본 군의관 중심의 방역위원회에 협조를 구하자 군의관들이 토론을 거쳐 성병 근절이 정책목표가 될 수 없지만 해군에서 이미 단체를 만들었으므로 성병 예방 부문에 협조하기로 절충안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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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海虹口平康福利會としての希望条項 자료번호 : iswc.d_0003_0020_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