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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국의 대일청구권 8개 항목에 대한 양측 입장 대조표

  • 작성자
    외무부
  • 날짜
    1963년 3월 5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국의 대일청구권 8개 항목에 관한 양측 입장 대조표
제1항
조선은행을 통하여 반출된 지금 및 지은의 반환을 청구한다.
한국 측
일본이 조선은행을 통하여 1909년부터 1945년까지의 36년간에 한국으로부터 지출한 지금은을 청구하는 것임.
금은 그 자체가 상품인 동시에 대외지불수단 및 가치축장수단으로서의 특수한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한국 내에 조선은행이라는 별개의 발권은행을 두고 있으면서 한국에서 생산된 금의 대부분을 일본에 지출했다는 것은 일본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행해진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따라서 지금은의 지출은 지출한 것 자체가 부당하며 그 부당한 목적달성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이 법률에 의거하여 지출하였기 때문에 합법적인 것이라고 말하더래도 이는 합법을 가장한 행위로서 부당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2차 대전 초기부터 헌납 또는 공출의 형식으로 한국 측으로부터 금을 지출한 사실을 상기하면 이것이 정당한 매매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한국 측 주장의 근거는 대가를 지불하고 적법으로 매취(買取)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사한 강제된 매매의 효력은 무효인 것이므로 반환을 청구하는 것이다.
청구수량 지금 - 249,633,198.61 그램
지은 - 67,541,771.2 그램
일본 측
일본 측으로서는 본건에 관한 한국 측 청구에서 아무런 법률적 근거를 인정할 수 없다. 즉, 조선은행은 조선지역에서의 발권은행이었으나 동시에 그 업무의 일부로서 지금은의 매매를 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1909년부터 1945년까지에 동 은행을 통하여 지출된 지금은은 통상의 상업거래로서의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적법으로 매취한 것이다. 또한 동일적정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한국 측은 또한 조선은행의 발권준비로서 지금은을 갖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의론을 하고 있으나 조선은행의 발권준비는 지금은이 아니라도 가하다는 것이 조선은행법의 규정이었다.
(비고) : 제6차 회담 제2, 3회 소위원회에서의 토의요지
한국 측 수량 제시는 제5차 회담
제2항
1954년 8월9일 현재의 일본정부의 대조선총독부채무의 반제를 청구한다.
(1) 체신국관계
(a) 우편저금, 진체저금, 위체저금 등
한국 측
대장성 예금부에 1945년 9월15일 현재 예입된 금액 중 한국인분 청구, 한국인분에 대한 계산은 인구비례, 구좌액, 과거의 실적에 의한다.
백만엔 백만원
우편저금 1,158 1,019
(1,158,674,783,326엔) (1,019,633,809,327엔)
진체저금 126 중 111
(126,197,800,025엔)한 (111,054,064,022)
우편위체 76 국 67
(76,179,397,452엔)인 (67,037,869,758)
합계 1,361 분 1,197
(1,361,051,950,803엔) (1,197,725,743,107)
(b) 국채 및 저축채권 등
(제5항에 포함하여 토의)
(c)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관계
보험, 연금의 괘금(掛金) 중, 대장성 예금부에 1945년 9월 15일 현재 적립금, 여유금의 명목으로 예입된 금액 중 한국인분을 청구
총액 148백만 원(148,840,050,012엔), 이 가운데 한국인분 135백만 원(35,444,445.51엔)
(d) 해외 위체저금 및 채권
종전 전 일본정부가 관할하던 지역에 거주하던 한국인의 우편저금, 진체저금, 우편위체, 생명보험, 연금 등 (채권은 제5항에 포함하여 토의)
69.백만 원 (69,987,800,780)
(e) 태평양 미국육군사령부 포고3호에 의하여 동결된 한국수취금
종전 전 일본정부가 관할하는 지역에 거주하던 한국인의 우편저금, 진체저금, 우편위체으로서 1945년 9월 16일 이후 한국정부가 입체지불한 것 및 종전 전부터의 일본정부에 의한 은급 중 동 9월 16일 이후 입체지불한 것의 합계 45,백만 엔 (45,516,884,800)
(f) 기타 -> 토의보류
(2) 1945년 8월 9일 이후 일본인이 한국 내 각 은행으로부터 인출한 예금액 -> 토의 보류
(3) 조선에서 수입된 국고금 중의 □부자금이 없는 세출에 의한 한국 수취금 관계 -> 토의 보류
(4) 조선총독부 동경사무소의 재산 -> 토의 보류
(5) 기타 -> 토의 보류
일본 측
체신국 관계에 관하여는 남북한 문제 등 사실 관계에나 법률관계에나 문제가 있으나 현 단계에서 한국인에 대한 추정은 한국 측이 제시하는 방식에 의하여 작업을 진행하여도 좋다.
