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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영안도 경차관 신중거와 삼봉도 토벌·초무를 의논하다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479년 8월 30일(음)
  • 출전
사료해설
조정에서 영안도(함경도) 경차관 신중거(辛仲琚)를 불러 삼봉도(三峯島)의 토벌과 초무(招撫)를 의논한 내용이다. 신중거는 함경도민이 국역을 피하여 몰래 삼봉도(三峯島)로 가서 그 수(數)가 무려 천여 명이나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백성들이 역을 피하여 삼봉도로 들어간 것은 국가를 배반한 행위이므로 영안도 관찰사에게 초마선(哨麻船) 50척[艘]을 제조를 명하여 삼봉도 토벌을 대비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선 정부가 동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국민 통제에 적극적이었음을 시사해준다.
원문
○命召曾經政丞及府院君等, 御宣政殿, 引見, 又召永安道敬差官辛仲琚以入。 上曰: 三峯島人, 有拒敵官軍之勢, 欲與卿等議處置。” 左承旨金升卿啓曰: “三峯島旁有小島, 全君子等二戶, 逃居其中。 若募本道之人, 出其不意而往, 則可及三峯島人未覺之時, 取小島兩家矣。 然後審其形勢, 遣人討之何如? 鄭昌孫曰: “三峯島人, 無乃覺而來襲乎?” 上曰: “若然則官軍恐受辱矣。” 都承旨洪貴達啓曰: “五鎭人性, 本貪功, 賊若犯境, 欲使他境不知, 而自專其功, 若募以重賞, 必有取之者。” 辛仲琚言: “三峯水路, 五月九月風便海淸, 獨於此時可往。 若然則永安道, 道路遙隔, 今年九月, 似未及往也。” 昌孫曰: “若必入討, 則不可緩也。 若使彼人, 知我將討, 而有備, 則大不可也。” 上曰: “當大擧速討, 用戰卒一千五百若何?” 右副承旨蔡壽啓曰: “不須此數。 雖三四百可矣。 然北人皆用麻尙船, 蒼茫大海, 安可以麻尙船濟師哉? 且不識彼島地勢險夷, 居人多寡, 輕擧大軍, 以冒不測之險, 似未便。” 辛仲琚啓曰: “聞魚命山逃入時, 竊人哨麻船騎去矣。” 上曰: “水路幾日程, 其島泊船處有幾?” 仲琚對曰: “人言可二日程, 泊船處, 亦多有之。” 右承旨李瓊仝啓曰: “彼亦我國人, 安有拒敵官兵之理乎? 遣人招撫何如?” 上曰: “其人不事官役, 安業而居, 其肯來乎?” 洪貴達曰: “若招撫, 則非一端, 必開陳利害, 多方以誘之矣。 但今九月已迫, 戰艦諸事, 必不及辦, 待明年二三月遣之何如?” 上曰: “都承旨所言當矣。 此事終不可密, 今諭監司及節度使, 使備戰艦, 聲言大擧, 則彼或有歸服之理。” 僉曰: “上敎允當。”
번역문
명하여 증경 정승(曾經政丞)과 부원군(府院君) 등을 불러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인견(引見)하고, 또 영안도 경차관(永安道敬差官) 신중거(辛仲琚)를 불러 들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삼봉도(三峯島) 사람이 관군(官軍)에게 저항하는 기세가 있어, 경(卿) 등과 더불어 의논하여서 처리하고자 한다.”
하니, 좌승지(左承旨) 김승경(金升卿)이 아뢰기를,
“삼봉도 곁에 소도(小島)가 있는데 전군자(全君子) 등의 2호(戶)가 도망하여 그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본도(本道)의 사람을 모집하여 그 뜻하지 않을 때에 갈 것 같으면, 삼봉도 사람이 미처 깨닫기 전에 소도(小島)의 두 집을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형세를 살펴서 사람을 보내어 토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정창손(鄭昌孫)은 말하기를,
“삼봉도 사람이 알고서 내습(來襲)하면 어찌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만약에 그렇다면 관군(官軍)이 욕(辱)을 볼까 두렵다.”
하였다. 도승지(都承旨) 홍귀달(洪貴達)이 아뢰기를,
“5진(鎭)의 인성(人性)은 본래 공(功)을 탐(貪)하므로 적(賊)이 만약 범경(犯境)하면, 타경(他境)으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고서 스스로 그 공(功)을 독차지하려고 할 것이니, 만약 중한 상(賞)으로써 모집하면 반드시 취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고, 신중거(辛仲琚)는 말하기를,
“삼봉(三峯)의 수로(水路)는 5월·9월은 바람이 순조롭고 바다가 맑으니, 이 때라야 갈 만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영안도(永安道)는 도로(道路)가 아득하게 막혔으니, 금년 9월에 미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정창손은 말하기를,
“반드시 들어가 토벌해야 한다면 늦출 수 없습니다. 만약 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장차 토벌할 것을 알게 하여서 방비가 있으면 크게 불가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대거(大擧)하여 속히 토벌함이 마땅하니, 전졸(戰卒) 1천 5백을 씀이 어떻겠는가?”
하였다. 우부승지(右副承旨) 채수(蔡壽)가 아뢰기를,
“이 정도의 수(數)는 필요가 없습니다. 비록 3,4백이라도 가(可)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쪽 사람은 모두 마상선(麻尙船)을 사용하는데, 창망(蒼茫)한 큰 바다를 어찌 마상선으로써 군사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또 저 섬[島]의 지세(地勢)가 험하고 평이한 것과 사는 사람의 많고 적음도 알지 못하니, 대군(大軍)을 함부로 동원하여 불측(不測)한 모험을 무릅쓰는 것은 옳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고, 신중거가 아뢰기를,
“들으니, 어명산(魚命山)이 도망하여 들어갔을 때에 남의 초마선(哨麻船)을 훔쳐타고 갔다고 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수로(水路)는 며칠 길이 되며 그 섬에 배를 정박할 곳은 몇 군데나 있는가?”
하였다. 신중거가 대답하기를,
“사람이 말하기를, ‘이틀 길이고, 배를 정박할 곳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하고, 우승지(右承旨) 이경동(李瓊仝)이 아뢰기를,
“저들도 우리 나라 사람이니, 어찌 관병(官兵)에게 저항 할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보내어 초무(招撫)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관역(官役)을 일삼지 않고 안업(安業)하면서 사는데, 그들이 즐겨 오겠는가?”
하였다. 홍귀달이 말하기를,
“만약에 초무(招撫)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아니고, 반드시 이해(利害)를 개진(開陣)하여 다방면으로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제 9월이 이미 박두하였으므로, 전함(戰艦)의 모든 일은 반드시 미처 판비하지 못할 것이니, 명년(明年) 2,3월을 기다려 보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도승지(都承旨)가 말한 것은 마땅하다. 이 일은 끝내 비밀히 할 수가 없으니, 이제 감사(監司)와 절도사(節度使)에게 유시하여 전함(戰艦)을 준비하게 하고, 군사를 크게 동원한다고 소문을 내면 저들이 혹 귀복(歸服)할 이치도 있을 것이다.”
하자, 모두 말하기를,
“상교(上敎)가 진실로 지당합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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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안도 경차관 신중거와 삼봉도 토벌·초무를 의논하다 자료번호 : sd.d_0149_0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