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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소장 근대한국문서

별첨자료Ⅲ : 한국에서 예비조사와 압록강 유역에서의 사업

Рекогносцировка в Корее и операции в бассейне реки Ялу
  • 구분
    보고서
  • 저필자
    체레반스키 В.П.
  • 발송일
    1906년 (1906년 미상)
  • 문서번호
    ГАРФ,ф.543,оп.1,д.190,лл.27-31об."
  • 원소장처
    러시아연방 국립문서보관소
  • 대분류
    정치/외교(국제문제)
  • 세부분류
    국방·군사/국제관계
  • 주제어
    압록강 삼림사업, 삼림이권사업
  • 색인어
    한국, 압록강, 일본, 한국정부, 브리네르, 삼림이권, 극동, 베조브라조프,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 네포로즈네프, 두만강, 블라디보스토크, 여순항, 러시아, 외부대신, 한국 국왕, 재무대신, 외무대신, 육군대신, 내무대신, 발라쇼프, 요하, 영구, 의주, 용암포, 만주
  • 형태사항
    10  , 타이핑  , 러시아어 
별첨자료Ⅲ : 한국에서 예비조사와 압록강 유역에서의 사업주 001
번역주 001)
본 번역문은 1906년 체레반스키 В.П.가 작성한「러시아와 일본의 무력충돌이전 러시아의 청국 및 일본정부와의 교류관계 개관」(소장처: ГАРФ,ф.543,оп,1,д.190,лл,1-55об.)에 첨부된 별첨자료Ⅲ의 전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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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8년 2월 26일, 폐하께 일본의 침략기도와 한국 북부지역 장악에 대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기술한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 지역은 블라디보스토크의 상인인 브린너가 한국정부로부터 받은 한국북부의 삼림 채벌을 위한 이권사업에 이용하기로 예정된 지역이었습니다.
폐하께서는 극동에 조성된 정치적 사안들에 맞게 러시아 측에 유리한 조치들을 면밀히 살피는데 전념하라고 윤허하셨습니다. 이에 황제폐하께서는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 대공을 이 업무의 총괄 지휘자으로 임명하셨고, 마찬가지로 폐하께서는 이 업무에 은퇴한 4등관 베조브라조프와 퇴역한 근위부대 대령 본랴르랴르스키를 임명하셨습니다.
1898년 4월 30일, 한국에 대한 전면적 조사를 통해 이권이 허락된 삼림의 가치를 조사하기 위해 탐사대를 파견할 필요가 있다는 서신이 폐하께 보고되었습니다. 이 서신에 기술된 내용을 주의 깊게 살피신 후, 폐하께서는 이에 필요한 자금을 폐하의 사재에서 지출할 것을 승인하셨습니다.
육군대신은 특히 블라디보스토크와 여순항 사이의 교통로 조사에 관심을 가지면서 예비조사 구상에 전적으로 공감했습니다.
현지의 이권소유 삼림의 가치평가는 3등관 네포로즈네프에게 맡겨졌습니다. 또한 그에게 이권소유자의 권리가 그 나라 법에 전혀 하자가 없다고 현지에서 확인될 경우 상인 브리네르로부터 그 권리를 확보하는 임무도 맡겨졌습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구성된 예비조사위원회는 도브로볼느이 플로트社주 002
번역주 002)
1878년 설립된 러시아 여객선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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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선으로 오데사를 경유하여 극동으로 출발했습니다. 이 계획의 창안자들은 이 탐사대 외에도 추가로 조사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고, 폐하께서는 1898년 6월 13일 이를 윤허하셨습니다. 추가로 구성된 이 조사단은 목적지로 가기 위해 시베리아를 경유하여 육로로 출발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네포로즈네프는 삼림이권과 관련하여 어떠한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서울에서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이 외에도 그는 한국정부가 그에게 광산채굴권 제공에 원칙적으로 동의했고, 이에 자금(2십만 루블) 지출을 요청하는 전문을 보내왔습니다. 궁내부대신과 외무대신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현지에서 내린 판단에 의하면, 브리네르로부터 삼림이권을 확보하는 일은 1899년 4월 30일에 가능합니다. 이에 덧붙여 한국북부 삼림채굴을 위해 설립할 회사는 민영기업의 성격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확증했습니다.
