在日韓国人元「従軍慰安婦」謝罪·補償請求事件 東京地裁判決
재일한국인 전 ‘종군위안부’ 사죄·보상 청구사건, 도쿄지방재판소 판결
해제
재일한국인 전 ‘종군위안부’ 사죄·보상 청구사건, 도쿄지방재판소 판결
판결요지 : 1932년 상해사변 때부터 일본군에 의한 강간사건이 발생하자, 파견군 참모부장이었던 자의 발안으로 그 무렵 그곳에 창설된 해군의 것을 모방해, 추업이 목적인 종군위안소가 설치됨.
그 전까지는 일본군에 위안소 내지 종군위안부라는 제도는 없었음. 그 때부터 종전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광범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되어 수많은 종군위안부가 배치됨.
판결요지 : 1932년 상해사변 때부터 일본군에 의한 강간사건이 발생하자, 파견군 참모부장이었던 자의 발안으로 그 무렵 그곳에 창설된 해군의 것을 모방해, 추업이 목적인 종군위안소가 설치됨.
그 전까지는 일본군에 위안소 내지 종군위안부라는 제도는 없었음. 그 때부터 종전 때까지 장기간에 걸쳐 광범한 지역에 위안소가 설치되어 수많은 종군위안부가 배치됨.
출전 : WAM(J_C_006)
'위안부' 관계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