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와다 대표와의 면담내용 보고
번호 : TM-10202
일시 : 28123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대 : MT-10163호
금10월28일 오전 11시 일본 외무성 으로 "사와다"수석대표를 정식으로 방문하고 북송협정 의 연장문제에 관하여 1) 북송협정 연장 으로 인하여 한일회담에 좋지못한 영향을 가져오는 일이 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정부 에 있다는 것, 2) 이점에 관하여 우리정부는 필요한 여하한 조치라도 취할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있다는 것. 3) 신문보도에 의한 "오히라"관방장관의 "일조양국"이라는 용어 사용이 (TM-10201참조)만약 일본정부 의 공적 견해라면 이는 한일회담의 기초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항의하였아옵기 우선 보고하오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 파우치 편으로 보고하겠읍니다.
대 : MT-10163호
금10월28일 오전 11시 일본 외무성 으로 "사와다"수석대표를 정식으로 방문하고 북송협정 의 연장문제에 관하여 1) 북송협정 연장 으로 인하여 한일회담에 좋지못한 영향을 가져오는 일이 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정부 에 있다는 것, 2) 이점에 관하여 우리정부는 필요한 여하한 조치라도 취할수 있는 권리를 유보하고 있다는 것. 3) 신문보도에 의한 "오히라"관방장관의 "일조양국"이라는 용어 사용이 (TM-10201참조)만약 일본정부 의 공적 견해라면 이는 한일회담의 기초를 파괴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항의하였아옵기 우선 보고하오며 상세한 내용은 다음 파우치 편으로 보고하겠읍니다.
수석대표 주일대표부
색인어
- 관서
- 일본 외무성, 일본정부, 일본정부, 주일대표부
- 기타
- 북송협정, 북송협정 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