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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중원 외교위의 대미채무 , 태국원 협정 심의와 한일국교 정상화에 대한 질의

주간정세보고 제11호(한일대정제103호)
  • 날짜
    1962년
  • 문서종류
    보고서
  • 형태사항
    한국어 
주간정세보고 제11호 (한일대정 제103호)
중원 외교위의 대미 채무, 태국원 협정 심의와 한일 국교 정상화에 대한 질의
 1962년도의 예산안을 의결한 후의 일본 중의원은 그 초점이 외교위원회에 있어서의 “가리오아·에로아” 대미 채무와 태국특별원의 2개 협정 심의에 있다함은 이미 보고한 바와 같거니와(주간경제보고 제10호II-02-4항 참조), 동 양 협정의 월내 통과를 추진하는 자민당과 이를 반대하는 사회당간의 대결은 이제 벽열화하기 시작하였다.
 자민당은 지난 12일 “태국특별원 협정에 관한 해명서”를 동 당의원 전원에게 배부하여 동 협정에 대한 당 방침을 주지시키는 동시에, 15일에는 임시대의원회의를 소집하고 수상 자신이 참석하여 양 협정의 심의 촉진에 대한 당원의 협력을 구하는 등 거당 체제를 확립하여 동 협정의 월내 통과에 전력을 기우릴 방침을 세우고 있다.
 지난 2월 6일에 중원 외교위원회에 상정된 전기 양 외교협정은 4월 8일까지 참원에 송부되면 헌법 제60, 61조에 의하여 자연 성립하게 되므로, 자민당으로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3월 말까지는 중원 심의를 종료할 체제를 견지하고, 3월 26일경을 정점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강행체결”이라도 감행할 태도로 임할 방침이라 한다.
 일방, 사회당으로서는 지난 9일에는 양 외교협정 심의를 반대하여 전 위원이 외교위에서 퇴장하는 등 그 심의 자체를 거부한 바 있으나 자민, 민사당이 일방적으로 심의를 계속하자, 그 이상 외교위에서의 지연작전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지난 13일부터는 심의에 응하여, 양 협정에 대한 질의를 통하여 반대 태세를 견고히 하여 그 중원 통과를 저지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지난 13일부터 시작한 전기 양 외교협정에 대한 사회당 의원의 질의와 이에 대한 수상의 답변 요지는 아래와 같다.
사회당질문 요지 :
 1. 태국특별원처리 협정의 경위에 대한 수상의 고답적인 설명으로서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다. 국회에서 비준한 협정을 수상이 단독으로 개정하면 국회의 승인권은 무의미해지지 않는가?
 2. “가리오아·에로아”는 법적으로 보아 채무는 아니라고 “요시다” 전 수상도 밝힌 바 있다. 동 협정 심의의 참고인으로 요시다 전 수상의 출석을 요청한다.
 3. “가리오아·에로아”는 미국 국내법상으로 보아도 점령지의 민생 안정 구제이며 대가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수상 답변 요지
 1. 태국특별원신협정에 규정한 대로 96억원을 분할 지불하는 것이 1955년 협정의 98억원 1시 투자보다 유리하다.
 2. “가리오아·에로아”는 법적으로 보아 채무는 아니다. 그러나 도의적으로 보면 채무라고 생각한다.
 3. 미국 상무성자료 등에 의하면 “가리오아·에로아”는 무상공여가 아니고 대여인 것이 명백하다.

색인어
관서
태국특별원, 태국특별원, 미국 상무성
단체
일본 중의원, 외교위원회, 태국특별원, 자민당, 사회당, 자민당, 중원 외교위원회, 자민당, 사회당, 자민, 민사당, 외교위, 사회당
기타
태국특별원 협정에 관한 해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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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 외교위의 대미채무 , 태국원 협정 심의와 한일국교 정상화에 대한 질의 자료번호 : kj.d_0010_0030_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