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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국적 및 처우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경과보고

  • 날짜
    1953년 10월 10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국적 및 처우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 경과보고서
一. 시일 및 장소 단기 4286년 10월 10일 10:30부터 11:40까지
일본 외무성 제417호
二. 출석자 일본 측 쓰루오카[鶴岡] 법무성 입국관리국 차장
스즈키[鈴木] 외무성 참사관
이케가와[池川] 법무성 민사국 제5과장
다케우치[竹內] 외무성 아세아 제2과장
시미즈[志水], 하야시[林], 사지[佐治] 각 사무관
한국 측 류 참사관
홍 법무국장(업저버)
이 한은 외국부장
고, 한(규) 양 서기관
三. 회의 경과와 토의사항
개회 벽두에 있어 한국 측으로부터 이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순조롭게 발전시키는 환경을 매두는 조건으로서 우선 현재 오무라[大村] 수용소에 구속당하고 있는 한인 120명의 석방을 요청한 것이 동기로 되어 본 문제를 포함한 소위 강제퇴거 문제에 관하여 다시 다음과 같이 양측의 법리론이 교환되었으나 이론상의 일치점에는 도달하지를 못하였으나 결국에는 석방하기로 하되 그 석방조건과 절차에 관하여 정상 교섭으로 대표부와 출입국관리청이 그 120명 석방 문제를 취하기로 합의를 보았음.
1. 강제퇴거와 피구속자 125명의 문제
한국 측으로부터 현재 오무라 수용소에 구속당하고 있는 한인으로서 작년에 한국으로부터 역송환된 120여 명에 관하여 한국 측의 희망을 개진하겠다고 전제하고 “125명의 법적지위는 (A) 이 협정이 성립 전에는 그 국적이 미확정 상태에 있다는 것, (B) 또 공동협정안에 의하면 사전협의 없이는 퇴거 처분을 취할 수 없게 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함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이 회의가 원만하게 진척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하여 우선 이러한 부당한 조치를 해소하여 주기를 희망한다고” 발언하니
일본 측에서는 “강제퇴거에 대한 일본 측의 방침에 관하여는 전번 회의에 있어서 설명하였으나 요컨대 일본 사회에 잔류하고 싶지 않은 자에 대하여 퇴거시키는 것에 치중하였으며(빈곤자도 포함) 그러한 경우에는 모-든 기득권도 상실될 것이다.
또 강제퇴거에 대한 법리에 관하여는 일본 측의 주장과 견해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 현재까지 오무라 수용소에 구속당하고 있는 것은 유감으로 생각하나 이러한 사태를 해소하기 위하여서는 현재가 아니라도 일정 시간에 새로 회의 성립 후라든지 한국 측의 인수를 약속하여 주면은 그 취급을 연구하여서 적당하게 처리하겠다.
끝으로 부언하고 싶은 것은 빈곤자에 관한 것인데 단지 빈곤자의 이유로는 강제퇴거를 실시하지 않겠으나 그러나 일본 측의 재정상태가 건전하지 않으므로 무제한으로는 원호조치를 계속하기 곤란하므로(생활보호법에 의거한 원조도 역시 그러함) 한국 측의 보호책임을 인계하여 주기를 바라며 그 방법으로서 원조금을 입체하는 방식을 취하여도 좋다고” 답변하니, 이에 대하여 다시
한국 측으로부터 “강제송환과 인수 자체가 공동협의안 제1조 국적조항, 동 3조 사전협의의 조항에 관련되는 문제점인데, 이 두 조항은 이 회의에 있어서 협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과업이다. 즉 다시 말하면 국적이 확정된 이후에 강제퇴거에 관하여는 한국과 협의하여서 결정하기로 되었다. 이러한 취지는 일본 측이 능히 예기할 상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 125명을 2년 수개월 동안이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여 왔고, 또 이러한 구속 상태를 앞으로 무제한으로 계속한다는 것은 비인도적 취급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일본 측의 견해에 의하면 출입국관리령에 의하여 구속하였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보통 유기(有期)적으로 일시적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제한으로 신체의 자유와 인격을 구속하여 사망자까지 발생시킨다는 것은 일종의 처벌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박하니
일본 측은 “강제퇴거는 주권국가의 자유로운 행사로서 취한 것이며 이러한 국제법상 인정되는 원칙을 협정에 의하여 조정한다는 것은 자기를 자작(自作) 제한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양국 간의 협정이 있기 전에는 전기 해당자는 한국 측에서 인도하여야 되는 것이다.
