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의 역사
독도의 명칭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독도(獨島)'라는 명칭이 처음 등장하는 문서는 1904년 일본 군함 니타가(新高)호의 항해일지이다. 그곳에 "한인은 리양코루도암을 '독도(獨島)'라고 쓰며, 일본 어부 등은 생략하여 '량코도'라고 호칭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 문서 중에는 1906년 심흥택 울릉군수의 보고서에 "본군 소속 독도(獨島)가 ……"라는 내용으로 처음 등장한다. 그 이전에는 우산도, 가지도, 자산도, 석도 등의 이름으로 문서와 지도상에 나타난다.
울릉도 주민들은 한때 이 섬을 독섬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돌섬'을 의미하는 사투리이다. '독도(獨島)'라는 명칭은 바로 '독섬'의 음을 취하여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울릉도 주민들은 한때 이 섬을 독섬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돌섬'을 의미하는 사투리이다. '독도(獨島)'라는 명칭은 바로 '독섬'의 음을 취하여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독도의 옛 이름
- 명칭
- 유래
- 우산도(于山島)
- '우산'은 울릉도에 있었던 고대 소국 우산국에서 비롯된 명칭으로, 독도의 이름으로 가장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세종실록」「지리지」,「동국여지승람」등의 옛 문헌을 보면 독도를 '우산'으로 불렀음을 알 수 있다.
- 가지도(可支島)
- '가지도'는 물개가 많이 살고 있는 섬이라는 뜻이다. '가지'란 물개의 일종인 강치의 우리말 '가제'를 음역하여 부른 것으로, 독도에 강치가 많이 서식한 데서 유래했다. 독도의 서도 북서쪽에는 '가제바위'라 불리는 바위도 있다.
- 석도(石島)
- '석도'라는 명칭은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 41호에 등장한다. 이는 돌섬을 의미하는 사투리 '독섬'의 뜻을 취하여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외국의 독도 명칭
오늘날 일본이 독도를 지칭하는 '타케시마(竹島)'라는 명칭은 1905년 일본의 독도 영토 편입 조치에서 처음 등장한다. 당초 일본인들은 독도를 '마쓰시마(송도, 松島)'라고 불렀고, 울릉도를 '다케시마(죽도, 竹島)'라고 불렀다.
19세기 중반 이후 독도를 '량코도(リャンコド)' 또는 '리양코루도암(リヤンコード岩)'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렀다. 이 명칭은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에서 온 말로, '리앙쿠르'는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선박 이름이다. 서양인들은 독도를 '리앙쿠르암'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한때 영국인은 '호넷암(Hornet Rocks)', 러시아인은 '메넬아이-올리브챠(Menelai-Olivutsa)'라고 불렀다.
19세기 중반 이후 독도를 '량코도(リャンコド)' 또는 '리양코루도암(リヤンコード岩)'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렀다. 이 명칭은 '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에서 온 말로, '리앙쿠르'는 1849년 독도를 발견한 프랑스 포경선 리앙쿠르호의 선박 이름이다. 서양인들은 독도를 '리앙쿠르암'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한때 영국인은 '호넷암(Hornet Rocks)', 러시아인은 '메넬아이-올리브챠(Menelai-Olivutsa)'라고 불렀다.
고문헌
고지도
울릉도·독도와 관련된 역사 속 인물
이사부
이사부는 성이 김씨요. 내물왕의 4대손으로, 일명 태종(苔宗)이라고도 한다. 지증왕 13년(512)에 이사부는 하슬라주(何瑟羅州, 지금의 강릉지역) 군주가 되어 우산국(于山國)의 복속을 계획하고, 우산국 백성들이 두려움에 항복해 신라에 복속되도록 하였다. 당시 우산국은 울릉도와 독도를 포함하는 소국이었다. 이사부는 독도가 울릉도와 함께 우산국의 영토로서 6세기 이래 우리의 영토라는 역사적 근거를 확립하였다.
안용복
안용복은 조선 숙종 때의 부산 동래 사람이다. 그는 1693년과 1696년 두 차례에 걸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 어민들이 울릉도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는 것을 문책하면서 담판을 벌였다. 안용복의 활동을 계기로 일본 정부는 일본인들이 더 이상 울릉도 지역에서 어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울릉도 도해(渡海) 금지 명령을 내렸다. 안용복은 일본이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인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심흥택
1855년에 태어난 심흥택은 1903년부터 약 3년간 울릉군수로 재직했다. 심흥택은 1906년 3월 28일에 울릉도로 찾아온 시마네현 관리들에게서 일본이 독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했다는 말을 듣고, 다음날 즉시 강원도 관찰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였다. 심흥택 군수의 보고를 통해서 1905년 은밀하게 이루어진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독도를 사수한 독도의용수비대와 경찰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발표로 일본 어민들의 어업제한선인 맥아더 라인이 폐지되었다. 당시 한반도는 6.25전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다. 일본은 이러한 시기를 틈타 독도 침탈을 시도했다. 일본인들은 독도에 상륙하여 우리 어민들을 쫓아내고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표지를 설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이에 대응하여 홍순칠 대장을 비롯한 울릉도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 독도의용수비대를 결성하였다.