이후 알렉산드르 미하일로비치 대공은 더 이상 이 업무를 총괄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고 예비탐사 작업을 종결하기만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브리네르 삼림이권은 1899년 6월 26일 네포로즈네프에 의해 마튜닌과 알베르트에게 이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의 의무사항은 자신들은 단지 이 이권사업의 명목상 소유주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예비조사단이 귀환하면서 사업에 대한 일람표가 작성되었는데, 이 일람표에 따르면 예비조사 활동을 위하여 폐하의 집무실에서 모두 25만 루블이 지출되었습니다. 이 액수는 이권사업 구매와 탐사대의 경비로 사용된 것입니다. 예비조사로 얻은 가장 중요한 성과는 가) 블라디보스토크와 여순항 사이의 도로 조사, 나) 두만강과 압록강의 측량수행 및 지도 작성, 다) 한국북부의 삼림지대 시찰, 라) 3천 베르스타주 003
번역주 003)
베르스타(верста)는 과거 러시아의 길이 단위로 1 베르스타는 1,067m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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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넘는 이동로 촬영, 마) 엄청나게 많은 지점들에 대한 측정입니다.
게다가 예비조사대는 현지의 권력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한국북부의 주민들은 일본인들 보다 러시아인들에게 더욱 큰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브리네르와 그의 후견인들은 이 이권 사업을 실제로 활용하지도 못한 채 사업 종료기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1901년 3월 29일, 한국의 외부대신은 서울 주재 러시아제국 대리공사에게 이 이권사업은 3년 기한으로 1901년 1월 1일에 시작한다는 통첩을 보내왔습니다. 이권사업 기간의 기간은 20년으로 정해졌습니다.
브리네르와 그의 후견인들에게 전달된 이권사업 문서에 따르면, 한국 국왕은 한국에 발전된 삼림산업과 유럽식 목재가공법을 도입하기를 원한다고 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아주 중요한 규정을 윤허했습니다.
Ⅰ. 삼림회사에게는 두만강 상류지역의 국유지에 길을 낼 수 있는 권리, 강을 정리할 수 있는 권리, 기술자와 공장건물을 지을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삼림작업을 할 권리가 제공된다.
Ⅱ. 회사는 한국정부의 지시가 있을 경우, 한국인에게 삼림산업을 교육하기 위해 삼림 교사를 초빙할 의무를 지닌다.
Ⅲ. 회사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한국인, 청국인 및 러시아인을 노동자로 고용할 수 있다.
Ⅳ. 사업의 본사는 반드시 블라디보스토크에 있어야 한다.
Ⅴ. 한국정부에게 이권자의 약정 담보금과 함께 삼림 채벌에 따른 순수이익 중 일부가 제공된다.
Ⅵ. 이권자는 ‘신뢰할 만한 어떠한 러시아인 또는 회사’에 이권을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이 계약은 브리네르와 한국의 대신들에 의해 1898년 8월 29일 서울에서 조인되었으며, 서울주재 제국 공사관에서 공증되었습니다.
비록 폐하의 집무실 자금을 사용해 브리네르로부터 이권을 확보했지만 집무실은 이권사업에서 상업적 이윤을 얻을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목재가공으로 얻어지는 거대한 수익은 지출한 자금에 대한 법적 이자만을 받고 나머지 이윤은 모두 극동에 학교를 설립하고,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했습니다. 압록강에 러시아 사업을 계획한 목적은 일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한국의 국경지역에 러시아 사람들의 거주권을 공고히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금전적 타산의 측면에서가 아니라 오로지 이 과제 하나만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과제에 가장 합리적으로 부응하는 방향을 명확히 설정해야만 하였습니다. 제기된 문제를 총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폐하께서는 자신이 직접 지정하신 인물들을 특별협회의에 초대하셨고, 폐하께서는 회의 참석자들에게 기탄없이 자신의 견해를 밝히라고 하셨습니다.
