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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피징용자 등 관계 제2차 전문위원회 회의 회의록

  • 날짜
    1962년 2월 20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피징용자 관계 등 제2차 전문위원 회의
회의록
1. 개최 일시 : 1962년 2월 20일 하오 3시부터 5시까지
2. 개최 장소 : 일본 외무성회의실 235호
3. 참 석 자 : 한국측 - 김윤근수석위원
            이상덕위 원
            홍윤섭
            오채기
       일본측 - 우라베 참사관
            혼마 보 좌
            사꾸라이 〃
            나까지마 〃
            이다가끼 〃
            무라오까 〃
            와다나베 〃
            외 12명
4, 토의내용 :
 일본측 : 전번 회의에서 군인 군속에 관한 일본측 수자는 외무성 조사월보인양원호기록에 표시되어 있는 수자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한국측 발언이 있어서 그동안 후생성에서 외무성 조사월보인양원호기록에 표시된 수자의 근원을 조사해 보았는데 오늘은 먼저 그 결과를 말하겠다. 외무성 조사월보의 수자는 그 표지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것은 어데까지나 개인의 조사자료이며 외무성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 조사월보에는 확실히 종전 당시 한국인 군인 군속이 11만 명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수자는 입국관리청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근거로 한 것인데 동 자료는 후생성이 제공한 것이다. 당시의 후생성기록에 의하면 이 11만 명의 내역은 해군이 5만 명, 육군이 6만 명으로 되어있는데 육군의 6만 명 중 4만 3천 명은 사무상의 수자이며 6만 명에서 4만 3천 명을 감한 1만 7천 명만이 육군관계이다. 사무상의 수자 4만 3천 명이라는 것은 한국 군인의 중복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대상으로서의 수자에 불과한데 이것을 입국관리청이 외무성에 잘못 제공한 데서 일어난 착오이다. 일본본토의 한국인 육군 관계 1만 7천 명은 종전 후 각 부대의 명부 기타 병적관계 기록에 의하여 대조한 것이므로 이 수자가 정확하다. 그리고 인양원호기록의 수자는 미국측으로부터 받은 통계인데 이 수자는 모두가 군인 군속만이 아니고 그중에는 일반인도 포함된 것이다.
 한국측 : 군인 군속만이 아니고 일반인도 포함되었다고 하는데 그 일반인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일본측 : 과거부터 그 지방에 거주하고 있던 민간인을 말하며, 인양원호기록에 의하면 하와이로부터 한국인이 귀환한 것으로 되어있으나 하와이에는 군인 군속이 있었을 리 없을 것이므로 일반인이 아닌가 한다.
 한국측 : 지금 예를 들은 하와이의 경우는, 종전 후 하와이에서 한국에 귀환한 일반 민간인은 한사람도 없었으므로 그 수자는 오히려 모두가 억류된 군인 군속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리고 호주에서 귀환한 자도 있는데 호주에는 당시 거주자가 없었으므로 그것을 보아도 이 수자는 모두가 군인 군속이 아닌가.
 일본측 : 호주는 백호주의를 주창하는 나라이므로 호주에서 온 자는 민간인이 아니고 군인 군속이라고 생가하나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자료는 미국으로부터 제공받은 통계이며 이 통계는 그것이 군인 군속에 관한 것인지 민간인을 포함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각 부대의 명부나 기타 병적관계 기록에 의하여 조사한 수자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일반인도 포함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한국측 : 이 수자에 관하여 지금 당장 결론을 낼 수 없을 것이고 다음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전번 회의에서 복원자 중에는 부상자도 포함한다고 말하였는데 부상자 수는 알 수 있는가.
 일본측 : 상병관계 기록이 없으므로 그 수는 모른다.
 한국측 : 행방불명자는 이 표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가.
 일본측 : 행방불명자는 종전 후 조사되었으므로 사망자나 복원자 중 어느 쪽엔가 들어 있다.
 한국측 : 종전 후 한국인 군인 군속은 일본 정부의 알선에 의하여 귀환한 자도 있으나 자력에 의하여 귀환한 자도 있는데 이러한 자력귀환자는 어떻게 처리되어 있는가.
