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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문화재소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록

  • 날짜
    1961년 10월 31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문화재소위원회 제1차 회의 의사록
일시 : 단기 4294년 10월 31일 하오 2시 반부터 2시 50분까지
장소 : 일본 외무성회의실
참석자 :
한국측 :
이동환수석위원
이홍직위원
황수영
정일영
문철순
김태지보좌관
전성우
일본측 :
“이세끼” 외무성 아세아국장
“우라베” 외무 참사관
“사쿠라이” 대장성 이재국 외채과장
“마에다” 외무성 북동아과장
“야나기야” 외무성 북동아과 사무관
“스기야마” 〃
“마찌다” 〃
“이세끼” 주사 : 본 위원회의 과거의 경위가 반드시 순탄하였다고마는 볼 수 없으며, 또한 앞으로 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여러 가지 곤난한 점에 부다치게 됨으로 이번에는 본회의 시에 합의한 바와 같이 문제를 어렵게 다루지 말고 상호 원만히 해결하여 나가기를 바란다.
“이 공사” : 지금 “이세끼” 주사가 발한 바와 같이 본인도 동감이다. 문화재문제는 정치, 경제 문제와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문제를 적극 추진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세끼” 주사 : (일본측 위원 소개)
“이 공사” : (한국측 위원 소개)
“이세끼” 주사 : 본 위원회의 운영방법에 관하여 일본측은 다른 위원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래의 방법에 따라 진행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며, 따라서 용어는 일본측은 일어, 한국측은 한국어를 사용하되 한국측에서 통역을 맡기로 하고, 의사록은 쌍방이 각각 작성하되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쌍방이 합의의사록을 작성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한국측의 의견은 어떠한가?
“이 공사” : 이의 없다.
“이세끼” 주사 : 신문발표도 종래의 방법에 따라 쌍방이 각각 지정한 담당관으로 하여금 매번 회의가 끝난 후 발표내용을 작성케 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하여 한국측에 이의가 없으면 일본측은 “마에다” 북동아과장을 지정하겠다.
“이 공사” : 이의 없다. 한국측은 “이규현” 공보관을 지정한다. 단 오늘은 “이규현” 공보관이 사정에 의하여 참석치 못하였으므로 “정일영” 위원으로 하여금 대신케 하겠다.
“이세끼” 주사 : 본 위원회도 다른 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다음 제2차 회의부터 실질적인 검토를 시작함이 어떠한가?
“이 공사” : 이의 없다. 한국측은 앞으로의 회의진행에 있어서 주1회의 회의를 열기를 희망하며, 그 외에 일본측이 동의한다면, 전문가 중심의 회합을 열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는데 이에 대한 일본측의 의견은 어떠한가?
“이세끼” 주사 : 주1회 회의 개최에 대하여는 이의 없다. 전 회의까지는 전문가들의 회합이 본 위원회와는 관련 없이 있었다. 일본측의 전문가를 이곳에 나오도록 문부성 문화재보호위원회에 말하였으나, 나오지를 않는다. 한국측이 제5차 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 위원회를 떠난 전문가회합을 제안한다면 문부성또는 외부 사람들이 나오도록 주선하여 보겠다.
“이 공사” : 한국측에는 전문가가 출석하고 있는데, 일본측 명단에는 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한국측은 이를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는 전문가가 공식대표로 지명되어, 공식, 비공식을 막론하고 회의에 참석하기를 바라며, 만일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외무성 직원을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전문가의 명단 또는 회합장소 및 시일 등을 한국측에 통고 주선케 할 것을 희망한다.
“이세끼” 주사 : 이 점에 관해서는 문부성과 상의한 후 그 결과를 다음 회의에서 회답하겠다.
“이 공사” : 다음 회의 일자는 언제로 함이 좋을 것인가?
“이세끼” 주사 : 내주일은 언제나 좋다.
“이 공사” : 오는 11월 7일(내주 화요일)이 어떠한가?
“이세끼” 주사 : 이의 없다. 회의실 및 회의 시간은 추후 통지하겠다.
이상

색인어
이름
이동환, 이홍직, 황수영, 정일영, 문철순, 김태지, 전성우, 이규현, 이규현, 정일영
지명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관서
일본 외무성, 문부성, 문부성, 문부성
단체
문화재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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