1,123,183천 엔 936,171천 엔
176,809 이 가운데 3,520
1,671 일본인에게 12,672
1,301,663 지불된 금액 953,363
1945년 11월30일 현재 총액 124.백만 엔 (124,539,377,132)
일본 측에 자료가 있는 것으로는 4,824천원 한국 측에서 통장의 기호 번호 등을 알 수 있으면 조사가 가하다.
(비고) 제6차 회담 제4회 소위원회 및 5회에 걸친 임시소위원회에서의 토의요지
제3항
한국 측
(1) 조선은행 본점으로부터 재일본 동경지점에 진체 또는 송금된 금품
(2) 8월 9일 이후 재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일본에 송금된 금품
(3) 기타
-> 토의 보류
제4항
1945년 8월 9일 현재 한국에 본사, 본점 또는 주된 사무실이 있던 법인의 재일재산의 반환을 청구한다.
(1) 연합군 최고사령부 폐쇄기관령에 의거 폐쇄 청산된 한국 내 금융기관의 재일지점 재산
(2) SCAPIN 1965호에 의거 폐쇄된 한국 내 본점 보유 법인의 재일재산
(3)기타
한국 측
(1) 한국 측 요구의 근거는 한국 법인의 재산이라는 점이다.
(a) 본 항 청구의 대상 법인을 한국 법인이라고 함은 동 법인의 구성원(주주 등)의 국적이 한국이라는 뜻은 아니다. 법인의 국적문제는 그 구성원의 그것과는 전연 별개의 관념으로서 일본 본토와 한국(구 조선)은 종전 전에 있어서도 법역을 서로 달리하고 있었는바 본 항의 대상법인은 모두 한국(구 조선)에서만 시행되던 법에 의하여 설립되었을 뿐 아니라 그 주된 사무소가 한국(구 조선)에 설치되어 있던 법인이며 이들이 한국 법인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 결론은 군령 33호의 적용의 결과에서가 아니다. 따라서 이들 법인의 재일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동 군령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 아닌 동시에 동 군령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도 아니다. 즉, 동 군령의 적용대상은 그 법인 자체가 아니고 동 법인의 일본인 소유주식에 불과하며 동법인의 재일재산에 대한 소유권은 종전 전후를 통하여 조금도 변동이 없다.
(b) 군령 33호에 의하여 일본인 소유 주식이 귀속되었다는 점은 시인하면서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는 일본 측의 견해는 이해하기 어렵다.
일본 측의 견해대로 한다면 동 군령의 목적이 일본으로 하여금 한국의 손실에 근기(根基)한 이득을 취하도록 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본적 요소를 한국으로부터 불식하는 것에 그친다는 그 입법취지에 위반된다.
(c) 일본 측은 전기 재일재산이 SCAP에 의하여 청산되었다는 사실을 일본 측 견해의 일근거로 하고 있으나, SCAP이 특정기관의 폐쇄 또는 청산을 명령하였다는 것은 동 기관이 전쟁수행에 협력하였다는 이유로 이러한 조치를 취한 것에 불과하며 한국재산에 의한 일본 측의 이득을 기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서 이 사실을 들어 전기 재일재산이 일본의 소유에 귀 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재일재산 처리에 관한 법적 근거, 청산의 대상으로 되었던 재산의 범위, 청산 상황 잔여재산의 처리 방침과 상황의 4개 상황에 관하여 일본 측의 설명을 요구하고 일본 측의 설명을 들었으나 사실관계 자료의 제출 지연 및 부족으로 불명확한 점이 많았다.
