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關於黃輝鳳呈請協助解決房産及租賃糾紛呈文

황휘봉(黃輝鳳)이 올린 가옥 및 임대료 관련 분규 해결 협조 안
  • 수신자
    하관헌병대(下關憲兵隊)
  • 작성자
    난징시정부[南京市政府]
  • 날짜
    1945년 11월
  • 위치
  • 문서철
    당안번호 1003-21-186-13 (南京OOO社會局 社字 제1308호)
  • 지역
    중국 난징[南京]
  • 주제
    피해실태/위안소 설치
해제
시민 황휘봉(黃輝鳳)이 소유한 하관(下關) 상부가(商埠街) 3층 양옥을 일본인 노부요시 히데요시[延吉秀吉]가 일본군 난징 점령 시에 강제로 점유하여 일화회관(日華會館)과 위안소를 운영한 것과 관련한 분규 탄원서와 하관헌병대 조사 보고서임. 노부요시 히데요시는 임대료를 내지 않고 점용하다가 석 달 치 임대료를 낸 뒤로 또다시 임대료를 내지 않았는데, 1945년 8월 일본 패망 직전에 7년 임대료 명목으로 당시 시세 한 달 임대료에 해당하는 위폐(僞幣) 5백만원[국민정부 법폐(法幣) 2만 5천 원]을 주고 떠났음. 노부요시 히데요시는 황위봉 가옥과 인접한 동씨(董氏) 소유 공터를 강제 점유하여 위안소를 확장함. 위안소의 종업원이었다가 노부요시 히데요시와 동거하고 아이 2명을 낳은 중국인 서수영(徐秀英)이 위안소 집기를 무단으로 가져가고 임대료를 갈취했다는 내용으로 황휘봉을 무고하게 고발하면서 수도경찰청에서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과정에 민간인 가옥을 위안소로 징발했던 사실이 드러나게 됨.
민간인의 재산을 강제 점용하거나 비현실적으로 싼 임대료를 지불하며 일본군 위안소로 사용했음을 알 수 있음.
세부항목
위안소 임대료 영수증
 
DB주석 ) 비고
2015년 중국 국가당안국(國家檔案局)에서 발표한 〈‘위안부’-일본군성노예당안선(“慰安婦”-日軍性奴隸檔案選)〉 제5집 전후 일본 관련 자산 접수 당안과 전쟁 손실 조사 당안에 선정됨.
닫기

  • 비고
    2015년 중국 국가당안국(國家檔案局)에서 발표한 〈‘위안부’-일본군성노예당안선(“慰安婦”-日軍性奴隸檔案選)〉 제5집 전후 일본 관련 자산 접수 당안과 전쟁 손실 조사 당안에 선정됨.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關於黃輝鳳呈請協助解決房産及租賃糾紛呈文 자료번호 : iswc.d_0003_0010_0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