 일본측 : 일본측 수자는 부대명부를 기초로 하였기 때문에 자력이든 정부 알선 귀환이든 복원자 계수에 들어 있다.
 한국측 : 일본측은 한국인 군인 군속은 각 부대의 명부에 의하여 조사하였다고 하는데 당시 한국인의 성명은 일본인과 같았으므로 명부만으로는 구별하기가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였는가.
 일본측 : 명부에는 본적과 양친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구별할 수 있다.
 한국측 : 그 조사로는 한국인 군인 군속의 전부가 “카바”되었을까.
 일본측 : 부대명부와 잔류가족의 계출의 두 가지 자료에 의하여 조사하였으므로 전부 “카바”되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측 : 잔류가족의 계출은 소화 20년 3월에 실시된 것이므로 그 이후분이 누락되어 있지 않은가.
 일본측 : 소화 20년 3월 이후에도 한국인이 징모되었지만 그것은 부대명부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한국측 : 일본의 경우는 조사가 가능하였을지 모르나 한국의 경우는 실제 그러한 작업이 지난하여 그 전부를 “카바”할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 부대별로 한국인이 어떻게 소속되었는지 그러한 자료는 있는가.
 일본측 : 종내는 그러한 자료가 있었으나 그 자료를 흘어서 촌(무라)별로 분류하였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부대별로 재분류하기는 대단히 곤란하다.
 한국측 : 그러면 그 촌별 분류표라도 좋으니 그것을 줄 수 없는가.
 일본측 : 육군의 경우는 가능하나 해군의 경우는 군속은 촌별로 분류가 되어 있으나 군인은 일대시기별 번호별로 분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도 용이하지 않다. 한국측의 365,000명은 신고시킨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외무성 조사원보등에 의해서 추정한 것인가.
 한국측 : 일본 외무성 조사원보일본측 수자가 적기 때문에 반대자료로 말한 것에 불과하며 그것을 근거로 한 것은 아니다.
 일본측 : 일본은 명부가 있기 때문에 한국측이 말하는 365,000명에 대하여는 그 근거를 알지 않으면 안 된다.
 한국측 : 부분적으로는 자료가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추정한 것이다.
 일본측 : 일본측 수자는 추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명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군인군속별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측의 반대자료가 없는 한 이 수자는 간단히 움직일 수 없는 수자라고 생각한다.
 한국측 : 일본측 수자는 명부에 의한 것이라고 하나 의문점이 없지 않다. 부대별 명부가 있으면 대사하는 방법도 있는데 부대별 명부가 없으면 촌별, 도별 통계라도 좋으니 줄 수 없는가.
 일본측 : 촌별, 도별 통계를 다시 만들 수는 있으나 지금 당장은 어렵다.
 한국측 : 참고로 묻겠는데 한국 군인군속의 유골은 어떻게 되어있는가.
 일본측 : 반환교섭이 좌절되었기 때문에 현재 후생성에서 보관하고 있다.
 한국측 : 그 수는 얼마나 되는가.
 일본측 : 지금 수자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후에 조사해서 통지하겠다. 그러면 군인군속 관계는 이 정도로 하고 다음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한국측 : 좋다.
 일본측 : 일전 한국측이 요청한 페쇄기관 및 재외회사에 관한 자료 중 현재 정리 중의 재외회사 일람표와 조선금융조합연합회의 재산목록(별표 참조)은 가지고 왔으나 나머지 (1) 페쇄기관(4사) 및 재외회사(184사)의 명세 및 각 청산종료일자 (2) 페쇄기관의 한국인 주주 명세 및 어느 시일의 주주명부를 기준으로 하였는가 (3) 구조선은행의 1955년 말의 재일재산 상황 등 자료는 아직 덜 준비되었으므로 준비되는 데로 주겠다. 참고로 페쇄기관은 조선에 본점이 있는 것을 포함하여 그 총수는 1080사인데 그중 1067사가 청산을 완료하였으며 청산된 회사의 청산서류는 대장성이 인계하여 보관하고 있고 신회사 설립의 경우는 신회사가 인계하여 보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측이 요청하는 자료를 작성하기 위하여서는 대장성이나 신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존하여야 하는데 현재 대장성이 가지고 있는 자료 관계만도 8천여 상자나 되므로 다소 시일이 걸리겠다. 그리고 (1)의 폐쇄기관 및 재외회사의 명세의 명세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한국측 : 그 명칭을 말하는 것이다.
