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근대한국외교문서

조일수호조규 조선 측 비준서

제2부 조일수호조규의 체결
  • 발신자
    議政府
  • 수신자
    申櫶
  • 발송일
    1876년 2월 24일(1876년 2월 24일/高宗十三年一月三十日)
  • 수신일
    1876년 2월 25일(1876년 2월 25일/高宗十三年二月一日)
  • 출전
    『심행』 丙子 2월 1일; 『왜사』 丙子 1월 30일 啓下; 『동문』 4, 「約條」 2, p. 4126; 『일록』 高宗13년 1월 30일; 『실록』 13년 2월 3일; 『구한국』 1(일안 1) p. 4.
批准冊子

丙子二月初一日 判中樞府事申櫶 副總管尹滋承奏 將於本年二月初二月 大日本國 特命全權辨理大臣黑田淸隆 特命副全權辨理大臣井上馨 與臣櫶臣滋承 會同江華府 互換條約一摺 逐款允當 已予批准 行諸久遠 益敦親睦 其條約內 應行各事 凡爾官民 悉奉此意 一體按照辦理

大朝鮮國主上[手決] 大朝鮮國主上之寶[手決]

색인어
이름
申櫶, 尹滋承, 黑田淸隆, 井上馨, 滋承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일수호조규 조선 측 비준서 자료번호 : gk.d_0005_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