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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국수산자원보호법령연혁

  • 날짜
    1949년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韓國水産資源 保護法令 沿革
韓國近海 水産資源 및 漁業保護 取締를 政府가 法令으로 發布 施行하기는 隆照元年(一九一○年) 韓國漁業令 發布로 爲始하였고 一九一一年에는 朝鮮漁業令이 發布되어 漁業을 保護하여 오다가 一九二九年에는 水産資源 保護를 主로 諸漁業을 整備保護하는 一大 革新的 朝鮮漁業令을 制定發表한 後 最近까지 十二回의 改革을 보였다.
水産資源 保護法令 要項
本 法令은 朝鮮漁業法 中 第一條에서 第十九條까지에 網羅하여 水産資源 蕃殖保護上 妨害가 되는 漁法, 漁具 및 漁區制限을 爲始하여 漁族産卵保護의 目的으로 魚種別 漁獲禁止期間 및 漁獲禁止 體長等을 制定하여 實施하고 있다
一. 禁止된 漁法(漁業令 一九二九年 一月二六日 制令 第三十七條)
有毒物, 爆發物 또는 電流를 使用하여 水産資源을 採捕하지 못함
二. 漁具漁區및 漁具의 漁期制限
漁法保護取締規則 第二條에 트롤漁業, 機船底曳網漁業, 打瀨網漁業의 漁獲區域을 制限하였고 同 第二條에 第二區(咸鏡南道) 機船底曳網漁業의 漁期中 明太魚 産卵期間인 自一月 十六日 至三月 十五日間 그 採捕를 禁止하였고 同 第三條에 藻繰網, 藻打瀨網 및 藻曳網으로 水産資源의 採捕를 禁止하였고 同 第四條에 멸치, 까나리, 뱅어, 빙어, 공치, 망둥어, 웅어, 반지,수누퍼리, 강다리, 장어, 갯장어, 붕장어, 새우, 곤쟁이 等 以外의 水産資源을 採捕할 時에는 打瀨網, 手繰網, 조기繰網, 地曳網, 漕網, 鮟鱇網, 漏斗網, 建干網, 等 漁網의 ?子網 其他 織網地 十五센트에 二十六目 以上의 그물 및 網目網地 十五센트에 二十五節 以上의 漁網使用을 禁止하였다
三. 採捕禁止期間
第五條 및 第五條의 二에
전복, 홍합, 개-지, 해삼, 왕게, 대게, 털게, 은어, 열우기, 소가리, 백합, 반지락, 새고막 및 자랜 等 水産資源의 産卵期間의 採捕를 禁止하였다
四. 水産資源의 採捕禁止 件長
同 第六條에 대구, 명태, 참도미, 북옴, 돈바상여, 청어, 연어, 송어, 열무기, 소가리, 전복, 개-지, 맛, 백합,반지락, 새고막, 홍합, 왕게, 대게, 털게, 자래 等 水産動物中 成體 未滿의 者의 採捕를 禁止하였고 同 第六條의 二에 왕게, 대게, 털게의 雌 및 청어 卵의 採捕를 禁止하였다

색인어
지명
韓國近海, 咸鏡南道
기타
朝鮮漁業令, 朝鮮漁業令, 트롤漁業, 機船底曳網漁業, 打瀨網漁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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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산자원보호법령연혁 자료번호 : kj.d_0007_0010_0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