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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に関連する戦争犯罪裁判についての調査結果の報告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전쟁범죄 재판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 작성자
    법무성
  • 날짜
    1992년
  • 위치
  • 문서철
  • 지역
    인도네시아 자바섬 스마랑(ジャワ島セラマン), 자바섬 바타비아(ジャワ島バタ ビア)
  • 주제
    피해실태
해제
일본 법무성이 보관중인 BC급 전범재판 자료 중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조사한 결과 개요를 보고한 것임.
네덜란드가 인도네시아 바타비아에서 열었던 임시군법회의에서 ‘위안소에서 매춘의 강제’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 2건의 개요를 보고함.
첫 번째 사건은 자바섬 스마랑 소재 위안소 관계 사건으로, 육군 군인 5명과 육군에 고용된 민간인 5명이 억류소에 수용중인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연합하여 협박하고 매춘을 강제하거나 이것을 묵인, 위안소를 경영하면서 협박하여 매출을 강제한 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음.
두 번째 사건은 자바섬 바타비아 소재 위안소 관계 사건으로, 위안소 경영자 1명이 매춘을 강제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음.
위안소에서의 강제 매춘을 전쟁범죄로 재판한 것으로 일본군이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했고 위안소에서도 강제가 있었음을 인정한 판결임.
 

출전 : WAM(その他_001)
번역본
법무성
각주 )
「고노담화」 발표를 앞두고 법무성이 내각관방에 보고한 문서임. 『일본군‘위안부’ 관계자료 21선』(2015.6.5)의 99쪽 수록 자료를 번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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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국민의 전쟁범죄에 관해, 연합국 각국이 개최한 법정에서 이루어진 이른바 B·C급 전쟁범죄재판에 대해, 법무성에서 보관중인 동 재판의 관계 자료를 조사한 결과, 동 재판의 판결서로 여겨지는 서면(사본)에 따르면, 이른바 종군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사유로 유죄판결이 언도된 것으로 추정된 것㈜은 네덜란드(Netherlands)가 인도네시아(Indonesia)의 바타비아(Batavia)에서 개최한 임시군법회의에 관련된 아래 2건이다.
그리고 법무성에서 보관중인 B·C급 전쟁범죄재판에 관한 자료의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해당 재판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이 아니고, 전쟁범죄재판의 피고인이나 유족 또는 변호인 등 관계자들이 보관하고 있던 전쟁범죄재판과 관계있는 자료를 법무성이 계속해서 보관하게 된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재판관계 서류의 사본으로 여겨지는 자료도 원 자료와의 동일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이하의 조사결과는 이러한 자료의 성격 등에 의한 제약하에서 해당 전쟁범죄재판의 임시군법회의 회부결정서(기소결정서)나 판결서라고 추정되는 서면(사본)을 기반으로 피고인 등 관계자의 프라이버시 보호까지도 배려하면서 재판결과의 개요를 정리한 것이다.
㈜ ‘위안소에서 매춘의 강제’ 또는 ‘위안소에서의 매춘을 목적으로 한 여성 강제 납치’ 사실이 네덜란드가 실시한 전쟁범죄재판의 근거법령인 전쟁범죄형법에 관한 총독령(1946년 제45호) 제4조 이하(별지 참조)의 전쟁범죄행위에 해당된다고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언도되었다고 추정되는 것을 대상으로 했다.
기(記)
1. 자바(Java)섬 세마랑(Semarang) 소재의 위안소에 관한 사건
(1) 피고인
 ① 1947년 11월 22일자 임시군법회의 회부결정서(기소결정서)
  육군 군인(남방군 간부후보생 교습대) 4명 (A, B, C, D)
  육군에 고용된 민간인 4명 (E, F, G, H)
  ㈜ 그리고 그 외에 육군 군인 4명이 ‘억류자의 위생환경면에서 불법적인 취급’ 등의 사유로 병합해서 기소되어, 2명에게 유죄, 2명에게 무죄 판결이 언도되었다.
 ② 1948년 12월 14일자 임시군법회의 회부결정서(기소결정서)
  육군 군인(남방군 간부후보생 교습대) 1명 (I)
(2) 기소사실의 개요
 (a) A, B, C, D, I 관계
  ⅰ. 1944년 2월 말쯤부터 같은 해 4월까지 자바섬 세마랑 등 소재의 억류소에 수용 중이었던 네덜란드 여성들(기소결정서에는 5개소의 억류소에서 연행된 약 35명)에 대해 매춘을 시킬 목적으로 세마랑 소재의 위안소(기소결정서에는 4개소)에 연행하여 숙박을 시키고 협박 등을 해서 매춘을 강제했다는 등의 사실.
  ⅱ. 부하 군인이나 민간인이 상기 ⅰ와 같은 전쟁범죄행위를 알거나 또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인한 사실.
  ㈜ I 관계의 기소사실 중에는 상기 이외에도 또 한 곳의 위안소와 관련된 같은 사실도 포함되어 있지만, 판결에서는 유죄 입증이 없다고 되어 있다.
 (b) E, F, G, H 관계  1944년 2, 3, 4월 즈음, 각각 세마랑 소재 위안소를 경영하여 상기 (a)와 같이 억류소에서 연행된 여성 약 7명 내지 11명에게 협박 등을 해서 매춘을 강제한 사실.
(3) 판결의 개요와 결과
 ⦁ A관계 … 유기형(15년)
  육군 대좌. 병참관계 담당 장교로서 세마랑에 위안소를 개설하여 세마랑 등에 있는 억류소에 수용 중이던 네덜란드 여성들을 위안부로 사용할 계획의 입안과 실천에 협력한 자인데, 1944년 2월 말쯤에 위안소(4개소)가 개설된 후 상기 여성들(단, 기소사실에 열거된 자의 일부에 대한 유죄 입증 없음. 이하의 피고인 관계에서도 동일)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억류소를 나와서 자발적으로 위안소에서 일한다는 군 본부의 허가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 감독을 게을리하고, 같은 해 4월쯤에 이 사태를 안 군 본부의 명령에 의해 위안소가 폐쇄될 때까지 부하 군인 또는 민간인이 위안소에서 여성에게 매춘을 강제하는 등의 전쟁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을 묵인했다는 사실에 대해 유죄(기소사실 (a) ⅱ).
 ⦁ B관계 … 사형
  육군 소좌. 병참관계 담당 장교로 상기 위안소의 개설 허가를 군 본부에 신청한 자인데, 1944년 2월 말쯤 위안소를 개설할 때 상기 여성들을 매춘을 목적으로 위안소에 연행할 때 군 본부의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또 여성 전원 또는 많은 사람이 강제가 아니면 매춘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독을 태만하게 한 사실 및 그때 위안소에서 여성을 협박하여 매춘을 강제하거나 또는 부하 군인 또는 민간인이 그러한 전쟁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그것을 묵인했다는 사실에 대해 유죄(기소사실 (a) ⅰⅱ)
 ⦁ C 관계 … 유기형(10년)
  육군 소좌. 기소사실 (a) ⅱ에 대해 유죄
 ⦁ D 관계 … 유기형(2년)
  육군 대위. 기소사실 (a) ⅰⅱ(단, 위안소로 여성 연행관계)에 대해 유죄.
 ⦁ I 관계 … 유기형(12년)
  육군 중장. 남방군 간부후보생 교습대장으로 상기 위안소의 개설허가를 군 본부로부터 받도록 부하에게 명령한 자인데, 부하 군인 또는 민간인이 상기 군 본부의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여성들을 억류소에서 위안소로 연행해서 군 본부의 명령에 의해 위안소가 폐쇄될 때까지 1944년 3, 4월쯤 여성에게 매춘을 강제하는 등 전쟁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에 관해, 그러한 부하의 행위를 알거나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거나 멈추도록 해야 했음에도 감독을 게을리하고, 필요한 조치 및 명령을 태만하게 하여 이것을 묵인한 사실에 대해 유죄(기소사실 (a) ⅱ).
 ⦁ E관계 … 유기형(20년)
 ⦁ F관계 … 유기형(10년)
 ⦁ G관계 … 유기형(15년)
 ⦁ H관계 … 유기형(7년)
 모두 기소사실 (b)에 대해 유죄.
 
