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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로 보는 독도

울릉도에 인삼을 캐는 잠상의 일로 강원 감사 홍명한의 체차를 명하다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769년 12월 9일(음)
  • 출전
사료해설
18세기 중엽부터 울릉도 인삼이 잠상들에 의해서 몰래 채취되었다. 심지어 잠상뿐 아니라 관원들까지도 은밀히 사람을 보내어 채취하였으며, 그 숫자는 수십 근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던 것 같다. 강원감사 홍명한(洪名漢)은 집안사람인 삼척영장(三陟營將) 홍우보(洪雨輔)와 함께 사람들을 모아 울릉도에 몰래 들어가서 수십 근에 달하는 인삼을 채취한 혐의로 탄핵을 받아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울릉도 수토가 실시되면서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지리가 밝혀져 감에 따라 조정의 입장과는 달리 연해민들의 왕래는 더욱 활발해졌음을 보여준다.
원문
○命遞江原監司洪名漢。 初, 鬱陵島有潛商之採蔘者, 三陟營將洪雨輔詗執, 而多有醜謗。 事覺, 雨輔坐貶, 至是名漢以交關參涉, 掌令元啓英上疏論劾曰:
“鬱陵禁令, 何等嚴重, 而乃者江原監司洪名漢, 與其族武三陟營將洪雨輔, 暗地交關, 募人潛入, 採取人蔘, 多至累數十斤。 及其現發於地方官, 則犯禁之民, 刑配道內, 屬公之蔘, 還給私賣, 仍又曲引他事, 狀罷本官, 要爲彌縫之計, 此已是難貸之罪也。 論其罪犯, 實浮於營將, 而薄譴但止於營將, 誅罰不及於名漢。 國法之不行, 誠非細故, 日後之弊, 亦不可不慮。 臣以爲江原監司洪名漢, 亟施削職之典可也。”
疏入, 上以挾雜責諭, 不許。 復以問於大臣, 領議政洪鳳漢以爲. “名漢必引嫌。” 上命遞之。 問誰可代者, 鳳漢薦徐命善, 上曰: “吾相定矣。”
번역문
강원 감사 홍명한(洪名漢)을 체차(遞差)하도록 명하였다. 당초에 울릉도(鬱陵島)에 인삼을 캐는 잠상(潛商)을 삼척 영장(三陟營將) 홍우보(洪雨輔)가 염탐하여 붙잡았는데, 추잡한 비방이 많이 있었다. 일이 발각되어 홍우보가 죄를 받아 폄출(貶黜)되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홍명한이 서신(書信)을 왕래하여 참섭하였다는 것으로써 장령 원계영(元啓英)이 상소하여 논핵(論劾)하기를,
“울릉도에 대한 금령(禁令)이 얼마나 엄중한 것인데, 강원 감사 홍명한은 그 집안의 무신인 삼척 영장 홍우보와 몰래 서신을 왕래하여 사람들을 모아 몰래 들어가서 인삼을 채취한 것이 자그마치 수십 근에 이르렀습니다. 지방관에게 현발(現發)되기에 이르러서는 금령을 범한 백성은 도내(道內)에 형배(刑配)하고 속공(屬公)한 인삼은 돌려 주어 사사로이 팔았으며, 인하여 또 다른 일을 끌어대어 본관(本官)을 장파(狀罷)함으로써 미봉(彌縫)할 계책을 삼았으니, 이것은 이미 용서하기 어려운 죄입니다. 그 죄범(罪犯)을 논하면 진실로 영장보다 더한데, 가벼운 견벌(譴罰)이 단지 영장에게만 그치고, 주벌(誅罰)이 홍명한에게는 미치지 않았습니다. 국법(國法)이 행해지지 않는 것은 진실로 작은 일이 아니며, 훗날의 폐단도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강원 감사 홍명한에게 빨리 삭직(削職)의 율을 시행하는 것이 옳다고 여깁니다.”
하였는데, 소장이 들어가자 임금이 협잡(挾雜)이라고 책유(責諭)하고 허락하지 않았다. 다시 대신에게 물었는데,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이 말하기를,
“홍명한이 반드시 인혐(引嫌)할 것입니다.”
하자, 임금이 체차하도록 명한 것이었다. 임금이 대신할 만한 자가 누구인지를 묻자, 홍봉한이 서명선(徐命善)을 추천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순상(巡相)이 정하여졌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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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에 인삼을 캐는 잠상의 일로 강원 감사 홍명한의 체차를 명하다 자료번호 : sd.d_0149_1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