결과를 보면 전기 피구속자가 무제한으로 구속되어 인도적으로는 불미한 사태로 되고 말았으나 앞에 언급한 국제법적 원칙을 피차 이해함을 토대로 하여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한국 측에서 전기 125명을 인수하는 것을 기대하는 입장을 취하려고 한다. 실제인수는 협정 성립 이후에 하여도 좋으나, 현재 한국 측에서 인수하겠다고 약속만 하여주면 즉시 석방조치를 취하겠다. 요컨대 양국의 친선을 도모하는 입장에 의하여 인도적으로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려는 점에 있어서는 한국 측의 견해와 동일하다고” 대답하였음.
다음에 전기 본건 법리론에 관한 양국의 견해에 있어서 전기 불미한 사태 발생의 원인이 서로 상대방에 있다고 주장하는 끝에 일본 측이 “법리론보다는 실제적 관점에 의하여 검토하면 과거에 한국 측에서는 재일한인에 대한 보호조치에 있어서 사실상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취급하였으며 연합군의 점령시대에 사실상 인수하였으며 또 그 퇴거 처분을 취함에 있어서는 일본 재판소의 최종판결에 의거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일본이 독립한 이후에도 사실상 이를 계속한 것이다. 그러나 법리상으로 논쟁하여도 일치점을 발견할 수 없으니 본건 문제는 이 회담과 별도로 협의하여 해결하도록 하자고” 제의하니
한국 측은 이에 동의하는 동시에 “과거 연합군의 점령시대에 특수한 사정으로 한국의 요청에 의하여 1, 2차 인수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이 독립한 이후에는 전기 피구속자와 같은 국적이 확정되지 않은 자를 전시 중 일방적으로 인수하라는 것은 무리한 것이다. 본건에 관련하여 특히 일본 측의 고려를 요청하고 싶은 것은 보통 형사 범인이(정치 범인이 아니고 밀무역자) 일본으로 도망하여 와서 일본 당국의 동정을 얻기 위하여 정치 범인이라는 언동을 함으로써 양국 간에 불미를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범죄인을 한국으로 인도하도록 협력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발언하니
일본 측에서는 “그것은 별도로 범죄인 인수 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문제이라고” 대답하였음.
2. 빈곤자에 대한 원호 문제
일본 사회는 생활하기가 점점 곤란하게 되었으니 빈곤자로서 귀국을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특별히 취급하여서 편리를 주기로 하겠다. 현재 해당자에 대하여는 인도적 입장에 의하여 원호하고 있으며 그 보조비도 약 1할 가량 증가되어 있다. 그러나 그러한 원호조치를 무제한으로 계속하기 곤란하므로 한국 측의 보호 책임으로 인계하여 주기를 바란다. 특히 금년에는 미작(米作)이 불황하는 한편에는 수해가 심하므로 더욱 곤란한 문제가 발생될까 염려한다고 발언하니
한국 측에서는 “한국 휴전이 성립된 지 얼마 안 되고 현재 국내에는 이재민이 허다하므로 현 단계에 있어서는 재일빈곤자까지 원호하기가 대단히 곤란한 상태에 있다. 물론 자기 국민이므로 앞으로도 보호하여야 할 입장에 있으나 현재에 있어서는 아직 한국 부흥계획도 미확정이므로 일본 측이 원호를 계속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음.
四. 차회 회의의 시일
제2차 회의를 10월 16일 오전 10시부터 일본 외무성 419호실에서 하기로 결정함.

색인어
지명
대한민국
기타
출입국관리령
오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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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및 처우분과위원회 제1차 회의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4_0010_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