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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과 북송문제에 대한 일본 신문기사 보고

  • 발신자
    주일공사
  • 수신자
    외무부장관
  • 날짜
    1960년 10월 23일
  • 문서종류
    공한
  • 문서번호
    TM-10170
  • 형태사항
    한국어,영어 
供覽 10月 26日 事務次官
번호 : TM-10170
일시 : 231330
수신인 : 외무부장관 귀하 (사본: 방교국장)
10월 23일 당지 각 신문 조간은 25일에 시작되는 한일회담과 가까운 장래에 일본정부 측 결정이 내려지게 될 북송문제 등에 관한 기사를 크게 계재하고 있아온바 아래에 이에 관한 중요 기사를 송부 보고하나이다.
-기-
1. 아사히신문 (제목: 정부 결단 임박, 북송문제 및 한일회담의 새중간에 끼다)
북조선 귀환 문제에 관한 정부 내의 대세는 귀환업무의 촉진을 조건으로 북한 측의 요구를 수락하여 귀환협정의 1년간 연장에 응한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는바 한편 정부가 협상을 수락하면 25일부터 개최되는 한일 예비회담에 심각한 영향을 반드시 미치게 될 것으로 정부는 북조선 및 한국의 새중간에 끼어 조급한 결단을 내리지 않으면 않되게 되었다. 예비회담에 출석하는 한국 측 대표단은 24일 내일할 예정이므로 외무성은 기정방침과 같이 예비회담이 25일부터 개최되리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후생성 및 일적이 희망하고 있는 바와 같이 27일에 북한 측에 대하여 협정의 1년 연장을 회답하게 되면 시초부터 한일회담의 난항이 불가피할 것이며 외무성은 한국대표단의 귀국이라는 사태도 있을 수 있다고 예clr하고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고사가 외상의 방한 이래 정부가 추진하여온 한일관계의 타개를 위한 노력이 일단 중단케 되는 것이므로 정부는 금주초 에 관계 각료회의를 개최하여 북조선 귀환의 계속과 한일회담 중 어느 것을 우선시킬 것인가에 관하여 결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보여진다. 21일에 개최된 외무, 후생성 양 성의 사무당국자와 일적 간의 연락회의에서는 20일 북한대표 김주영이 제시한 신제안을 토대로 하여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도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였다. 현행 협정의 실효일이 11월 12일로 박두하고 있으므로 일적은 다음번 귀환선이 내일하는 27일에는 귀환촉진에 관한 협의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1년 연장을 수락한다는 회답을 할 생각으로 정부 여당 수뇌에 대하여 양해공작을 진전시키고 있다. 한일관계에 대한 고려에서 종래에는 귀환협정의 무수정 1년 연장에 강경히 반대하여온 외무성 사무당국도 북한 측의 신제안, 보아시에 적십자 국제위원회 위원장의 “서한”의 발표 등으로 협정 연장에 응하지 않을 수 없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2. 아사히신문 (이노 특파원발)
제목 : 한국 측은 강경…
북송협정 연장 문제에 관하여 일본 측 관계 당국이 북한 측의 주장을 수락하고 1년 연장에 동의하겠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는 보도가 22일 전하여졌는바 당지에서는 이 뉴-스로 돌연, 한 대 얻어맞었다는 인상을 가진 사람이 많다. 니이가다 회담이 결열한 후 일적이 국면타개를 위하여 움지기고 있었으나 외무성측이 북한 측에 대하여 양보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었음로 “북송중지”에 대한 기대가 높았든 때문이다. 그러하므로 한국 측이 받은 속크는 크며 25일부터 개최될 예정인 한일 예비회담에 있어서 한국 측으로서는 태도를 강경하게 가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견해가 소식통 간에 높아가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최근 특히 한국정부가 국민감정을 예민하게 반영하지 않으면 않된다는 국내사정에 근거하는 것 같다.
북송문제에 대한 한국민 일반의 생각은…
1) 일본이 북송을 계속하는 것은 이북정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참을 수 없다.
2) 동포를 자유가 없는 공산노예지역으로 보낸다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라는 것으로 보여지는바 북송문제를 인도적인 문제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전여 없다. 일본이 결국 북송협정의 1년 연장을 인정하게 된 것은 일본정부 및 자민당이 총선거를 유리하게 만들려는 고려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는 사람조차 있다.
3. JAPAN TIMES (제목: REPAT EXTENSION MAY IMPAIR TALKS: CHUNG)
A STATEMENT BY SOUTH KOREA'S FOREIGN MINISTER CHUNG IL HYUNG THAT AN EXTENSION OF JAPAN'S NORTH KOREAN REPATRIATION PROGRAM WOULD UNFAVORABLY AFFECT THE JAPAN-SOUTH KOREAN TALKS YESTERDAY BROUGHT LITTLE REACTION FROM THE FOREIGN OFFICE ASIAN AFFAIRS BUREAU A SPOKESMAN FOR THE BUREAU SAID THAT THE STATEMENT HAD BEEN "ANTICIPATED." THE SPOKESMAN SAID THAT DESPITE THE STATEMENT IT WAS EXPECTED SOUTH KOREA WOULD SEND ITS DELEGATION TO THE TALKS WHICH OPEN TOMORROW IN TOKYO. CHUNG, WHEN TOLD AT A PRESS CONFERENCE IN SEOUL OF REPORTED AGREEMENT TO EXTEND THE REPATRIATION PROGRAM, SAID "I WANT TO REAFFIRM THAT THERE IS NO CHANGE IN THE GOVERNMENT POLICY TO OPPOSE THE SENDING OF KOREAN RESIDENTS TO THE NORTH." HE SAID THAT ANY SUCH AGREEMENT WOULD HAVE A "CONSIDERABLE UNFAVORABLE" EFFECT ON THE JAPAN-SOUTH KOREA PRELIMINARY TALKS. "IF THE REPORTS ARE TRUE," CHUNG SAID "IT IS VERY UNFORTUNATE, AND THE CABINET WILL HAVE TO DISCUSS ON WHETHER OUR TALKS WITH JAPAN SHOULD BE SUSPENDED."
4. 마이니지신문 (아리이 특파원발)
제목 : 재산청구권에 중점, 회담에 대한 한국 측 태도
한일 예비회담 한국 측 대표단은 22일 오후 외무부에서 2시간여에 걸쳐 회담에 대한 한국 측의 최종태도를 협의하였는바 권위 있는 관변 측에 의하면 이날 회의에서는 예비회담의 운영방침과 일본에 대한 한국 측 태도가 합의되어……
1)우선 양국의 국교를 정상화함이 없이 양국 간의 현안문제를 어느 정도까지 해결한 후 국교를 정상화한다.
2) 이번 회담에 있어서 재산청구권, 법적지위, 리라인 및 어업, 기본관계의 4개 분과위원회를 병행하여 개최하자는 일측 요청이 있으면 동의하여도 좋다.
3) 이번 회담에서는 재산청구권문제와 재일거류민문제에 중점을 둔다는 방침이 확인되었다.
한편 권위 측에 의하면 한국 측이 후대하는 대일잠정어업협정안, 제 현안에 대한 한국 측의 최종안에 관하여도 검토되었다고 한다.
주일공사
1960 OCT 23 PM 3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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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과 북송문제에 대한 일본 신문기사 보고 자료번호 : kj.d_0008_0050_2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