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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반청구권 소위원회 체신부 관계 청구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 날짜
    1961년 11월 30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한국어 
일반청구권소위원회 체신부 관계 전문위원회
제2차 회의 회의록
1. 개최 일시 : 단기 4294년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약 1시간 20분간
2. 개최 장소 : 일본 외무성회의실 826호실
3. 참 석 자 : 한국측 - 이상덕책임 위원
            김낙천위 원
            김태지
       일본측 - 도모다(靹田) 위원(주임)
            이시나베(石鍋) 〃
            스께가와(助川) 〃
            스즈끼(鈴木) 〃
            오노(大野) 〃
            노다(野田) 〃
            호시나(保科) 〃
            야소지마(八十島) 〃
            가네꼬(金子) 〃
            스기다(杉田) 〃
            이와세(岩瀨) 〃
            오모리(大森) 〃
            와다나베(渡辺) 〃
            스기야마(杉山) 〃
            히사이찌(久一) 〃
4, 토의내용 :
 이 대표 : 전번 회합에서 상호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여 시산 금액을 교환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본측은 다 되었는가.
 도모다 : 우리 측은 이 문제에 대하여 이렇게 빨리 수자를 산출하여 교환하게 될 줄은 생각하지 않은 일이라 전부 못하였다. 또, 인구비례, 구좌수, 과거 실적 등을 감안한 한, 일인 간의 비율에 의하여 산출한다는 것은 어떨까 하여 아직 산출하지 못하고 다만 총체 수자만은 산출하였다. 물론 우편저금, 진체저금, 우편위체별로는 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으로부터 인양한 일본인에게 한국에서 예입한 우편저금을 지불한 것도 집계되었다. 이것은 우리 측으로서는 과거 실적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대표 : 합계 수자는 언제 날자를 현재로 산출하였는가.
 도모다 : 1945년 9월 15일 현재이다. 종전 전후는 한국으로부터 보내오는 각종 일계표가 원칙으로 매일매일 보내와야 하나 몇일씩 모아서 오기 때문에 일자별로 나눈다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 전부 합하여 9월 15일은 2분지 1로 추정 산출하였다.
 이 대표 : 그렇다면 우리 측과 같은 산출 방법이다.
 도모다 : 전번 회합에서는 상당한 차가 있다고 하였는데 다시 산출하여 보니 합계 수자는 한국측 수자와 대차 없다.
 이 대표 : 알겠으나 한, 일인 비율에 의한 산출은 내지 않겠다는 말인가. 혹은 다음 회합에서라도 내겠다는 말인가.
 도모다 : 우리 측도 일단 산출할 예정이다. 아니, 다음 회합까지는 꼭 내겠다.
 이 대표 : 그렇다면 시산은 대체로 어느 정도의 일수가 필요한가.
 도모다 : 정식 문서라면 주저하지만 정식은 아니니 그렇게 어렵게 생각은 하지 않지만 그러나 상사의 의견도 물어 보아야 하니 앞으로 1주일은 걸릴 것 같다.
 이 대표 : 좋다. 다음, 귀환한 일본인이 우편저금을 지금도 찾아 가는가.
 도모다 : 거의 없다. 대개 잔고가 소액이라 오지 않으나 약간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준비된 자료 중 한, 일인 비율표와 간이생명보험을 제외한 하기 자료를 상호 교환함. ) 상호 교환한 자료는 별첨하였음.
 이 대표 : 일본측이 제출한 자료 중 제2항 일본인에 대한 지불고는 어떠한 자료에 의하여 집계된 것인가.
 도모다 : 통장에 의하여 기록된 것을 집계한 것이다.
 김(낙) 위원 : 구수 110만 구라는 것은 지불회수인가 혹은 구좌수인가.
 도모다 : 전불한 것이 67만 구이고 남어지는 지불회수이다.
 이 대표 : 일본측 자료 중 제3항 해외위체저금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도모다 : 이것은 주로 탄광 노무자 등이 사업장에 두고 간 저금을 말하는 것이다.
 이 대표 : 그러면 직장예금 같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은 우리 측에서 제출한 체신부 관계 제3소목의 청구와 별개의 것이며 그것에 추가되어야 할 성질의 것으로 생각된다.
 도모다 : 그런 예금이며, 그러한 성질의 것으로 생각한다.
 이 대표 : 일본측 자료 중 제4항과 제5항의 수자는 우리가 행하고 있는 작업에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도모다 :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수자이지만 참고로 계상한 것이다.
 이 대표 : 다시 말하겠는데 금일 교환된 잔고표에 의하여 상호 연구하여 내주에 다시 토의하기로 하고 또 간이생명보험도 같이 수자를 교환하기로 하자.
 가네꼬 : 전번 청구권소위원회에서 한국김윤근주사가 다음 회의에서 간이생명보험에 관한 의견을 말하시겠다고 하였는데 다음 회의인 오늘 오후의 회합 시에 행하시는 설명을 들은 후 산출, 제출토록 하겠다.
 이 대표 : 알겠다.
 도모다 : 참고로 묻겠는데 한국에서는 종전 후 우편저금이라든지 간이생명보험을 계속 지불하였는가.
 이 대표 : 계속 지불하였다. 다음 회합은 12월 7일 오전 10시에 하자.
 도모다 : 좋다.
이상

색인어
이름
이상덕, 김낙천, 김태지, 김윤근
지명
한국, 일본, 일본,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일본, 일본, 일본, 한국, 한국
관서
일본 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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