2. 자바섬 바타비아 소재의 위안소에 관한 사건
(1) 피고인
 위안소 경영자였던 민간인 1명
(2) 기소사실의 개요 : 1946년 9월 28일자 임시군법회의 회부결정서(기소결정서)
 1943년 9월부터 1945년 9월까지 자바섬 바타비아에서 민간인을 위해 설립한 위안소를 경영하고, 같은 시설에서 매춘을 시키기 위한 여성을 모집하거나 모집시켜서 응모한 여성이 그만두고 싶어 하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협박하여 자유롭게 그만둘 수 없게 하여 매춘을 강제하고 그 자유를 빼앗은 사실.
(3) 판결의 개요와 결과
 기소사실에 대해 유죄. 유기형(10년).
 
[별지]
(1) 1946년 제44호 (전쟁범죄의 개념 규정에 관한 총독령)
제1조 전쟁범죄라는 것은 전쟁 중 적국의 국민 및 적에 종사한 외국인이 전쟁 법규 및 관례를 위반한 사실을 말함. 즉
 1~5. (략)
 6. 강간
 7. 강제적 매음을 위해 부녀자를 유괴하거나 매음을 강제
 8~39. (략)
(2) 같은 해(1946년) 제45호 (전쟁범죄형법에 관한 총독령)
제4조 전쟁범죄를 저지른 자 또는 저질렀던 자는 사형 또는 무기나 1일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 전쟁범죄의 미수, 종범(從犯) 및 공모는 그 범죄와 똑같이 처벌한다.
제9조 부하가 전쟁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관이 전쟁범죄를 저지른 사실 또는 저지를 것이라고 알거나 적어도 그것을 당연히 추측했음에도 부하의 전쟁범죄 수행을 용인했을 때는 그 사람도 전쟁범죄의 정범(正犯)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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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わゆる従軍慰安婦問題に関連する戦争犯罪裁判についての調査結果の報告 자료번호 : iswc.d_0001_0070_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