일본 측
한국 측의 견해의 근저에는 본 항 청구의 대상 법인을 종전 전부터 한국 법인이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나 이 점에 대하여 일본 측은 근본적으로 소견을 달리하고 있다. 즉, 이들 법인은 지역적으로도 당시 일본영역의 일부였던 구 조선지역에 있었던 것이며 설립의 근거도 일본의 의회에서의 통상설립수속을 거친 법률 또는 이에 기초한 법체계에 근거한 것이었는바 이들 법인이 일본 법인이었음은 명백한 일이다. 따라서 본 항의 한국 측 청구는 사유재산 존중의 조리와 국제 선례의 법리에 따라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a) 본래, 사유재산존중의 원칙은 국제법상 확립된 것이며 영역의 분리 할양의 경우에 있어서도 그 분할 할양된 지역에 존재하는 사유재산은 하등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며 신 영유국은 종래와 마찬가지로 이를 존중할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한국의 영역이 일본의 통치하에서 분리한 것을 이유로 재한법인의 재산의 소유권이 한국 측에 이양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립될 여지가 없는 것이다. 또한 이것을 법인의 국적문제로서 본다면 법인의 국적이 가량 한국에 옮겨졌다 하더라도 이것을 이유로 그 법인의 재산의 소속이 변경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재한법인의 소재지의 독립 또는 재한법인의 국적이동을 이유로 이들 법인의 재일재산에 대하여 한국정부로서 청구권을 주장할 하등의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본다.
(b) 다음에 한국 측의 주장이 군령 33호에 의거 한국정부가 이들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하여 이와 같은 주주권에 기하여 그 재일재산에 대한 청구를 하는 것이라면 군령 33호에 의한 당해 법ㄹ인의 주식취득이라는 것의 내용이 문제가 된다. 본래 군령 33호에 의한 미군정부의 재한일본재산처리는 정당한 보상이 따르지 않는 외국인사유재산의 수용으로서 국제법상 몰수 (Confiscation) 에 상당하는 조치이다. 즉
(i) 일반국제법상 여사한 설수법령의 효과는 일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에 있는 재산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이 범위를 넘는 효과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나 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원칙이다.
(ii) 또한 군령 33호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더라도 재한미군사령관의 하부기관으로서 그 관할지역이 명시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지역적 한정을 받는 권능에 기초하여 발한 군령의 대상이 당연 관할지역에 있는 재산에 한정될 것은 명백하다. 뿐만 아니라 동 군령 자체도 명문으로 그 대상을 “본군정청 관할 내에 존재하는 재산”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동 군령의 효과로서 미군정부가 명백히 그 관할범위 밖에 존재하는 재산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iii) 또한 SCAP의 지령에 기하여 행하여진 재일재산의 실제처리도 여사한 국제법의 기본원칙에 근기한 법률적 입장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이상의 원칙 및 기본적 사실에서 보아 한국 측이 명백히 미군정부의 관할범위 밖에 존재하고 있는 본 건 재일재산에 대하여 군령의 효과로서 여하한 권리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것으로 본다.
일본 측은 본 항에 관하여는 일한 간의 견해에 상당한 격차가 있고 일본 측으로서는 재일재산이 어떻게 처리되었는가는 청구권의 범위 외라고 보나 한국 측의 강한 요망도 있고 또한 우호관계 유지라는 관점에서 참고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한 뒤 제6차 회담 제6, 7회 소위원회 및 제2, 4회 전문위원회에서 연합국 최고사령부의 지령에 의거 폐쇄 청산된 조선은행 외 3사 및 SCAPIN 1965호로서 폐쇄 청산된 재외회사 188사에 대하여 그 법적 근거, 대상재산, 청산수속, 청산의 결과 등에 관하여 설명했다. 또한 「구 조선에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를 가진 법인의 구 조선주주에 대한 잔여재산의 분배 유보액」(제9회 소위원회에 제출)을 포함하는 제 자료를 제출했다.
제5항
한국 법인 또는 한국 자연인의 일본국 또는 일본 국민에 대한 일본 국채, 공채, 일본 은행권, 피징용 한인의 미수금, 보상금 및 기타 청구권의 반제를 청구한다.
