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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海軍復興部准許小谷冠櫻氏在閘北組織平康福利會一案

오타니[小谷冠櫻] 씨가 해군부흥부 허가를 받아 갑북에 조직한 평강복리회 관련 보고
  • 수신자
    상하이특별시시장[上海特别市市長]
  • 작성자
    상하이특별시위생국[上海特别市衛生局]
    상하이특별시경찰국[上海特别市警察局]
  • 날짜
    1941년 11월 25일
  • 위치
  • 문서철
    당안번호 R50-1-729-4 (收文衛字 제2748호)
  • 지역
    중국 상하이[上海]
  • 주제
    관리감독
해제
갑북 경찰국과 위생국이 상하이특별시 시장에게 올린 보고문.
상하이시경찰국갑북분국이 원래 있던 위안소 조합회를 1941년 9월 말 평강복리회에 합병하니 그대로 심의 결정해 달라는 요청. 평강복리회 관련 양식 첨부했으나 누락되어 있음. 평강복리회는 일본 해군무관부상하이부흥부에서 이미 허가한 기관으로 희망사항을 첨부했으나 실제 누락되어 있음.
동인회(同仁會) 화중(華中)지부장 사사이[笹井] 중장(中將)의 의견(위안소 명칭과 군의 위안소 명칭이 혼동되어 사병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것이 염려됨. 동일 경비구 내에 두 개의 위안소 조합을 둘 수 없음. 이미 해군이 평강복리회를 허가하여 시정부에 공문을 보냈으므로 해군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임. 기녀의 대부분이 중국인이므로 그 관리는 원래 상하이시정부에 속하는 직무이나 지금은 형편 관계로 복리회를 이용해서 관리해보고 가닥이 잡힌 뒤에 상하이시정부에서 맡아 하도록 할 것).
위생국이 일본 특무기관에 문의하여 받은 답변(위안소 조합회는 조건에 따라 평강복리회에 합병하고 감시해야 함. 합병 교섭은 해군부흥부에서 진행함. 보조금을 시정부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으면 좋겠음).
사창(私娼)은 특종 영업의 공공오락장소로서 상하이시 시정부 관할이지만 시정부 관련규칙이 없어 처리하지 못함. 일본 해군의 허가를 받은 평강복리회는 상하이시정부에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함.
번역본

상하이특별시 위생국장과 경찰국장이 상하이특별시 시정부에 보낸 공문
제6030호(1941년 11월 26일)

사유 : 일본 해군 부흥부에서 공문을 보내 오타니 가이에이[小谷冠櫻] 씨가 조직한 평강복리회(平康福利會)가 홍커우[虹口] 자베이[閘北] 일대의 창기를 통합 관리한다고 했으므로 해당 통고문과 평강복리회 약칙 등을 베껴 첨부하여 위생국과 경찰국에서 보고하오니 결재를 바랍니다.
 

상하이특별시 경찰국 홍커우 자베이분국의 보고문

상하이특별시 천[陳] 시장께 보고합니다.
상하이 홍커우 평강복리회가 일본 해군의 허가를 받아 1941년 9월 15일에 설립되었는데, 중국인 거주 지역 및 공공조계, 홍커우, 양수푸 포함 쑤저우하[蘇州河] 이북 지역의 각급 기원(妓院) 전체를 관리하면서 기녀의 신체검사 등을 책임지고 처리한다고 합니다. 평강복리회 사무소는 츄쟝로[虯江路] 679호에 두었고, 특별회장은 우이신(吳一新, 오타니 가이에이[小谷冠櫻]
각주 )
재상하이 일본 민간인으로 당시 상하이사상문화연구소 소장으로 있으면서 1940년, 상하이청년단본부 발간 청년총서 제5호 『중국의 비밀결사 청방, 홍방에 대하여[支那の秘密結社 青幫, 紅幫に就て]』를 저술한 인물임(중화청년단은 1939년 일본이 조직한 중국 청년(15~25세)단체로 1942년 왕정위 정부의 ‘중국청년단’으로 대체되었음).
닫기
의 중국 이름), 고문은 장창성[張長生]입니다. 원래 있던 위안소 조합은 업무를 하지 못합니다. 본 분국에서 오하시[大橋] 연락전원(連絡專員)에게 보고한 뒤 평강복리회를 주재하고 있는 인물을 조사한 결과 해당 인물은 상하이사상문화연구소 소장 오타니 가이에이로 어우양로[歐陽路]와 스다로[四達路] 교차 지점에 거주하고 있고 일본 해군 조계부대(租界部隊)의 허가를 받은 것이 확실합니다. 본 분국에서 오하시 연락전원에게 다시 부탁하여 일본 해군 조계부대에 가서 알아보게 한 결과, 원래 있던 위안소 조합은 9월 말에 폐지하고 평강복리회에 업무를 합병한다고 합니다. 이에 보고하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 평강복리회 개설 통고문과 기녀 등록표 등
 
