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의 협정에 관한 건
재이 제8010호
단기 4292년 [10월] 23일
재무부장관
외무부장관 귀하
한미 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관한 건
단기 4281년 9월 11일자 체결한 주제 협정에 관하여는 귀량하시는 바와 여히 동 제9조에 의거 우리나라가 약 20,950,019불이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1954년 7월 1일 이후분 미지불 중)를 부담하고 있는바 풍문에 의하면 제이차 세계대전직후 미국등 연합군 점령하에 있다가 동일 성격의 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 서독및 일본등 일부 국가에서는 동 협정을 일부 개정하여 재산상의 부담을 경감토록 한 사실이 있다 하오니 그 진부 또는 개정내용 등을 관계 각 공안을 통하여 조사 회보하여주시기 무망하나이다.
이상
단기 4292년 [10월] 23일
재무부장관
외무부장관 귀하
한미 재정 급 재산에 관한 최초협정에 관한 건
단기 4281년 9월 11일자 체결한 주제 협정에 관하여는 귀량하시는 바와 여히 동 제9조에 의거 우리나라가 약 20,950,019불이 원금과 그에 대한 이자(1954년 7월 1일 이후분 미지불 중)를 부담하고 있는바 풍문에 의하면 제이차 세계대전직후 미국등 연합군 점령하에 있다가 동일 성격의 협정을 체결한 바 있는 서독및 일본등 일부 국가에서는 동 협정을 일부 개정하여 재산상의 부담을 경감토록 한 사실이 있다 하오니 그 진부 또는 개정내용 등을 관계 각 공안을 통하여 조사 회보하여주시기 무망하나이다.
이상
색인어
- 지명
- 미국, 서독, 일본
- 기타
- 제이차 세계대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