제5항 1. 일본유가증권
한국 측
1) 일본 국채 73억여 엔을 주체로 하여 합계 8,765,030,574엔 56전이며 이는 한국 법인 자연인이 소유하고 있던 모든 것을 포함한다. 또한 이 중에는 1945년 8월 25일부로 장부 상 조은 본점으로부터 동 동경지점에 이체된 45억 엔의 국채를 포함하나 이는 전후의 혼란기를 이용한 무효한 이체이며 또한 비록 이것이 유효하다고 가정하더라도 본 지점 간에 채권, 채무 관계가 잔존하여야 할 이치이다. 또한 군령 33호에 의해서도 45억 엔은 모두 한국 측에 귀속된 것으로 본다. 또한 이 중 약 58억 엔의 국채가 선은의 소유로 되어 있으나 당시의 선은권의 발행고는 이 액에 달하지 않았으며 만일 일본 측 견해와 같이 이 국채가 한국 측에 귀속되지도 않고 한국 법인의 소유도 아니라고 한다면 선은권의 발행 담보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며 또한 일본은 무상으로 금괴를 가져온 것이 된다.
법령의 해석은 별도로 하더라도 한일관계가 이와 같이 되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는 법률에 의하여 이것을 다스릴 수는 없으며 실정법의 조항이 없을 때는 조리 내지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다스려야 할 것이다.
2) 한국 측이 제시한 명세
일본 국채 7,371백만 엔
(7,371,189,111.69)
조선식량증권 급 식량증권
152백만 엔
(152,006,330.08)
일본재축권 18. 〃
(18,673,950. -)
한국정부보증사채 833. 〃
(833,246,100. -)
일본 지방채 1. 〃
(1,327,500)
일본 사채 261. 〃
(261,941,514)
저축 및 보국채권 4. 〃
(4,380,027.50)
기타 증권 92. 〃
(92,417,791.29)
일본 주식 29 백만 엔
(29,848,250.-)
합 계 8,765 〃
(8,765,030,574.56)
일본 측
a) 등록분
(i) 폐쇄기관, 재외회사 소유의 것, 법인은 모두 기본적으로는 일본의 법체계의 테두리 안에서 설립되고 일본 영역의 일부이었던 구 조선지역에 본거를 가졌던 법인으로서 한국 법인이 아니고 일본 법인이었음은 명백하다. 따라서 이들 법인이 소유하는 등록채는 일본 법인의 재일재산으로서 한국 측이 말하는 「한국 법인의 재산」은 아니며 또한 관점을 바꾸어 군령 33호를 이유로 청구한다 하더라도 군령의 효력이 재일재산에 미치지 않는 것은 종전부터 일본 측이 설명한 대로이다.
이상의 관점에서 일본 측으로 해서는 이들을 반환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본다.
(ii) 체신부 소유의 것에 관하여는 아직 설명을 받지 않았으니 가량, 한국 측의 청구의 근거가 조선총독부 소유이었던 것은 당연히 한국에 계승되어야 한다는 사고에 기초하는 것이라면 국제관례로 보아 그 반환 요구는 일본 측으로서는 납득이 안 된다.
또한 군령 33호에 의하여 한국 측이 취득한 것이라는 주장이면 일본 측은 종전부터 설명한대로 군령의 효과는 내지(內地) 등록채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므로 청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
(iii) 기타 법인, 개인이 소유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유자명 등 사실을 잘 구명하고 군령에 관계없이 본래 한국인이 소유하는 것이라면 반환요구에 응할 것을 고려할 것이나 소유자명 금액 등에 대한 사실관계의 구명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b) 현물분
현물로 된 것에 대하여는 일본 측으로서는 한국 측으로부터의 현물 제시를 조건으로 그 반환 요구에 응할 것을 고려할 것이다.
비고 : 제6차 회담 제7회 및 제10회 소위원회에서의 토의요지
(주) 제5항 전반에 관한 일본 측 견해는 제10회 소위원회에서 宮川 주사가 모두에서 말한 대로 이는 일본정부의 최종적 의사표시가 아니고 본 소위원회 주사로서의 일견해이다.
제5항 2. 일본계통화
한국 측
소각 일은행권 15억 엔 약을 주체로 하여 합계 1,525,493,702엔 13전이며 전부 조선은행이 소유하고 있고 미 발행분은 없다 소각분의 대부분은 일은직원이 입회한 것으로서 입회인이 서명한 서류가 남아 있다. 한국동란 중 입회 없이 소각한 것에 대하여는 금액도 190만 엔 정도이며 은행의 장부를 신용하기 바란다.