위 보고에 따라 경찰국에서 확인한 결과 일본 해군 무관부 상하이부흥부[武官府上海復興部]에서 오타니 가이에이에게 상하이 홍커우 자베이 일대에 평강복리회를 세우게 하여 중국인과 제3국인 기녀를 통제하는 기관으로 허가했음을 확인했습니다.(자베이분국의 보고문을 베껴 첨부함)
 
위생국에서도 해군 부흥부에 확인하여 평강복리회 개설 통고문, 평강복리회의 희망사항(중국어 번역문 첨부) 및 해당 희망사항에 대한 동인회(同仁會)
각주 )
일본동인회는 1902년에 설립된 보건의료기구로서 설립 초기부터 중국에 진출했는데 1937년 중일전쟁 이후 일본군에서 위탁 관리했음.
닫기
화중(華中)지부장 사사이[笹井] 중장(中將)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사사이 중장의 의견은
 1. 위안소 명칭과 일본군의 위안소 명칭이 혼동되어 사병이 오해할 수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음.
 2. 동일 경비구 내에 두 개의 위안소 조합을 둘 수 없으므로 합병하여 한 곳에서 획일관리해야 함.
 3. 이미 해군이 평강복리회를 허가하여 시정부에 공문을 보냈으므로 해군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임.
 4. 기녀의 대부분이 중국인이므로 그 관리는 원래 상하이시 정부에 속하는 직무이나 현재 형편상 먼저 복리회를 이용해서 시험 삼아 관리해 보고 실마리가 잡힌 뒤에 상하이시정부에서 맡도록 해야 함.
등등이었습니다.
위생국에서 다시 일본 특무기관장에게 위생국 직원을 파견하여 문의한 결과 받은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안소 조합은 조건을 맞추어 평강복리회에 합병하되 비밀리에 그 거동을 감시해야 함.
 2. 위생국의 교섭 대상은 오타니 가이에이 또는 평강복리회가 아닌 해군 부흥부로 할 것을 원칙으로 함.
 3. 보조금 관련 사항은 시정부 예산 상황을 봐서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마땅함.
등이었습니다.
 
지역 창기를 조사하는 것은 행정 감찰의 주요 관리 범위에 속하는데 규정상 특수영업군 공공오락장소에 해당합니다. 상하이특별시 시정부에 사창 개업허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위생국에서 맡아 허가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 평강복리회가 일본 해군 당국의 허가를 받았지만, 시정부의 행정주권을 어떻게 발동하여 해당 평강복리회를 허가할 수 있을지 아직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국과 위생국에서 해군 부흥부의 통고문의 중국어 번역문과 평강복리회의 약칙 등을 베껴 첨부하여 보고하오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경찰국에서 초안하고 위생국과 합하여 보고합니다.
 
일본 해군 부흥부 평강복리회 설립 허가문건 원본의 중국어 번역문 1부
상하이 홍커우 평강복리회 희망사항 중국어 번역문 1부
기녀 등록표, 기녀 신체검사 통고문 각 1부
의사 검진 기록, 평강복리회 약칙, 통고문, 고지문 신청서 각 1부
상하이특별시 위생국 국장 위안쥐판[袁矩範]
각주 )
위안쥐판은 1941년 3월, 상하이특별시 위생국이 신설되면서 위생과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함.
닫기

상하이특별시 경찰국 국장 루잉[盧英]
1941년 11월 26일
상하이특별시 위생국과 경찰국 (직인)
 

위생국과 경찰국 보고에 대한 참사실 메모

자베이분국의 보고에 근거하여, 해군 부흥부에서 홍커우, 자베이 일대의 창기를 오타니 가이에이 씨가 조직한 평강복리회에서 통합 관리할 것을 허가한 문건과 중국어 번역문 사본 및 약칙 등 서류를 갖추어 위생국과 경찰국 양국에서 보고한 안건에 대해 검토하라는 명을 받음.
창기 검진은 원래 위생국과 경찰국의 직무였으므로 위생국과 경찰국에서 직접 맡아서 처리해야 하겠지만, 적용 규정이 없는 현실 조건과 환경상 어려운 데다, 일본 해군 무관부 상하이부흥부 부장과 면담한 결과, 기녀 질병 검진에 대한 실제적 필요성이 있어 평강복리회가 책임지고 그 직무를 처리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위생국에서 일본 해군의 의견을 존중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우선 평강복리회에서 시험적으로 검진하도록 허락하고 장래 기회를 보아서 시정부 위생국과 경찰국에서 그 직무를 접수하도록 해도 괜찮을 듯함. 시험기간에 해군 부흥부에서 평강복리회를 감독하겠지만, 위생국과 경찰국에서도 지휘감독하여 시정부의 주권을 유지하고 정령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임.
원문 첨부
참사실
 

