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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김 수석 발언 요지

  • 날짜
    1961년 12월 21일
  • 문서종류
    발표문
  • 형태사항
    한국어 
김 수석위원 발언 요지
1961. 12. 21
청구권 요강 제6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합니다.
제목 : “한국인(자연인 및 법인)의 일본 정부또는 일본인(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권리 행사에 관한 원칙”
내용 : 한국인(자연인 및 법인)의 일본 정부또는 일본인(자연인 및 법인)에 대한 권리로서 이상 요강 제1항 내지 제5항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한일회담성립 후일지라도 개별적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할 것. 이 경우에는 국교 정상화될 때까지 시효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할 것.

색인어
관서
일본 정부, 일본 정부
기타
한일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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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수석 발언 요지 자료번호 : kj.d_0010_0020_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