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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爲據偵緝總隊呈報嘉定偵緝分隊遵嘉定班長指飭組織軍人慰安所經過情形仰祈鑑備査由

상하이시경찰서 형사팀 가정분국이 일본 특무기관 가정반장의 명령을 받고 군사위안소를 만든 경과 보고
  • 수신자
    상하이특별시정부[上海特别市政府]
  • 작성자
    상하이특별시경찰국[上海特别市警察局]
  • 날짜
    1939년 12월 26일
  • 위치
  • 문서철
    당안번호 R1-3-134-15 (政字 제304호)
  • 지역
    중국 상하이[上海]
  • 주제
    위안소 설치
해제
상하이시경찰국 가정(嘉定)분국 형사대의 정보에 따르면 일본 특무기관 가정반(嘉定班) 이케다[池田] 반장이 가정분국 형사 제12분대장 황염(黄炎)에게 직접 명령하여 젊은 여자 4명을 모아 군인위안소를 개설함. 이케다 반장이 매달 여자 한 명당 보조금 양(洋) 15원을 지급하겠다고 했음. 사람을 구하기 힘들어서 상하이 시내에서 지배인과 여자 세 명을 데리고 와서 12월 10일 위안소 문을 열었음.
상하이시정부는 상하이시경찰국에 가정분국 형사대가 위안소를 운영하는 것은 장래 안 좋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중하게 처리토록 지시함.
DB주석 ) 비고
일본 특무기관이 중국 경찰에게 위안소를 개설하도록 직접 명령하여 실현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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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무기관이 중국 경찰에게 위안소를 개설하도록 직접 명령하여 실현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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爲據偵緝總隊呈報嘉定偵緝分隊遵嘉定班長指飭組織軍人慰安所經過情形仰祈鑑備査由 자료번호 : iswc.d_0003_0020_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