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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에 있어서의 7항목에 관한 한국측 견해 요록

  • 날짜
    1961년 3월 7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에 있어서의
7항목에 관한 한국 측 견해 요록
단기 4294년 3월 7일 개최된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의 제5회 비공식 회합에서 한국 측은 자원을 논의하는 일반원칙을 정하기 위하여 7항목을 제안하여, 일본 측도 이에 관한 토의를 해 나갈 것에 동의하였다.
이 토의는, 동일의 회합부터 5월 9일 제14회 비공식 회합까지 진행되고, 다시 제6차 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에 인계되어, 12월 8일의 제6회 회합까지 계속되었다.
이하는 이 토의를 통하여 한국 측이 7항목에 관하여 표시한 견해의 요점을 종합한 것이다. 이 요지는 상기와 여히 진행되어 온 일련의 토의기록을 위하여 작성된 것이며, 한국 측은 이에 표시된 한국 측 견해가 장래의 한국 측 주장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부언한다

1. 대상 수역의 한계
대상 수역은 “북위 25도 이북의 동지나해, 황해, 동해(일본해) 및 일본 태평양측 수역”으로 한다.
2. 주요 대상 어족
부어와 저어로 구분하며, 각각의 대상 어족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어 : 고등어, 전갱이, 정어리, 방어, 청어
저어 : 동(참동, 황동, 옥동), 보구차, 참조기, 민어, 넙치, 달강이, 새우, 상어, 대구, 명태
단, 한국으로부터 제안된 어족을 기준으로 하여 토의하되, 필요에 따라 추가 또는 생략하기로 한다.
3. 주요 어족의 자원량 표시 방법
(1) 단위 어구에 의하면 일정한 기간에 어획한 평균 어획량으로서는 표시하는 방법을 채택하여, 저어는 일인망당 평균 어획량을 어업별 및 어장별로 경년적으로 표시하여, 어족별로 자원의 동태를 파악하기로 한다.
(2) 경년적으로 표시된 결과가 상기 이외의 요소에 의하여 재검토되어야 할 경우에는, 쌍방이 상의하여 그러하기로 한다.
4. 주요 어구별 어획 강도
어선의 척수, 톤수, 마력수, 인망회수 또는 항해수로서 어획 강도를 표시하기로 하되, 어구의 구성, 규모, 재질, 부어구 및 조망 조건 등도 고려에 넣어 가면서 토의한다.
5. 주요 대상 어업의 종류와 어기별 어장
(1) 어업의 종류는 기선저인망, 트롤, 선망(기선근착망), 일본조, 타뢰망, 유자망, 안강망 및 연승어업으로 한다.
(2) 어기별 어장을 어족별 자원을 토의할 때, 필요하면 수시로 개괄적인 자료에 의하여 토의하도록 한다.
6. 주요 대상 어족의 산란장 및 시기, 월동 수역 등
7. 주요 대상 어족별 해항 요인
6 및 7항목은 5항목의 어기별 어장과 같이, 주요 어족의 자원을 논의할 때, 필요에 따라 수시로 토의하도록 한다.

색인어
지명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동지나해, 황해, 동해, 한국
단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
기타
한일회담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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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어업 및 평화선 위원회에 있어서의 7항목에 관한 한국측 견해 요록 자료번호 : kj.d_0006_0060_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