여러 견해들이 제기되었습니다.
알렉세이 알렉산드로비치 대공은, 우리 정부가 협력하더라도 기업에 개인적 성격을 부여한다는 조건으로, 압록강 연안의 삼림자원 채벌을 위한 기업 설립 계획에 공감했습니다.
재무대신은 극동에서 러시아의 과제는, 그곳에서 시작된 사업을 가장 짧은 시간 내에 종료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격적인 목적이 있는 어떠한 기업도 그곳에 발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습니다.
재무대신의 견해에 따르면 전반적인 상황들과 청국, 일본 및 미국의 우리에 대한 시기심으 인해 우리는 정치성을 띄는 일에서는 가장 조심스럽고 유연하게 행동해야만 합니다. 재무대신의 견해에 따르면, 그러나 만일 압록강변의 삼림벌채를 위한 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한다면 무엇보다도 회사는 합법적인 활동을 자신의 명백한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이 회사는 철저하게 상업거래를 목적으로, 상업에 종사하는 인물들에 의해 이끌어져야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1단어 판독불가] 먼 변경에 제국의 자금을 희생해야만 하는 것을 고려하여, 재무대신은 만주에 있는 러시아의 다른 상업기업들과는 연계시키지 않으면서 삼림채벌 기업에 최소한의 국고만 투입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외무대신은 위에서 이야기 된 이권의 실현수단과 방법을 사용할 때 극히 조심하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청국에서 러시아 산업발전의 가능성을 넓히려는 모든 열망에 대해 일본인들과 청국인들은, 정부가 직접 나서서 기업의 이권을 확실히 하려 한다고 생각하면서 저항하고 있는데 이 점에 각별히 유의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외무부의 정보에 따르면, 이권사업 조직자들은 일 년도 채 안 되서 청국 측으로부터 삼림 채벌에 대한 허가를 얻는데 성공했는데, 이는 압록강 양안의 기업 활동을 복잡하게 만들 것이 분명합니다.
육군대신은 압록강의 이권사업은 의심할 바 없이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권사업은 한국과 일본에서 우리의 과제들과 부합하여 움직여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권사업은 완전히 개인적 성격을 띠어야만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권사업에 군직원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육군대신은 이권사업의 조직자들이, 적극적인 활동에 제한을 둬야하며 어떤 경우에도 이 사업에 군 관련 인물의 참여를 배제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내무대신이었으며 이미 고인이 된 상서 플레베는 재무대신, 외무대신 및 육군대신의 견해에 동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덧붙여, 이권사업의 목적을 실현하는 것은 특별한 어려움 없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위 견해들을 청취하신 폐하께서는 일본과의 전쟁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현역으로 위 이권사업 기업에 군 복무 중인 직원과 인물을 참여시켜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압록강 지역이 갖는 정치, 전략적 의미를 고려하여, 1903년 5월 7일 폐하의 참석 하에 열린 특별협회의 회의록에는 압록강의 삼림자원 가공을 위한 완전한 형태의 주식회사 설립은 조금 미루고, 단지 회사설립을 위한 사전 조처들과 회사가 확실한 원칙에 따라 활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전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극동에서 우리의 현실 국가적 이익과 필요에 부합하여 국고에서 지출하게 될 회사설립의 규모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향후, 이 사업의 책임 조직자 겸 총괄 지휘자에는 상서 베조브라조프가, 현지의 업무 관리책임자에는 주렵관(酒獵官) 발라쇼프가 임명되었습니다. 베조브라조프는 페테르부르크에 체류하면서 한차례만 극동을 방문했습니다. 발라쇼프는 여순항에 머물렀습니다.
구상한 목적을 실현하기 시작할 때, 조직자들은 극동의 정치 현실에 대한 특별한 식견이나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일본이 부활하고 있다고 알려졌지만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불과했습니다. 일본군대와 함대의 위력에 대해서는, 제 2진에 배치된 이 활동가들도, 우리의 상급 지도자들도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부분적으로는 과소평가된 형태로, 그리고 또 부분적으로는 낙관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육군부는 매우 복잡한 군사 상황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어려움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육군부는 러시아군이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멋지게 벗어날 수 있는 탈출구를 생각해 놓고 있었습니다.
