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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청구권 해결에 따르는 국내 태세 문제

  • 날짜
    1964년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한국어 
청구권 해결에 따르는 국내 태세 문제
한일회담 청구권 문제의 토의는 앞으로 협정 세부에 관한 토의로 들어 갈 것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서 아국이 가추어야할 국내 태세 문제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관계부재간 실무자회의 구성
청구권에 관한 협정의 세부 문제는, 결제계획, 금융, 통상, 관세, 중재, 소송 등 제 문제에 금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방침을 결정하기 위하여서는 외무부를 중심으로 하여,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법무부한국은 ▣의 관계 실무자 회으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2. 사업계획서의 작성
청구권 해결에 따라 무상으로 도입하는 생산물과 용역을 사용하는 사없을 결정하여 협정 부속서 (1)로 첨부하여야 할것임으로 경제기획원에서는 각 경제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이를 작성하여 외무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차관 대상 사업 계획서의 작성
청구권의 해결에 따라 제공받는 차관의 실시 대상이 되는 사업 계획의 종류를 결정하여 협정 부속서 (2)로 첨부하여야 할 것임으로 경제기획원에서는 각 경제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이를 작성하여 외무부에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4. 구매위원회와 사▣단의 ▣서
무상 및 유상의 청구권 지▣에 따르는 도입 사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국내에 구매위원회(현 조달청이 담당할 수도 있을 것임)를 설치하는 동시에 일본에 사절단을 두어야 할 것이다. 사절단은 고도의 조직과 충분한 인원(참고로 비율빈의 경우에는 1958, 12, 31. 현재 56명의 사절단에 배치되고 있었으며, 연 50만 불의 경비를 사용하고 있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예산 조치 문제와 법적 조치 문제를 경제기획원또는 조달청에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색인어
지명
한국, 일본, 비율빈
관서
외무부, 경제기획원, 재무부, 상공부, 법무부, 경제기획원, 외무부, 경제기획원, 외무부, 조달청, 경제기획원, 조달청
단체
구매위원회, 구매위원회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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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 해결에 따르는 국내 태세 문제 자료번호 : kj.d_0010_0040_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