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내용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검색
  • 디렉토리 검색
  • 작성·발신·수신일
    ~
사료로 보는 독도

도착한 북미 4천 석 이외의 것은 진휼청에서 처리하게 하다

  • 저필자
    장순순(전북대학교 교수)
  • 날짜
    1698년 4월 20일(음)
  • 출전
사료해설
1694년(숙종 20)에 조선 조정에서는 삼척영장 장한상(張漢相)을 파견하여 울릉도(鬱陵島)의 지세(地勢)를 살펴보고 오도록 명령하였다. 장한상의 울릉도 수토과정에 대해서는 『울릉도사적』에 자세하다. 이후 조정에서는 2년 간격으로 변장(邊將)을 보내어 울릉도를 수토하기로 결정하였는데, 1698년는 울릉도를 수토하기로 한 해였다. 그러나 영동(嶺東) 지방의 흉년으로 울릉도 수토 준비를 갖추기가 어려웠으므로 조정에서 이를 미루게 된 것이다. 조선후기 울릉도수토제의 초기 성립 과정을 보여주는 사료이다.
원문
○甲子/引見大臣、備局諸臣。 領議政柳尙運曰: “先來北米, 纔已到泊。 五千石劃給京畿之外, 當自賑廳區處, 而若以糶糴分給都民, 則秋間難得一齊收捧, 地部雜費之物, 亦不可不還充定價發賣, 別爲料理, 以充所費銀貨, 恐得宜。” 上可之。 左議政尹趾善, 前以丁時潤收敍事, 屢達筵中, 至是又言: “語雖過中, 皆非構虛之言也。” 副應敎李健命曰: “時潤指小爲大, 以微爲顯, 實讒人手段。 大臣之言, 大異臣之所見矣。” 上答以用意不美, 不可輕議收敍。 始甲戌, 遣武臣張漢相, 視鬱陵島地勢, 使倭人知其爲我國地, 而仍定以間二年送邊將搜討之。 至是尙運言: “今年卽當往之年, 而嶺東凶歉, 勢難治送, 宜使明春往審。” 從之。
번역문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영의정 유상운(柳尙運)이 아뢰기를,
“먼저 온 북미(北米)가 이제 막 배로 도착하였으니, 경기에 획급(劃給)하는 5천 석(石) 이외의 것은 당연히 진휼청에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조적(糶糴)으로 도민(都民)에게 나누어 준다면 가을에 일제히 거두어 들이기가 어려울 것이고, 호조에서 잡비로 쓴 물건도 역시 도로 충당하지 않을 수 없으니, 값을 정하여 별도로 처리하여 소비한 은화(銀貨)를 충당하는 것이 아마 옳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옳게 여겼다. 좌의정 윤지선(尹趾善)이 앞서 정시윤(丁時潤)을 거두어 서용할 것을 경연에서 여러 번 아뢰었는데, 이에 이르러 또 아뢰니, 그 말이 비록 지나치기는 하였으나, 모두 없는 것을 날조하여 하는 말은 아니었다. 부응교 이건명(李建命)이 아뢰기를,
“정시윤은 작은 것을 가리켜 크다 하고, 미미한 것을 현저하게 드러난 양하였으니, 이는 실로 남을 헐뜯고 모함하는 수단입니다. 대신의 말은 신의 소견과는 크게 다른바 있습니다.”
하니, 임금이 답하기를,
“마음 쓰는 것이 아름답지 않으니, 그를 거두어 쓰는 문제는 가볍게 논의할 수 없다.”
하였다. 당초 갑술년에 무신(武臣) 장한상(張漢相)을 파견하여 울릉도(鬱陵島)의 지세(地勢)를 살펴보게 하고, 왜인으로 하여금 그 곳이 우리 나라의 땅임을 알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내 2년 간격으로 변장(邊將)을 보내어 수색하여 토벌하기로 했는데, 이에 이르러 유상운이 아뢰기를,
“금년이 마땅히 가야 하는 해이기는 하지만, 영동(嶺東) 지방에 흉년이 들어 행장(行裝)을 차려 보내기 어려운 형편이니, 내년 봄에 가서 살펴보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오류접수

본 사이트 자료 중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였거나 사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을 경우 알려주세요. 처리 현황은 오류게시판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도착한 북미 4천 석 이외의 것은 진휼청에서 처리하게 하다 자료번호 : sd.d_0149_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