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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세 한일관계 사료집

보초로가 조선의 도읍에 상경했을 때의 일에 대한 문답

一 (十九) 집권들이 스기무라 우네메(杉村采女)주 001
각주 001)
겐소가 1611년 사망했을 당시 겐소의 제자인 겐포는 修業僧의 上席에 해당하는 슈소(首座)의 신분으로, 승위(僧位)를 높이기 위해서 교토의 本山으로 가 소정의 수행을 쌓을 필요가 있었다. 이에 쓰시마 번은 겐포를 교토의 도후쿠지(東福寺), 난젠지(南禪寺) 등으로 보내 수년 간 유학하게 하였다. 겐포가 일시적으로 쓰시마를 떠나 있던 사이, 1613년 야나가와 가문의 당주가 시게오키로 바뀌고, 1615년 번주도 요시토시(義智)에서 요시나리(義成)으로 교체되었다. 이 시기 쓰시마 번의 외교문서 기초 작업을 담당했던 인물은 야나가와씨의 가신인 마쓰오 시치에몬, 소씨(宗氏) 가문의 祐筆役였던 시마카와 다쿠미(島川內匠), 겐포의 제자이자 류호인(流芳院: 야나가와 가문의 菩提寺) 주지승인 겐코(玄昊)였다. (『書き替えられた國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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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묻기를, “보초로가 조선의 도읍에 상경했을 때 어떠한 상황이었기에 보초로와는 달리 숙배를 하지 않았는가?”라고 질의하셨다. 우네메가 대답하길, “제가 보초로와 함께 조선에 건너간 것은 해상, 육상에서의 접대를 지시하라는 쓰시마노카미의 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초로가 조선에 건너가서 도읍에 상경하게 될 경우 조선의 왕도와 여러 지방의 성쇠, 풍속의 선악(善惡), 고금(古今)의 모습 등을 잘 살펴서 판별하라는 명을 받고 보초로와 함께 도해한 것입니다. 그 후 그곳(조선)에서 박판사(朴判事)·최판사(崔判事)주 002
각주 002)
쓰시마 번의 가로. 1629년 겐포가 正使가 되어 조선에 건너간 사절에서 스기무라는 副使 역할을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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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와서 ‘숙배(肅拝)주 003
각주 003)
박판사(朴判事)·최판사(崔判事)는 조선의 왜학역관이다. 조선의 왜학역관(倭學譯官)에는 훈도(訓導)와 별차(別差)가 있었다. 훈도는 30개월, 별차는 1년을 주기로 교체되었다. 훈도는 ‘판사(判事)’라고도 하며, 쓰시마 측은 훈도와 별차를 합하여 ‘양역(兩譯)’이라 불렀다. 훈도와 별차는 평상시 왜관에 출입하면서 외교와 무역업무를 통할하고, 일상적인 통교활동에서 조선 정부의 정책과 쓰시마 측의 의사를 서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문위행에 참가하는 도해역관(渡海譯官)과 양역(兩譯)은 별개였다. (『增正交隣志』 권3, 任官, 『近世日朝通交と倭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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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까운 시일 내에 거행될 것입니다. 보초로와 우네메가 함께 예조에 가서 숙배해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보초로가 ‘나는 일본에서 초로(長老)라는 호칭을 받았는데, 예조에서 숙배한다는 것은 전혀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했고, 저는 ‘나는 이번 도해에서 초로(長老)를 수행하여 건너왔으니, 예조에서 배례하는 건에 관해서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날 판사(判事)가 와서, ‘보초로(方長老)와 예조는 대등한 예(禮)로 행할 것이고, 우네메는 예조에 배례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배례를 할 수는 없다고 다시 단언했고, 그래서 보초로만 연회(宴席)에 참석하였습니다.”

  • 각주 001)
    겐소가 1611년 사망했을 당시 겐소의 제자인 겐포는 修業僧의 上席에 해당하는 슈소(首座)의 신분으로, 승위(僧位)를 높이기 위해서 교토의 本山으로 가 소정의 수행을 쌓을 필요가 있었다. 이에 쓰시마 번은 겐포를 교토의 도후쿠지(東福寺), 난젠지(南禪寺) 등으로 보내 수년 간 유학하게 하였다. 겐포가 일시적으로 쓰시마를 떠나 있던 사이, 1613년 야나가와 가문의 당주가 시게오키로 바뀌고, 1615년 번주도 요시토시(義智)에서 요시나리(義成)으로 교체되었다. 이 시기 쓰시마 번의 외교문서 기초 작업을 담당했던 인물은 야나가와씨의 가신인 마쓰오 시치에몬, 소씨(宗氏) 가문의 祐筆役였던 시마카와 다쿠미(島川內匠), 겐포의 제자이자 류호인(流芳院: 야나가와 가문의 菩提寺) 주지승인 겐코(玄昊)였다. (『書き替えられた國書』) 바로가기
  • 각주 002)
    쓰시마 번의 가로. 1629년 겐포가 正使가 되어 조선에 건너간 사절에서 스기무라는 副使 역할을 맡았다. 바로가기
  • 각주 003)
    박판사(朴判事)·최판사(崔判事)는 조선의 왜학역관이다. 조선의 왜학역관(倭學譯官)에는 훈도(訓導)와 별차(別差)가 있었다. 훈도는 30개월, 별차는 1년을 주기로 교체되었다. 훈도는 ‘판사(判事)’라고도 하며, 쓰시마 측은 훈도와 별차를 합하여 ‘양역(兩譯)’이라 불렀다. 훈도와 별차는 평상시 왜관에 출입하면서 외교와 무역업무를 통할하고, 일상적인 통교활동에서 조선 정부의 정책과 쓰시마 측의 의사를 서로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문위행에 참가하는 도해역관(渡海譯官)과 양역(兩譯)은 별개였다. (『增正交隣志』 권3, 任官, 『近世日朝通交と倭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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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초로가 조선의 도읍에 상경했을 때의 일에 대한 문답 자료번호 : kn.k_0001_0010_0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