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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재산 및 청구권분과위원회 개회에 있어서의 한국측 대표의 인사

  • 작성자
    장기영
  • 날짜
    1953년 5월 11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단기 4286년 5월 11일(월)
한일회담 재산 및 청구권 분과위원회 개회에 있어서의 한국 측 대표의 인사
전번 회담이 중단되게 된 직접 원인이었던 재산 및 청구권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이렇게 귀국 측 대표와 실무회합을 다시 갖게 된 것을 한일 국교 조정은 물론이요 나아가서 한일 간 경제제휴의 촉진을 위하여 다행한 일로 생각하는 동시에 장차 이 분과 실무회의로 하여금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함에 있어서 책임의 일단을 느끼는 바입니다.
본 대표는 재산 및 청구권 주장에 관한 원칙과 법리론의 단계는 끝났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이며, 본래 재산 및 청구권 문제는 작년 2월 7일 제1차 분과위원회에서 한국 측 임 대표가 제언한 바와 같이 일견 대단히 복잡한 것 같으나 실은 지극히 분명 간단한 사무 처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한 본인의 견해는 이후 본 실무회의를 거듭함에 따라, 본 대표가 제시하는 의제 내용과 방법으로써 실증될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요컨대 명예스럽지 않았던 과거의 양 지역 간의 재정·경제 관계를 청산하는 문제는 최소한 과거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점에서도 피차간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쾌한 과거를 빨리 잊어버리고 그야말로 형평 정신에 의한 한일 간 국교에 조화와 특히 양국의 장래의 이익을 위한 정상적인 경제관계의 협조 발전을 위하여는 우리는 이 문제의 신속 타당한 처리에 있어 잠깐 인내와 노력과 반성을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수일 전에 다른 분과 실무회의에서 귀국 측 대표 한 분은 작년 회의 시에 비하여 귀국 사태의 변경, 다시 말하면 작년 4월 28일 이후의 귀국의 새로운 입장을 함축 있게 강조하심을 들었는데, 본 대표의 의견으로서는 그러한 사태의 변경이 있는 이 만치 재산 및 청구권 문제 같은 것은 과거를 청산하고 새로운 사태 발전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러한 소위 정적 과거 문제의 처리 종결은 신속 과감하게 결정하여 피차 국제간 신임을 향상시키고 민주 우방의 기대에 어그러짐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오며, 이후 본 회의 진행에 있어 한국 주장은 항상 솔직 간명하게 사무적으로 표시하고자 미리 귀방의 양해를 구하여두고자 하는 이유(所以)입니다.
끝으로 상호 간 같은 토론에 의한 작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소위 재한재산 귀속처리에 관한 미 국무성 책임당국의 공한 사본을 오늘 인사 말씀과 아울러 이에 제시하오니 사람(査覽)하심을 바랍니다. 이상 본 대표의 기대와 희망을 개진함으로써 인사에 대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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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재산 및 청구권분과위원회 개회에 있어서의 한국측 대표의 인사 자료번호 : kj.d_0003_0050_0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