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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지방 제도 중 울릉도 도감 설치 건 등을 반포하다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898년 5월 26일
  • 출전
사료해설
이 사료는 고종 35년(1897년) 10월 대한제국이 성립한 이후 황제의 칙령 제12호〈지방 제도 중 울릉도 도감 설치 건(地方制度中鬱陵島島監設置件)〉에 따라 울릉도에 도감이 설치되었고, 울릉도가 대한제국의 지방관제에 편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울릉도에 도감제(島監制)가 실시된 것은 1895년(고종 32) 8월의 일이지만, 아직은 지방관제에 편입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도감은 섬 주민 중에서 임명하는 자치적인 성격을 띤 것이었다.
원문
勅令第十二號, 地方制度中鬱陵島島監設置件。 第十四號, 成均館官制中博士三人判任增置件。 竝裁可, 頒布。
번역문
칙령(勅令) 제12호, 〈지방 제도 중 울릉도 도감 설치 건(地方制度中鬱陵島島監設置件)〉과 칙령 제14호, 〈성균관 관제 중 박사 3인을 판임관으로 증치하는 건〔成均館官制中博士三人判任增置件〕〉을 모두 재가하여 반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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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제도 중 울릉도 도감 설치 건 등을 반포하다 자료번호 : sd.d_0149_1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