압록강에서 우리의 삼림기업 계획안은 그 첫걸음부터 실패했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기업의 지도급 인물들은 앞 다퉈 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호소하기에 바빴습니다.
1903년 11월 12일 상주보고서에서 주렵관 발라쇼프는 사업을 올바로 이끌기 위해서는 자금을 집중시키고 압록강의 지류를 포함하여 강 양안의 공간을 쭉 따라가는 방식으로 즉시, 그리고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보고서에서 기만과 폭력으로 서로의 목재를 빼앗는 다양한 민족 출신의 기업가 무리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도적질, 강탈 및 싸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행위를 자행하는 자들로, 일차적으로는 일본인들을, 그 다음으로는 청국의 군인들과 지방권력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1단어 판독불가] 과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의 조직자들은 벌써부터 자신들이 맡고 있는 사업 계획을 확장하기 위해 요하강의 기선기업을 그들의 사업에 편입시키고 석탄광산 개발과 심지어는 만주의 소금 특권사업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미미한 초기 투자 자금에 비하여 거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특권사업에 필요한 비용과 그 내용은, 1백만 루블을 지출할 경우, 매년 3백만 루블의 수입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총체적으로 이 사업의 조직자들은 국가의 보조금과 만주의 소금특권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으로 극동에 ‘특허회사’를 설립하겠다는 바람과 함께 독점자본가가 되고자 희망의 무대로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요하 강에서 홍호자(紅鬍子)의 기습으로부터 곡물을 실은 청국 돛배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들에게는 세관이 있는 영구가 보였습니다. 총체적으로 극동국가들의 정치적 업무에 대한 진실된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하면서, 또 우리가 만주에서 확실하게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지역에서 우리에게 비우호적인 요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언론이 아주 노골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그들의 보고서나 전문을 보면, 그들은 예정된 목적을 달성할 방안은 생각하지 않은 채, 그들의 열망을 확대시키는데 적극적인, 또는 단지 외견상의 방해물인 우리의 관청에, 관청이 가득 찰 정도로 끊임없이 불평만 하면서, 그들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의 진행 경과를 진솔하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의 책임자는 주어진 계획의 영역을 넘어서서 서울과 의주 철도 이권을 확보하기 하기 위한 협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물론 일본 언론과 일본 지배층의 눈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식의 행동은 압록강 유역에서 러시아가 진행하는 사업은 보다 중대한 목적, 그 중 하나가 한국을 지배하려는 장막이라는 사실을 외국에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특히 삼림사업의 상업적 측면은 날이 갈수록 비참해져 갔습니다. 주렵관 발라쇼프 씨는 1903년 9월 6일 전문으로 상서 베조브라조프에게 만일 목재를 독점적으로 확보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사업현장에 6백만 루블을 투입하지 않으면 사업의 수익성은 보장할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긴급하게 2백만 루블이 사업현장에 투입되었습니다. 1903년 9월 17일 전문으로 주렵관 발라쇼프는 상서 베조브라조프에게 목재는 구매하지 않겠지만 12월까지 경상비 지출로 85만 루블을 결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요청서의 내용을 합리화할 수 있는, 수입과 지출에 대한 예산도 계산서도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청서는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상서 베조브라조프는 1903년 9월 18일자 답변 전문을 통해 지출에만 관심을 가지지 말고 조용히 있으면서 기업의 위신과 이권 사업권 보전만을 위해 활동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짐작컨대 사업은 점점 더 악화되어 간 듯합니다. 상서 베조브라조프는 1903년 10월 11일 주렵관 발라쇼프에게 ‘삼림사업 조직의 업무적 취약성과 신뢰감을 주지 않는 대리인 때문에 기업을 다시 재정비해야 하며 이를 위해 업무를 잠시 중단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을 보냈습니다. 게다가 ‘과거의 월권행위와 관련되어 반갑지 않은 많은 정보들이’ 알려졌습니다.