 일본측 : 명칭만이라면 곧 작성할 수 있다. 그 명칭은 한국측에서도 알고 있지 않은가.
 한국측 : 우리 측에는 200여개 사로 되어 있으므로 대조해보려고 한다.
 일본측 : 한국측에 그 리스트가 있으면 우리 측 리스트와 서로 교환하자.
 한국측 : 좋다. 그리고 금년의 재산목록을 보면 자산이 1,162백만원 부채가 약 2백만원인데 차액이 자산 초과라는 뜻인가.
 일본측 : 자산 중에는 환가할 수 없는 것도 있으나 장부가격으로서는 차액이 자산 초과가 된다. 한국측에서는 청산회사의 잔여재산 분배 시의 주주명부를 요청하고 있으나 한국측에서는 지금 이러한 회사의 주주명부를 가지고 있는가.
 한국측 : 동경에는 없으나 곧 부쳐올 수 있다.
 일본측 : 일전 한국측은 일본측이 한국인 주주를 퍽 적게 보았다는 말이 있었으나 주주명부는 일본명으로 되어 있고 그 명부에 의하여 한국인 주주를 추린 것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약간 사실과 상치되는 점이 있을지 모르겠다.
 한국측 : 그러면 다음은 기탁금 관계에 들어가자.
 일본측 : 기탁금 관계에 있어서는 구조련에 기탁한 재산이 그 후 어떻게 처리되었느냐 하는 한국측의 질문인데 조련 재산은 법무성에 공탁 중인 것도 있고 각 현에서 보관 중인 것도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법무성에 조회 중에 있으므로 다음 기회에 설명하겠다. 그리고 “스캪” 공문의 237백만원은 중복된 것인데 중복된 것은 알고 있으나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는 현재 조사 중에 있다.
 한국측 : 조련 자산은 “스캪” 지시에 의하여 처분하였다고 하였으므로 그 지시문 사본을 요청하였는데 준비되었는가.
 일본측 : 다음 회의 때 제공하겠다. 그런데 한국측은 한국인 귀환자가 조련에 기탁한 재산은 5천만원이라고 하였는데 그 액수는 어떻게 알았는가.
 한국측 : 조사해서 다음 회의 때 설명하겠다.
 일본측 : 다음은 일본 은행권과 교환하고 남은 조선은행권의 처리상황인데 그 처리는 소각한 것이 1□,□61,030원, 이 소각에는 조선은행의 김진형씨가 입회하였다. (별첨 소각증명서 참조) 소화 23년 1월 23일 연합국 총사령부에 반환한 것이 1□1,000,000원, 동년 11월 22일 “팔푸”화 한 것이 162,323,500원이며 후 양자는 총사령부 지령에 따라 페기처분한 것이다. 다음은 은급관계를 토의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은급관계는 한국측에서 자료를 제출하기로 되어있다. 은급관계 자료는 준비되었는가.
 한국측 : 준비하였다. (별첨 년금청구명세 수고)
 일본측 : 기재정분은 누가 재정한 것인가.
 한국측 : 기재재정분은 재정자별로 구분되지 않았으나 미재정분은 국고부담과 지방부담로 구분되어 있다.
 일본측 : 미재정의 15,888인은 국고, 지방별로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실제 조사한 것인가.
 한국측 : 각 관서별로 국고, 지방분을 조사하였다.
 일본측 : 기재정본은 신고시킨 것인가.
 한국측 : 각지 우편국과 은급금고에 있는 자료에 의하여 조사하였다.
 일본측 : 금액은 1년분을 20배 한 것인가.
 한국측 : 그렇다.
 일본측 : 미재정분의 개념은 어떤 것인가.