일본 측
(a) 일은행원 입회 하에 소각한 각종 통화에 대하여는
(i) 일은행권 일본정부 지폐에 대하여는 유통과정에 있었던 것은 지불하나 그렇지 않던 것은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
(ii) 군표, 저비권(儲備卷)에 대하여는 유통하고 있던 당해 지역의 당국과의 사이에서 해결하여야 할 것이므로 한국 측에 대하여 이중으로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
(b) 기타에 대하여는 현물 제시가 없으면 응치 않는다. 또한 동란 중 소각하였다는 분에 대하여는 일은행원의 입회도 없고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피징용 한인 미수금
한국 측
일본에 온 피징용자(군인 군속을 포함)의 봉급, 임금, 연금, 수당 등 약 2억3,700만 엔이고 인수는 불명이나 1950년에 SCAP로부터 해당 금액을 예치하고 있다는 서한을 받았다.
일본 측
SCAP 서한의 수자에 착오가 있으나 쌍방이 납득하는 금액을 기초로 하여 검토를 계속하고 싶다.
비고 : 제6차 회의 제7회 내지 제10회 소위원회에서의 토의요지
(4) 전쟁에 의한 피징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한국 측
노동자 또는 군인, 군속으로 일본에 강제 징용되었던 한국인이 그 징용에서 입은 피해에 대한 보상 3억 6,400만 불을 청구한다. 한국인은 일본인과 틀려 일본의 전쟁 수행을 위한 희생으로 강제 징용되었던 사실에 비추어 사망자, 부상자에 대하여는 물론, 생존자에 대하여도 보상금을 청구하는 것이다. 인원수 및 금액은 하기와 같으나 금액산정의 기준은 사망자, 부상자에 대하여는 일본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군인 군속에 대한 보상의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생존자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고려하여 결정했다. 인원산정에 있어서는 일본 및 미국의 자료 및 일부 국내 자료를 이용하여 전체를 추계한 것이다.
피징용자 수
노동자군인군속 합 계
생존자 648,081282,000930,081
사망자 12,603 65,000 77,603
부상자 7,000 18,000 25,000
계 667,684365,000 1,032,684
금액
생존자 1인당200불186,000천불
사망자 〃 2,650 〃128,000 〃
부상자 〃 2,000 〃 50,000 〃
계364,000 〃
일본 측
한국 측은 본건 청구에 있어 생존자에 대하여도 징용에 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고 있으나 일본 측으로서는 피징용 한인은 당시는 일본인과 동일한 법적지위에 있었던 것으로서 일본인에 대하여는 징용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상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임으로 피징용 한인에 대하여도 같은 취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또한 사망, 부상자에 대한 원호 조치에 대하여는 당시의 국내법에 의거 지급되어야 했던 것은 이미 지급되었으나 전기한 미불금으로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일본 측은「조선관계 군인, 군속 수」 및 조선인 노무자 관계의 각종 자료를 제공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였으나 그 중 주요한 수자는 다음과 같다.
군인 군속 수
총 원 사망 계
군인 110,116 6,178116,294
군속 110,043 16,004126,047
계 220,159 22,182242,341
(상병자의 수는 불명임)
집단이입 조선인 노무자 수 667,684인
종전 시 현재 수 322,890인
(5) 한국인의 대일본정부 청구 은급관계 기타
한국 측
(a) 은급
인원수 및 청구 금액은 하기와 같으나 (가) 여기에는 군인, 군속에 대한 보통 은급은 포함하나 상병(傷病) 은급 및 유가족 부조료는 요강 5의 (4)의 보상금에 포함되어 있다. (나) 문관 은급의 국고 지불, 지방비 지불 등 복잡한 상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소속관서별 수치는 알 수 있다. (다) 한국 측 자료는 1947년 미 군정청이 우편관서를 통하여 조사한 것이다. (라) 금액의 산정에 관하여 연금에 대하여는 1년간의 금액을 산정하고 평균 수명 등을 감안하여 이의 종전 후부터 20년분을 청구하였다. (마) 청구의 내용은 종전 전의 기 재정분 및 종전 당시 신청 중인 것뿐이며 군인 군속의 보상금은 관련이 없다. (바) 종전 전 한국인도 은급기금을 납부하였던 관계들 고려하여 청구하는 바다. (제11회 위원회에서 한국 측은 다음과 같은 반론을 하였다) 은급, 군인 군속의 사망자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현재까지의 일본 측 주장에 의하면 은급은 국적을 보유하고 있던 시기를 한도로 하여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한국 측으로서는 이미 종전 전에 어떠한 권리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며 명문상으로는 국적이 없어지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것은 개인 개인이 그 기득권을 스스로 포기하고 국적을 이탈하는 경우로서 현재 문제로 되어 있는 것과는 성격이 상이할뿐더러 기금도 전부 납부하고 있다. 또한 군인 군속이 사망하였을 경우도 이러한 은고방식에 의하여 사망과 동시에 발생하는 권리의 행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연 금 35,120인 289백만 엔
(289,145,000엔)
일시금 20,268인 16. ″
(16,549,970엔)
계 55,388인 306백만 엔
(306,194,970엔)
일본 측
a) 은급관계
은급 지불의 범위에 관하여 일본 측으로서는 반드시 기 재정자에 한정한다는 좁은 태도는 아니다.
