慰安婦仕入資金の件 (1)
위안부 매수자금 문제에 관한 건 (1)
해제
1945년 3월 30일, 만주중앙은행 자금부 외자과가 이 은행 안산(鞍山)지점 후카미[不可三] 지점장 대리와 의논한 내용. 쉬저우[徐州] 화이하이[淮海] 연락부(7990부대)에서 안산 경리사령부로 위안부 매입 자금 252,000엔을 송금했는데, 금액이 너무 크니 쉬저우 쪽에서 정기예금 구좌를 개설하는 방법으로 출금 가능성을 타진한 내용. 이 건은 관동군 제4과의 발행 증명서를 지참해야 수속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 그보다 먼저 1944년 11월 17일 5만 엔, 12월 26일 15만엔, 1945년 1월 24일 8만 엔 거래가 있었음. 만주국 중앙은행과 관동군이 협력하여 위안부 모집 자금을 모았음을 알 수 있음. 만주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위안부’ 모집 자금을 이체받기 위해 관동군 제4과의 허가가 필요한 사실은, ‘위안부’제도의 실시가 일본의 국가행위였음을 보여줌.
출전 : 『鐵證如山』 18
- 비고2015년 중국 국가당안국(國家檔案局)에서 발표한 〈‘위안부’-일본군성노예당안선(“慰安婦”-日軍性奴隸檔案選)〉 제3집 ‘만주국과 왕정위 정권’ 편에 선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