독도의용수비대는 위험을 무릅쓰고 독도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민들을 보호하고, 독도를 지켰다. 그들의 활동은 오늘날 우리나라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정부는 이들의 공로를 인정하여 1966년과 1996년에 각각 근무공로훈장 및 방위포장, 보국훈장을 추서하고 이들의 독도사랑과 애국심을 기렸다.
한편 정부는 독도에 경찰을 파견하여 독도를 경비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독도의용수비대의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독도의 육지와 바다를 든든히 지키고 있다.
이들은 독도의용수비대의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받아 독도의 육지와 바다를 든든히 지키고 있다.
독도를 지킨 인물들
역사적 시설물
일본의 독도 침탈에서 소위 '죽도의 날'까지
- 날짜
- 내용
- 1904년 2월 8일
- 일본군은 2월 10일 선전포고에 앞서 러시아 군함을 기습 격침시키고 우리나라에 불법 상륙하여 대한제국과 한일의정서를 강제로 체결(2월 23일)하는 등 우리나라를 단계적으로 전쟁기지화
- 1904년 9월 24일
- 일본 군함 니타가(新高)호가 울릉도 주민을 대상으로 독도에 대한 탐문조사 후 망루설치가 가능하다고 보고
- 1904년 9월 29일
- 일본의 어업인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郎)가 일본 정부에 독도 편입 및 대하원(貸下願) 제출
- 1905년 1월 10일
- 내상 요시가와 아키마사(芳川顯正)가 수상 가스라 다로(桂太郎)에게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이라는 비밀공문을 보내 독도 편입을 위한 내각회의 개최 요청
- 1905년 1월 28일
- 내각회의에서 나카이 요자부로의 '독도 편입 및 대하원'을 승인하는 형식으로 독도 편입을 결정
- 1905년 2월 22일
- 시마네현(島根縣)은 내무성을 통해 각의의 결정을 통고받고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 독도 편입을 고시
- 2005년 3월 16일
- 1905년 시마네현 독도 영토편입 조치 이후 100년이 되는 2005년 시마네현 의회는 2월 22일을 소위 '죽도의 날'로 정하는 조례를 가결
- 2006년 이후(2월 22일)
- 시마네현은 매년 2월 22일 '죽도의 날' 행사 개최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표기된 일제강점기 지리부도와 광복 이후 한국의 지리교과서
독도가 교과서에 한국의 영토로 표기된 사례는 일제강점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즉 조선총독부가 1934년에 발행한 [초등지리서부도] 에는 울릉도와 함께 독도를 중부 조선에 포함시켜 독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일본 제국주의의 확장에 따라 1940 년대 개정된 부도에서는 독도를 시마네현 소속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조선총독부는 일본 제국주의의 확장에 따라 1940년대 개정된 부도에서는 독도를 시마네현 소속으로 표기하였다.
전후 한국의 지리학자가 제작한 초등 및 중등학교 지리교과서와 지리부도에는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나타내었다. 1940년대 후반에 발행된 지리교과서에는 첫 페이지에 독도를 한국의 극동에 위치한 섬으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1950 년대 이후에는 일본의 독도에 대한 야욕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리의 초등 및 중등학교 지리교과서와 부도에 독도에 관한 내용이 다양하고 상세하게 기술되기 시작하였다.
일본의 주장 - "한국이 옛날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근거는 없다"
한국은 우산도가 독도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산도는 울릉도와 같은 섬이거나 실재하지 않는 섬이다.
일본의 주장은 이래서 거짓이다.
한국의 명백한 독도 인식, 고문헌과 고지도가 증명
독도는 울릉도에서 육안으로도 바라볼 수 있어서 울릉도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때부터 독도를 인식할 수 있었다. 그래서 『세종실록』「지리지」(1454년)에는 "우산(독도)과 무릉(울릉도) 두 섬이 현의 정동(正東) 해중(海中)에 있다. 두 섬이 서로 거리가 멀지 않아 날씨가 맑으면 바라볼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신증동국여지승람』(1503년), 『동국문헌비고』(1770년), 『만기요람』(1808년), 『증보문헌비고』(1908년) 등 한국의 수많은 관찬(官撰)문서에 독도의 옛 지명인 우산도가 명확히 표기되어 있다.
