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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7차 한일회담 경과

  • 날짜
    1951년 11월 12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의 제7차 회담 경과
一. 시일
11월 12일(월요일) 오전 10시 20분
二. 출석자
일본 측 전회와 동일함.
한국 측 전회와 동일함. (단, 김 총영사 귀국 부재)
SCAP측 SULLIVAN 서기관, BASSIN 법무관
三. 경과 개요
회의는 오전 10시 20분 전번 회담 회의록에 관한 일본 측 발언으로 개회하였으며 전번 한국 측이 제안한 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답변이 있었음.
1. 전번 한국 측에서 시일 문제를 이야기하였으나 일자를 확정하는 것은 쌍방에 불편할까 하니 ‘2월 상반기 중(FIRST PART OF FEBRUARY)’으로만 정하고 형편에 의하여 주일대표부와 상의 확정하고 싶다.
2. 양 박사께서 내년 2월 개회 전에 준비토의를 하자는 제안이 있었으나 일본 측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전번 회답을 반복하는 수밖에 없다. 그동안에라도 무슨 질의사항이 있으면 일본 정부 관계 각 성(省)에서는 이에 응하고 연구도 하겠다. 또 연락관 또는 연락관들이 임명되어서 비공식으로 추진할 수도 있겠으나 이는 명춘(明春) 회의에 대비하여 긴밀한 연락을 보지(保持)하기 위한 것이고 결코 회의의 분과위원회나 또는 교섭을 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하여 한국 수석대표로부터 명춘 2월 상반기에 회의를 개시한다 하여도 일본 측이 준비가 완료될 것인가에 대한 보증을 믿을 수 없지 않나, 이번 회의에 있어서와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쌍방이 솔직하고 성의 있는 토의를 한다면 1주일이면 문제 전부를 해결할 것인데 명춘에 다시 일본 측의 지연에 봉착하지 않는다는 보증을 받을 수 있나, 무엇을 완수하였나 하는 질문을 한 데 대하여
일본 측에서는 이번 회담의 성과를 법적지위에 있어서는 양편의 주장하는 견해가 명백히 된 것이고 이번 한일 간에 교섭할 의제도 명백히 되었으니 회담의 성과가 있다고 본다. 원칙 문제가 해결이 되면 세목 협정은 간단할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음.
한국대표가 일본 정부대일평화조약 발효 전에 한국과 협정을 체결할 의사이라고 듣고 있고 수상과 이구치[井口] 차관이 동의한 바 있었는데 명춘 예상되는 동 조약 발효 시 전에 양편이 연구 준비함이 지당한일 이라고 반박하였는데
일본 측에서는 자기 측 내부 문제이나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것과 대일평화조약 발효 시까지 최소한도 ‘수호조약’ 또는 ‘양국 국교 재개의 기본조약’은 체결되어야 할 것이며 평화조약 중에 한국 관계의 일본 측 의무규정이 약간 있으나 이는 한국에 대한 직접관계가 아니니 형식적으로 양국 간의 직접 협정이 필요할 것이고 요시다[吉田]나 이구치가 이야기한 것도 한일 간의 전 현안을 일거에 전부 해결하자는 의사가 아니고 ‘기본협정’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는 설명이 있었음.
한국 측에서 이번 회담에 있어서도 일본 측이 지연하고 있는 것으로 이후 협의를 위한 구체책을 토의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하여 이번 회의의 성격 범위에 관한 토의가 있었고 일본 측에서는 □에 의하여 준비가 빨리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일 측 제출의 의제 중에도 명년 2월까지 준비가 되지 않을 것이 있다 하여
한국 측 대표는 그러면 결국 일본 측은 ‘양국 간의 외교관계 재개’만 명춘에 하자는 것인가 반문하니
일본 측에서는 결국 일 측 제안의a , b 그리고 f 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음에 한국 측에서 일본 측의 태도는 완전히 지연하자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양국 공동의 위협에 대함이 가하다고 역설하였는데 일본 측에서 결국 그 이상 이 자리에서 약속할 수 없다는 것이었음.
한국 측에서 법적지위와 선박 문제 토의에 있어서도 지연책이 적용되고 시일을 허비하고 있다고 하니 일본 측에서는 현재 양 분과위원회에서 일 측이 특히 지연시킨 사례가 있으면 말하여 달라는 요청이었고 명년 2월 전에 문제를 연구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시 일본 정부 내의 의견을 물어보겠다는 것이었음.
한국 측에서 어업협정통상항해조약도 현재 일본이 타국과 교섭 중인 것이 있으니 이를 기본으로 하여 ‘인도네시아’나 ‘한국’과도 동양(同樣)의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와도 어업협정을 곧 체결하지 않겠나 하였더니
일본 측에서는 관계 부성에서 들은 바를 전달하였을 뿐으로 ‘인도네시아’와 같게 할지 모르겠다는 것으로 일본 정부 관계 부성에 다시 문의하라는 한국 측 요청을 수락하고 차기 회의 분과위원회 결과에 비추어 시일 결정하기로 함에 대답하겠다고 하였음.
四. 폐회 오전 11시 29분

색인어
관서
일본 정부, 일본 정부
기타
대일평화조약, 대일평화조약, 어업협정, 통상항해조약, 어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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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한일회담 경과 자료번호 : kj.d_0001_0020_00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