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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관련 법률자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법률 제8852호, 2008년 2월 29일 시행.
○ 대한민국의 영토인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에 인접한 해역이나 대한민국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가 미치는 대륙붕에 부존하는 천연자원 중 석유 및 천연가스 등의 해저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으로 전문 36조와 부칙, 시행령과 시행규칙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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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자료번호 : isdl.d_0002_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