특히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증보문헌비고』등에는 "울릉도와 우산도는 모두 우산국의 땅이며, 우산도는 일본인들이 말하는 송도(松島)"라고 기록되어 있다. 송도는 당시 일본인들이 부르는 독도의 명칭이므로 우산도가 곧 독도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한국의 고지도들은 관찬지도이든 사찬지도이든 동해의 두 섬, 즉 울릉도와 독도를 함께 그리고 있어 독도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일본의 주장 - "일본은 17세기 중엽에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에도(江戶)시대 초기(1618년), 돗토리번의 요나고 주민인 오야(大谷), 무라카와(村川) 양가는 막부로부터 울릉도 도해(渡海)면허를 받아 울릉도에서 독점적으로 어업을 하며 전복을 막부 등에 헌상했다. 즉, 일본은 울릉도로 도해하기 위한 항해의 목표나 도중의 정박장으로, 또는 강치나 전복 포획의 좋은 어장으로 독도를 이용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했다.
일본의 주장은 이래서 거짓이다.
과거 일본은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식
도해면허는 자국 섬으로 도해하는 데는 필요가 없는 문서이므로 이는 오히려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다. 17세기 중엽의 일본 고문헌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1667년)에는 "일본의 서북쪽 한계를 오키섬으로 한다"고 기록되어 있어 당시 일본이 울릉도∙독도를 자국의 영토에서 제외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더욱이 17세기말 일본 막부 정권이 울릉도 도해를 금지할 때 "죽도(울릉도) 외 돗토리번에 부속된 섬이 있는가?" 라고 질문하자, 돗토리번은 "죽도(울릉도), 송도(독도)는 물론 그 밖에 부속된 섬은 없다"고 회답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번 소속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다.
일본의 주장 -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
1696년 막부는 울릉도가 조선 영토라고 판단하여 울릉도 도해를 금지했지만, 독도 도해를 금지하지는 않았다. 이는 당시부터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라고 생각했음이 분명하다.
일본의 주장은 이래서 거짓이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서 별도의 도해 금지가 불필요
일본 자료인 오야 가문(大谷家)의 문서에서 보이는 "죽도(울릉도) 근변의 송도(독도)(竹島近邊松嶋)"(1659년) "죽도 내의 송도(竹嶋內松嶋)" (1660년) 등의 기록이 설명해주는 바와 같이 예로부터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屬島)"로 간주되었다. 그러므로 1696년 1월 울릉도 도해 금지 조치에는 당연히 독도 도해 금지도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일본은 울릉도로 건너갈 때 정박장이나 어채지로 독도를 이용"하는 정도였으므로 애초부터 독도 도해만을 목적으로 하는 '독도 도해면허'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별도로 '독도 도해 금지령'을 내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17세기 말 울릉도 도해 금지에 의해 독도 도해로 함께 금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별도로 '독도 도해 금지령'을 내릴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17세기 말 울릉도 도해 금지에 의해 독도 도해로 함께 금지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일본의 주장 - "1905년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은 영유의사의 재확인이었다."
일본 정부가 1905년 각의 결정에 의해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한 것은 독도 영유의사를 재확인한 것이다. 시마네현 오키섬(隱岐島) 주민인 나카이 요자부로(中井養三郞)의 독도 영토편입 청원을 접수한 일본 정부는 1905년 1월 각의 결정으로 독도를 영유한다는 의사를 다시금 밝혔다. 같은 해 2월 시마네현 지사는 독도가 오키도사(隱岐島司)의 소관이 되었음을 고시했다.
일본의 주장은 이래서 거짓이다.
일본이 러일정잰 중 독도를 불법적으로 영토 편입
1905년 당시 일본의 독도편입 근거는 독도가 주인 없는 땅이라는 무주지(無主地) 선점론이었다. 그런데 그 주장이 1950년대 이후 '영유의사 재확인'으로 바뀌었다. 독도를 자국의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무주지 선점론에 근거하여 1905년 영토로 편입하였다는 것이 상호 모순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영유의사 재확인은 독도가 자국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1877년 일본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한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영유의사 재확인은 독도가 자국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은 1877년 일본 최고행정기관인 태정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한 사실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일본의 어업인 나카이 요자부로는 독도가 한국 영토라는 것을 알고 일본 정부를 통해 한국에 임대 청원서를 제출하려고 했다. 그런데 해군성과 외무성 관리(기모쓰키 가네유키, 야마자 엔지로) 등의 사주를 받고 1904년 영토편입 청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내무성 관리(이노우에 서기관)는 "한국 땅이라는 의혹이 있는 쓸모없는 암초를 편입할 경우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외국 여러 나라들에게 일본이 한국을 병탄하려고 한다는 의심을 크게 갖게 한다"며 독도 영토편입 청원에 반대하였다.
