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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1956년 9월 4일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보낸 회답의 요지

  • 날짜
    1956년 9월 4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한국어 
별첨 : 1956년 9월 4일 대한적십자사가 ICRC에 보낸 회답의 요지
대한적십자사는 다음과 이유로서 ICRC를 포함한 일본적십자사 및 북한적십자사와의 4자 회담에 관한 ICRC의 제안을 거부하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은 유엔에 의하여 승인된 한국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적 정부이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재일한인들에 대한 관활권이 있으므로 이들을 보호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3) 1945년 8월 15일 일본정부는 그들의 원에 따라 재일한인들이 계속 일본 국내에 체류할 것을 허락한다고 약속한 바 있다.
(4) 일본은 상호석방(억류자의) 교섭의 기회를 이용하여 재일한인의 북송을 획책하고 있으며 ICRC는 이에 대하여 방조하고 있다.
(5) 적절한 보상금이 지불되지 않는 한 재일한인의 인수를 거부할 한국정부의 확고한 태도를 안 일본정부는 북한괴뢰에 미소를 던지므로서 이들을 축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6) 재일한인은 무국적자들이 아니며 따라서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발급된 여행증명서 없이는 여하한 곳에라도 여행할 수 없다.
(7) 이 문제에 관하여 사전에 대한민국 적십자사 및 관계 당국과 협의하지 않었음은 적십자 정신에 배치되는 처사이다.
(8) 재일한인의 북한송환은 인도주의 원칙을 배반하는 처사이다.
재일한인이 어디로 송환되든지 간에 우선 다음의 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한국동란 중 200여만의 한국인이 공산분자들에 의하여 납치되어 갔는바 공산분자들은 휴전협정 체결 시 이들 납치 인사들을 귀화시키겠다고 엄연히 약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송환한 것은 종교계 및 외국인 등을 포함한 극소수에 불과하다.
(2) ICRC는 북한괴뢰로 하여금 이들 납치 인사들을 송환한다고 설복하는 데 실패하였다.
(3)월남한 많은 사람들 중에는 한명도 북한으로 되돌아가고저 하는 사람은 없다.
(4) 인도주의에 입각하고 휴전협정을 준수하는 입장에서 ICRC는 북한괴뢰가 모든 납치 인사들을 남한으로 송환하도록 종용하여야 할 것이다.
(5) ICRC는 북한괴뢰의 꾀임에 너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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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6년 9월 4일 대한적십자사가 국제적십자위원회에 보낸 회답의 요지 자료번호 : kj.d_0008_0040_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