i) 인원의 범위에 대하여는 은급 지불에 대하여 국가의 부담으로 되어 있던 것(국고 지불분) 이외에는 응할 수 없다.
ii) 우리 측으로서는 국적보유를 요건으로 하는 은급법의 입장에서 평화조약 발효에 따라 국적을 상실한 때 이후의 지급에는 응할 수 없다. 따라서 한국 측이 주장하는 20년간 지급의 요구에는 응할 수 없다.
iii) 또한 군인 군속에 대하여 부언하면 군인은 일본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취급할 수밖에 없으나 군인은급 부활의 시기와의 관계로서 증가 은급과 같은 특수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급의 여지가 없다. 군속은 이른바 미복원자 급여법에 의한 지급 이외는 고려할 수 없다.
또한 일본 측은 소화 20년 8월 이후 동 27년 4월분까지의 「조선관계은급계수」를 제출하고 필요한 설명을 하였는바 그 합계 수자는 다음과 같다.
(이중 2,945,298엔을 지불제)
은급국장재정분 2404인 145,111천 엔
조선총독 도지사
재정분 5,632인 261,468천 엔
계 8,036인 406,579천 엔
한국 측
b) 기탁금
종전 후 재일한국인이 귀국 시 일본정부에 예치한 것으로서 청구금액은 다음과 같다.
세관에 예치된 통화액10백만 엔
(10,510,200.58엔)
선은권과 교환한 일은권48 〃
(48,714,690)
구 조련에 기탁하여 현재
일본정부에 차압된 것 54 〃
(54,550,000)
113 ″
계 (113,774,890.58)
일본 측
b) 기탁금관계
i) 세관에 기탁한 통화액 및
ii) 선은권과 교환한 일은권 공히 금액에 대한 조정을 본 후에 고려하고자 한다.
iii) 구 조련에 기탁하여 현재 일본정부에 차압된 것
기탁의 경위, 금액에 대한 사실관계는 알 수 없으나 가량, 구 조련 재산에 관계되는 것이 혼재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구 조련의 재산차압은 SCAP의 지령에 의거한 조치이며 더욱 재산의 처분대가는 재일조선의 복리후생에 사용한다는 각의 양해의 선에 따라 재일조선인의 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지출되고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한국인에 환원되어 있는바 새삼스럽게 한국정부의 청구에 응할 연유가 없다. 또한 일본 측은 귀국 조선인의 보관물건에 관하여 일은권 10,048,746엔 63전 선은권 3,994,892엔 50전을 포함한 「집계표」를 제출했다. 본건은 요강 6과 관련이 있음을 요강 6의 항에서 설명하겠다. 단, 일본 측의 계산으로는 남선지구의 한국인 계약자에 대응하는 분으로서 한국 측 요구금액의 1할 정도이며 또한 회사 수도 18사이다.
비고 : 제6차 회담 시 8회 내지 제10회 소위원회 및 4회에 걸친 전문위원회에서의 토의요지
(6) 한국인의 대 일본인 또는 법인 청구
한국 측
본 항의 내용은 한국인의 일본생명보험회사에 대한 청구권에 한정하고 싶다. 즉, 종전까지의 한국인이 생명보험에 가입하고 있던 것이 그대로 되여 있으며 그 가입자의 책임준비금을 청구하는 것인바 금액은 438,000천 엔이며 관계 일본회사는 19사이다. 또한
(가) 자료는 개인의 가입자 명부는 없어졌으나 회사별로 조사한 것은 있다.