또한 러일전쟁이라는 일본의 한반도 침탈전쟁 중인 1905년 1월과 2월에 있은 일본 각의 결정과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 편입 조치는 대한제국에 아무런 문의나 통보도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 게다가, 대한제국이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로 독도를 울릉군의 관할 구역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1905년 일본의 일방적인 시마네현의 편입 조치는 당연히 무효 행위이다.
한국은 1906년 3월 울릉도를 방문한 시마네현 관리들로부터 편입 사실을 전해들은 후에야 그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되었다. 울릉군수는 이 사실을 그 다음날 즉시 강원도 관찰사와 중앙정부에 보고하였다. 보고를 받은 내부대신과 참정대신은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이라며, 사실 관계를 다시 조사할 것을 지시하였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미 1905년 11월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이 박탈된 상태였기 때문에 어떠한 외교적 항의도 할 수 없었다. 대한매일신보(1906.5.1)와 황성신문(1906.5.9) 등의 언론이 일본의 독도 영토편입 조치의 불법성을 보도하였다.
일본의 주장 -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초과정에서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는 의견이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기조과정에서 한국은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했다. 하지만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는 이유로 이 요구를 거부했다.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일본이 그 독립을 승인하고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 '조선'에 독도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일본의 주장은 이래서 거짓이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카이로와 포츠담 선언의 연장선
1949년 11월 이전까지 작성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기초문서를 보면, 미국은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있었다. 1949년 12월 주일 미 정치고문 윌리엄 시볼드를 통한 일본의 대미 로비로 인해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가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독도보다 더 큰 무수한 한국의 섬들도 하나하나 적시되지는 않았다. 대한민국의 모든 섬들을 거명할 수는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따라서 이로 인해 독도가 일본 영토로 인정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제2차 대전 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시까지 독도를 일본에서 분리하여 취급하였다. 연합국 총사령부는 일본 점령기간 내내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일본의 통치대상에서 제외되는 지역으로 규정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1946.1.29)를 적용하였다.
※SCAPIN 제677호 "약간의 주변지역을 통치 및 행정상 일본으로부터 분리"
3.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서) …… 제외되는 것은 (a) 울릉도·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 : 독도) …… 등이다.
3. 이 지령의 목적을 위하여, 일본은 일본의 4개 본도(홋카이도, 혼슈, 큐슈, 시코쿠)와 약 1천 개의 더 작은 인접 섬들을 포함한다고 정의된다.
(1천 개의 작은 인접 섬들에서) …… 제외되는 것은 (a) 울릉도·리앙쿠르암(Liancourt Rocks : 독도) …… 등이다.
이처럼 연합국 총사령부가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분리하여 취급한 것이 일본이 '폭력과 탐욕에 의해 약탈한' 영토를 포기할 것을 명시한 카이로 선언(1943년) 및 포츠담 선언(1945년) 등에 의해 확립된 연합국의 전후 처리정책에 따른 것이다.
1951년 9월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러한 연합국이 조치를 계승하였다. 1951년 10월 일본정부는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근거하여 일본 영역을 표시한 [일본영역도]를 국회 중의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지도에 분명하게 선을 그어 독도를 일본의 영역에서 제외하였다.
독도는 1945년 일본의 패망에 따라 한국으로 반환되었으며,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이를 확인한 것이다.
일본의 주장 -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국제사업제판소에서 해결되어야 한다"
일본은 독도 영유권 문제를 국제사업재판소에 회부하고자 제안했는데 한국은 이를 거부하였다. 일본정부는 1954년 9월과 1962년 3월 동 문제의 국제사업재판소 회부를 제안했으나 한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일본의 주장은 이래서 거짓이다.
독도는 명백한 한국 영토로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는 불필요
독도는 일본의 영토침탈 전쟁인 러일전쟁 중에 침탈당했다가 되찾은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어떠한 이유도 없다.
일본은 중국과의 첨각열도(조어도), 러시아와의 남쿠릴열도(북방영토)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국제사업재판소 회부를 거부하면서 유독 독도에 대해서만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독도에 대해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