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국신사(高麗國信使)의 의물(儀物)을 정하라는 황제의 조서(詔書)
또 조서를 내려 양절전운사(兩浙轉運使) 소해(蘇澥)와 지명주(知明州) 이정(李定)주 001이 고려 국신사(國信使)가 바다를 지나갈 배를 함께 계획해서 만들게 하고, 별도로 조지(朝旨)를 받아 처리해야 할 일은 아울러 제점형옥(提點刑獄) 혹은 전운판관(轉運判官)에게 첩(牒)을 올려 허락을 받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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