(나) 생명보험 이외의 사적 청구권에 대하여는 뒷 항목에서 언급할 것이다.
(다) 생명보험관계는 금액도 크며 국교회복 후 개인 대 회사의 관계로서 해결하기는 실제문제로서 어렵다. 또한 전쟁 중 저축 장려의 일환으로 반강제적으로 가입되었다는 점도 고려하기 바란다.
(7) 기타
기타는 현재로서는 예정이 없다.
제6항
한국인(자연인 및 법인)의 일본정부 또는 일본인(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권리행사에 관한 건
비고 : 제6차 회담 8회 소위원회에서의 토의요지
한국 측
한국인(자연인 및 법인)의 일본정부 또는 일본인(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권리로서 요강 제1항 내지 제5항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한일회담 성립 후라 할지라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할 것 이 경우에는 국교가 정상화될 때까지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포함되지 않은 권리가 있을 경우 그의 주장은 방해되지 않는 것으로 하자는 것이며 요강 5의 (1) 유가증권 중 주식은 동 항에서 제외하고 본 항에 포함하고자 한다.
일본 측
우리로서는 청구권이라는 전후 처리의 문제는 모두 한일회담에서 결말을 짓자는 취지이며 후일에 또 무엇이 나올지 모른다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금차회담의 한국 측 청구에서 사적 요구가 배제되어 있다면 좋으나 요강의 대부분은 사적 청구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회담은 사적 청구권을 포함한 문제를 처리하는 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바 한국 측의 이러한 주장에 따라 일본 측의 사고방식을 기본적으로 변경하여야 되지 않을가도 생각된다.
제7항
전기 제 재산 또는 청구권에서 발생한 제 과실의 반환을 청구한다.
제8항
전기의 반환 및 결재는 협정 성립 후 즉시 개시하여 늦어도 6개월 이내에 종료할 것
3. 결론
한국 측
한국 측은 상기 각 항에 관한 설명을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이 하였다.
(1) 현재까지 토의를 보류한 사항 및 「기타」로 표시된 항목은 청구를 전연 포기한다는 것이 아니고 토의를 유보하는 취지이다.
(2) 현재까지의 발언의 요지 수자, 자료 등에 대한 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정정시켜 주기 바란다.
(3) 현재까지의 사실토의에 있어서 편의상 일본 엔화 표시의 수자로 설명하였으나 그의 지불은 1945년 종전 직후의 대미 15:1불의 레이트로 환산 청구하는 것임으로 여사 심지(深知) 바란다.
일본 측
비고 : 일본 측 견해는 제6차 회의 제1회 정치절충 제1일째에 小坂 외무대신에 의하여 표명
(1) 평화조약 제4조에 게시된 재산과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 법률관계와 사실관계가 명백히 입증되는 것이 아니고서는 이 경우의 재산이라고 말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권이라고도 말할 수 없음은 명백하다. 또한 이러한 입증 책임은 청구하는 측에 있는 것임은 재언을 요치 않는다. 다만 종전 후 16년 이상이나 경과한 현재 더구나 종전 직후의 혼란이 있었고 한국동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추정 요소가 있다는 것은 부득기한 일이라고 생각되나 본질적으로 재산이라고 칭하고 청구권이라고 칭하는 이상 법률관계와 사실관계가 공히 충분히 입증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지적치 않을 수 없다.
(2) 한국 측이 제시하는 제 청구 중 남선지역 및 그 주민의 일본국 및 일본국민에 대한 것으로서 사실 및 법률관계가 명백히 입증되는 것에 대하여는 일본으로서 지불해야 할 것이나 그 지불의 구체적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연히 「미국 측 해석」에 따라서 일본이 재한일본재산 처리의 효력을 승인함으로써 한국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이 어느 정도 소멸 또는 충족되었는가를 일한 간에서 협의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3) 이상과 같이 요약해서 종전부터 한국 측이 청구하여 온 제 항목 중 법적근거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적고 또한 그 금액도 소액에 그칠 것이며 더욱 「미국 해석」을 고려에 넣는다면 그 금액은 더욱 적어질 것이라는 점을 명백히 해두고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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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일청구권 8개 항목에 대한 양측 입장 대조표 자료번호 : kj.d_0010_0050_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