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젠이 2000석(石)의 일로 소송한 일
一 (右同) 7, 8년 전 2,000石의 [영지로 인한] 소송을 부젠이 우리에게 제기했을 때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기이(基肄)·야부(養父) 중 2,000石의 곳은 시모쓰케 고 부젠(下野古豊前)주 001의 때에 나의 부친주 002이 관장했듯이 매년 한결같이 관리했다. 그러던 것을 현 부젠이 고쳐서 사전(事前)에 알리지도 않고, 환부(還部)라는 마을(村)을 떼어내어 [자신이] 하사받은 땅이라고 말하였다. 이것은 막부의 판단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으나 여러 분들께선 다른 의견도 있어서 감내했다. 그랬더니 급기야 자기의 뜻을 이루고자 내가 [자기의] 동료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전대미문(前代未聞)의 거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