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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재신들과 자산 군수 이준명·전 영장·정주한·박명창·이정익 등의 죄를 다스리다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695년 4월 13일(음)
  • 출전
사료해설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이 울릉도의 순찰을 회피한 자산군수(慈山郡守) 이준명(李浚明)을 파출(罷黜)시키고 벼슬을 제수하지 않음으로써 그 죄과를 징계하도록 청한 내용이다. 이준명은 삼척첨사가 되었을 때 울릉도 순찰을 싫어하여 회피하였는데도 조정에서는 벌하지 않고 서읍(西邑)을 제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숙종대 울릉도에 대한 관심이 조정은 물론 일반백성을 망라한 일반적인 것으로 발전하고, 울릉도의 방비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원문
○甲辰/引見大臣、備局諸宰。 領議政南九萬言: “慈山郡守李浚明, 前年爲三陟僉使, 厭避鬱陵島審察之行, 而今除西邑。 渠之所避則許遞, 所願則差送, 朝家使臣之道, 豈容如是? 請罷黜, 此後則勿復除職, 以徵厭避之罪。” 上從之。 其後臺諫又以銓曹之徑先收用, 請推考, 允之。 九萬又以: “前營將鄭周翰, 以治盜過酷, 多殺無辜, 因臺論被拿, 他營將以此爲戒, 不能盡力治盜, 請敍周翰, 更授營將。 前郡守安翼星, 以敎諭犯越人及貪贓事, 入於繡衣書啓, 拿問行査, 本道吏輩, 始皆以實納供, 後因其子擊錚, 更爲行査, 前日直招者, 皆變辭。 翼星因此白脫, 編配近畿, 宜更拿問嚴覈。” 上竝從之。 戶曹判書李世華曰: “罪人朴命昌供辭, 極爲凶慘, 有非臣子之所忍聞者, 不可以尋常罪人治之。” 上問于大臣及禁府諸堂, 皆言: “其言妖惡凶慘, 浮於嗣基, 更無可問, 直爲正法宜矣。” 上曰: “供辭旣凶悖, 而供辭外言語尤極妖惡, 以已著之罪, 結案取招正法可也。” 正言呂必容進啓: “前海運判官李禎翊, 憑依造船之令, 擅發湖南烟軍, 收合錢布, 防納立役, 多有鄙瑣之誚。 漕軍數百名, 勒令各邑, 一時充定, 搜括民丁, 囚繫滿獄, 所帶下輩, 不爲禁戢, 定役之類, 行賂圖免, 請拿問定罪。” 又以道臣不爲啓聞, 請推考, 上皆允之。 九萬曰: “平安道三和地帝巖筒宮家折受處, 本是監營所築, 非宮家所可折受。” 右議政申翼相及李世華等諸臣, 皆以爲言, 上命還屬本營。
번역문
대신과 비국(備局)의 여러 재신(宰臣)들을 인견(引見)하였다. 영의정 남구만(南九萬)이 말하기를,
“자산 군수(慈山郡守) 이준명(李浚明)은 전년(前年)에 삼척 첨사(三陟僉使)가 되었을 때 울릉도(鬱陵島)를 순찰하는 일을 싫어하여 회피하였는데, 지금 서읍(西邑)을 제수하였습니다. 그가 회피하는 것이면 체직을 허락하고, 소원하는 것이면 차송(差送)하니, 조정에서 신하를 부리는 도리가 어찌 이와 같을 수 있습니까? 청컨대, 파출(罷黜)시키고, 이 다음부터는 다시 벼슬을 제수하지 마시어 싫어서 회피한 죄과를 징계하소서.”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그 뒤에 대간(臺諫)이 또 전조(銓曹)에서 경솔하게 앞질러 수용(收用)하였다 하여 추고할 것을 청하니, 윤허하였다. 남구만이 또 말하기를,
“전(前) 영장(營將) 정주한(鄭周翰)이 도둑을 지나치게 혹독하게 다스리고 무고한 사람을 많이 죽였다 하여 대론(臺論)으로 인해 잡혀들어가자, 다른 영장들도 이것을 경계로 삼아 힘을 다하여 도둑을 다스리지 않으니, 청컨대, 정주한을 서용(敍用)하여 다시 영장으로 임명하소서. 전(前) 군수(郡守) 안익성(安翼星)은 범월 죄인(犯越罪人)을 교유(敎諭)하고 재물을 탐한 일로 암행 어사의 서계(書啓)에 올랐으므로, 잡아와서 조사하니 본도(本道)의 아전들이 처음에는 다 사실대로 범죄 사실을 진술했는데, 뒤에 그 아들의 격쟁(擊錚)으로 인해 다시 조사하니, 전일에 바른 대로 공초(供招)한 자들이 모두 말을 변경하였습니다. 안익성이 이로 인해 무죄(無罪)하다는 것이 드러나 한성(漢城)에서 가까운 지방에 유배되었으니, 마땅히 다시 잡아다가 엄중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호조 판서 이세화(李世華)가 말하기를,
“죄인 박명창(朴命昌)은 공사(供辭)가 매우 흉악하고 참혹하여 신하로서 차마 들을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일반 죄인들처럼 다스려서는 안됩니다.”
하였다. 임금이 대신과 의금부(義禁府)의 당상관(堂上官)들에게 물으니, 모두 말하기를,
“그 말이 요악(妖惡)하고 흉참(凶慘)한 것이 조사기(趙嗣基)보다 더하니, 다시 심문할 것도 없으며, 바로 사형(死刑)을 집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공사(供辭)가 이미 흉패(凶悖)하고 그 밖의 말들은 더욱 극히 요악(妖惡)하니, 이미 나타난 죄로 결안 취초(結案取招)해서 사형(死刑)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정언(正言) 여필용(呂必容)이 나아와 아뢰기를,
“전(前) 해운 판관(海運判官) 이정익(李禎翊)은 배를 만들라는 명령을 빙자해 제멋대로 호남(湖南)의 연호군(煙戶軍)을 징발한 뒤 전포(錢希)를 거두었고, 방납(防納)·입역(立役)하는 과정에서 비쇄(鄙瑣)하다는 비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조군(漕軍) 수백 명을 강제로 각 고을로 하여금 일시에 수효를 채우도록 하여, 민정(民丁)을 뒤지고 찾아내어 가두니 옥(獄)이 가득하였고, 거느리고 있는 하인들을 단속하지 않아서 신역(身役)이 정해진 무리가 뇌물을 주고 면하기를 도모하였으니, 청컨대, 잡아다 심문하여 정죄(定罪)하소서.”
하고, 또 도신(道臣)이 계문(啓聞)하지 않았다 하여 추고(推考)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모두 윤허하였다. 남구만이 말하기를,
“평안도 삼화(三和) 땅 제암통(帝巖筒)의 궁가(宮家)에서 절수(折受)한 곳은 본래 감영(監營)에서 건축한 것으로 궁중에서 절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우의정 신익상(申翼相)과 이세화(李世華) 등 여러 신하들도 다 그렇게 말하니, 임금이 도로 본영(本營)에 소속시키라고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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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들과 자산 군수 이준명·전 영장·정주한·박명창·이정익 등의 죄를 다스리다 자료번호 : sd.d_0149_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