상서 베조브라조프는 1903년 10월 13일자 전문을 통해 주렵관 발라쇼프에게 기업의 현금 및 소유재산 현황, 그리고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 액수가 얼마인지를 물었습니다. 답변 전문은 절망의 소리로 가득 찼는데, 이를 통해 유일한 탈출구가 압록강의 모든 삼림 무역업의 독점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장사무소의 계산에 따르면, 사업을 위해 차입된 자금은 181만 1천 루블인데, 다른 입금액, 가령 목재 판매 대금으로 입금된 것은 없었습니다.
1903년 11월 삼림기업 공장의 금고는 이미 완전히 비었습니다. 1903년 11월 6일자 전문을 통해 주렵관 발라쇼프는 상서 베조브라조프에게 ‘단 얼마만의 돈이라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그는 저장된 목재는 2백만 입방 피트인데, 이 중 3십만 루블 어치는 팔았고, 팔지 않은 목재의 가격은 7십만 루블이며, 동산과 부동산은 45만 루블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줄 판독불가]
그러나 이 지표들이 어느 정도 옳은지, 현재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극동에서 발생된 비극적인 사건들이 압록강 유역의 삼림기업의 모든 것을 완전히 무(無)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물질적 손실과는 별개로, 기업 지도자들의 정치적 행동은 일본에서 러시아에 반대하는 분노가 극단적으로 넘치게 하는 구실을 제공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애국주의에 근거하여 선동하면서, 이 사업 지도자들의 의도는 한국을 점령하려는 러시아 정부의 교활한 술책에 다름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록 강변에서 수집해서 도쿄로 보내진 모든 소식들은, 그곳의 편집실과 클럽에서, 러시아가 황해로 전면적으로 진출할 시기가 임박했다는 관점으로 [1단어 판독불가] 가공되어졌습니다. 신문 편집국은 개별 사업 지도자들이 보이는 모든 행동을 과장하는데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도쿄의 주요 신문들에서 발췌한 다음의 내용들만으로도 어떤 보도들이 일본대중들의 애국적 정서를 높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1) 1903년 4월 17일 미츠카타 백작의 기관지인 ‘도쿄 아사히’는 홍호자 무리의 수장이 한국 국경에서 러시아를 위해 복무할 도적들을 모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2) 4월 29일 이토 후작의 공식 기관지인 ‘니치 니치’는 러시아의 수장이, 요구한 돈을 지불하지 않는 마을을 습격하라고 마적들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3) 5월 1일 ‘아사히’와 진보파의 기관지 ‘요미우리’는 러시아 군대가 삼림이권 보호라는 구실 하에 한국으로 진군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4) 5월 21일 공식 허가를 받지 않은 거리의 신문인 ‘니로쿠’는 용암포에 2천 명의 병사가 주둔하고 있는데 그들은 러시아 근로자로 가장하여 조용히 벌목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5) 7월 9일 ‘아사히’는 압록 강변에서 수행되고 있는 러시아의 작업은, 만주를 러시아의 식민지로 만든 것처럼 한국을 러시아 식민지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흥분을 유발하는 유사한 일본 언론의 기사가 거의 매일 주요 기관지와 거리 속보에 실렸습니다. 이는 러시아에 대한 증오심을 높이면서, 일본대중의 애국적 열정을 변함없이 지속시키게 했습니다. ‘마이니치’에 실린 것처럼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불화는 서로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따라서 ‘양 제국의 동맹은 온 세상을 공포에 떨게 할 수도 있다‘라는 기사는 극히 예외적인 기사입니다.
모든 삼림사업이 무(無)로 돌아가면서 전반적으로 한심한 결과를 낳았다고 해서 사업의 책임자였던 인물이 자금과 자재 회계 보고 조사를 받을 필요성마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사를 엄격한 회계 규정의 원칙에 따라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권위 있는 통치기관의 보고를 통해 특수한 목적과 상황에서 시작된 위 사업에서 지켜야 할 현명한 원칙들이 무엇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번역주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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