 한국측 : 재정을 위하여 수속 중에 있던 것과 아직 지불을 받지 못한 것을 말한다. 은급법에서 미재정분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일본측 : 은급법에 정해있는 일정 년한을 재직한 후 퇴직한 자를 말하며 재정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은 미재정의 범주에 속한다. 미재정분은 추계한 것인가.
 한국측 : 각 관서별로 조사한 것이고 이북은 추정하였다.
 일본측 : 기재정분도 이북분을 포함하고 있는가.
 한국측 : 그렇다. 이북분은 기재정분이나 미재정분 모두 추정하였다.
 일본측 : 국고지변분은 지불대장이 있으므로 그 수를 확실히 알 수 있는데 한국측의 기재정분은 19천여 명으로 지방지변분을 포함한 것으로 아나 그렇다 하더라도 지방지변분이 너무 많은 것 같다. 은급은 은급법에 의거한 것과 지방자치단체 자제의 규측에 의하여 지불하는 것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규측에 의하여 지불하는 것은 국고와는 전연 관계없이 도나 읍이 계약에 따라 그 사용인에게 지불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기재정분에는 이러한 것을 포함한 것이 아닌가.
 한국측 : 그 내용은 잘 알 수 없으나 그런 것이 있었는가.
 일본측 : 국고와는 관계없이 도에서 지불한 것으로 도리원(道吏員) 부리원(府吏員)이 있었는데 그런 것을 포함한 것이 아닌가. 도리원 부리원을 포함하지 않고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될 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측 : 도리원 부리원이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일본측 : 서기 주사 등을 말한다.
 한국측 : 그런 것은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측 : 미재정분은 국고부담과 지방부담별로 구별되어 있다고 하는데 국고부담과 지방부담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국측 : 우리 측 분류방법은 약간 다르며, 내각.총독부재정분과 도 재정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측 : 그러면 그 구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국측 : 전체 인원에 대하여 내각.총독부재정분이 1, 도 재정분이 6의 비율로 되어 있다.
 일본측 : 기재정분은 도 재정분이라도 국고부담분은 대상이 있어서 그 수를 정확히 알 수 있으나 미재정분은 일본측에서도 사실상 잘 모른다. 미재정분은 당시 관내의 정원 등이 있어서 직원복을 보면 대체로 그 수를 조사할 수 있는 것이나 미재정분은 추정상의 착오나 지방지변분의 혼입이 없는지 그런 점을 알고 싶다.
 한국측 : 미재정분에 대해서는 일본측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일본측 : 전문위원회는 수자나 금액을 확인하는 데 있으므로 그 문제는 공식회담에서 논의하기로 하고 공식회담에서 지불한다는 방침이 결정되면 그때 다시 수자를 대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다음 피징용 노무자 관계를 계속할 것인가.
 한국측 : 피징용 노무자 관계는 다음 목요일에 토의하도록 하자. 다음 목요일에는 공식회담이 있으나 공식회담을 휴회하고 이 피징용 노무자 관계를 토의하도록 하자.
 일본측 : 좋다.
유첨 : 1. 현재 정리 중의 재외회사 일람표
    2. 페쇄기관 조선금융조합연합회의 재산목록
    3. 조선은행권 소각증명서
    4. 연금청구명세
    각 1통 끝.

색인어
이름
김윤근, 이상덕, 홍윤섭, 오채기
지명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일본, 미국, 한국, 일본, 하와이, 하와이, 한국, 하와이, 하와이, 한국, 호주, 호주, 일본, 호주, 호주, 미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한국, 동경,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일본, 한국, 일본
관서
일본 외무성, 후생성, 외무성, 후생성, 후생성, 외무성, 일본 정부, 후생성, 대장성, 대장성, 대장성, 법무성, 법무성, 총독부, 총독부
문서
외무성 조사월보, 인양원호기록, 외무성 조사월보, 인양원호기록, 외무성 조사월보, 인양원호기록, 인양원호기록, 외무성 조사원보, 일본 외무성 조사원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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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청구권 소위원회 피징용자 등 관계 제2차 전문위원회 회의 회의록 자료번호 : kj.d_0010_0020_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