일본 해군 부흥부 평강복리회 설립허가 문건 중국어 번역문

번역문
일본 해군 부흥부 제48호
1941년 9월 29일
해군 무관부 상하이부흥부
상하이특별시정부 경찰국과 상하이특별시정부 위생국 귀중
 
상하이 홍커우 평강복리회 설립허가 관련 통지
본 부흥부에서 성병 예방과 치안사고 방지를 위해 상하이 해군경비구역 내에 위에 언급한 단체의 설립을 허가하여 중국인 및 제3국인의 사창(私娼)을 통제하는 기관으로 등기하여 치안과 방역에 빈틈이 없게 할 것임.
현재 상하이시정부 관할하에 있는 위안소 조합도 같은 목적을 가진 조직이므로 이번에 허가를 취소하여 평강복리회에 흡수 병합되는 것이 마땅함.
이 내용대로 시정부 관련 기관에서 숙지시켜 주면 감사하겠음.
 
부기 : 본 문건은 방역위원회의 공인을 받았고 상하이시정부 위생국 사무담당자와 연락을 마쳤음.
 
1. 명칭 : 상하이 홍커우 평강복리회
2. 책임자 : 오타니 가이에이[小谷冠櫻], 장창성[張長生]
3. 사무개시일자 : 1941년 10월 1일
4. 감독기관 : 당분간 해군 부흥부에서 직접 감독
5. 구체적인 본회 운영방법은 별건 서면으로 통지 예정
 
번역문
상하이 홍커우 평강복리회 희망사항
1. 본회를 사창 통제 공인단체로 해서 내리는 지시를 받을 것임.
2. 위안소 조합회는 보건 방면의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허가를 받은 경위도 비합법적이라 해체되어야 함. 조계 헌병대가 허가한 윤락업소도 마찬가지로 처리되어야 함.
3. 본회 경상수입 예산은 중국 돈 1만 5천 위안[元]이나 실수입은 중국 돈 약 1만 위안임. 사창(私娼) 기녀 1천 명 중 3분의 1을 치료를 요하는 자로 가정할 때 매달 일본 돈 4천 5백 엔(1인당 1회 일본 돈 50전)어치의 약품, 의료인 인건비 일본 돈 2천 엔, 사무경비 일본돈 약 1천 엔. 합계 매달 일본 돈 7천 5백 엔, 즉 중국 법정화폐 약 2만 위안이 필요함. 이와 별도로 본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무경비는 법정화폐 7천 위안이므로 실수입에 비해 1만 7천 위안이 부족함. 부족분은 보조금을 얻으면 다행이고 얻지 못하면 본 회의 운용으로 이윤을 얻는 큰 회사들에 기부금을 요구할 것임. 이에 허가를 요청함.
4. 본회 창립비용 예산은 중국 돈 7천 5백 위안이었으나, 실제 설비비·인건비 등의 지출에 중국 돈 1만 2천 위안의 부족분이 발생했으므로 창립 준비를 위해 보조해 줄 것을 요청함.
액수는 의료기계와 약품대금 일본 돈 4천 엔 정도임.
이상
상하이 홍커우 평강복리회
대표 우이신[吳一新]
 

상하이 홍커우 평강복리회 기녀 등록표

사진 5장
1. 성명                  예명
2. 본적                  출신지
3. 연령
4. 교육정도                (즐겨 보는 책 종류)
5. 특징 유무
6. 가정상황(가족수) 부, 모, 남편, 형제자매, 자녀, 시부모
                     (경제) 동산 약간 부동산 약간
7. 경력
8. 특기 유무                취미
9. 업소명
10. 기원 주인 성명              본적      연령
11. 기원 취직(강제, 자원)
12. 영업허가번호              허가증 발급일자   년  월  일
비고

  기녀(서명, 지장 날인)          기원주인(서명, 지장 날인)
등록일    년  월  일                  등록원(날인)
회장(날인)                 고문(날인)
 

평강복리회 약칙

1. 본회는 대일본 해군 부흥부의 허가를 받아 자베이, 홍커우 양수푸 지구 내의 중국 국적 및 불특정 국적 기녀와 가녀(歌女)를 모두 통제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2. 모든 기원과 가녀업자(歌女業者)는 가입비 중국 돈 50위안을 내고 본회가 발급하는 영업 허가증을 발부받아 공개 영업할 수 있다.
3. 본회는 기녀와 가녀 1인당 매월 출연금 중국 돈 15위안을 징수하되 업주와 절반씩 즉 7.5위안씩 나누어 부담하도록 한다.
4. 기녀와 가녀는 매달 세 차례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5. 성병에 심하게 감염된 기녀와 가녀는 본회에서 강제로 조업을 중지시킨다.
6. 한 달 이내에 치료 가능한 성병은 진찰비와 약값을 본회가 모두 부담한다. 치료기간이 한 달이 넘으면 약품비 실비를 징수한다.
7. 임신 5개월 이상 된 기녀와 가녀는 월 출연금을 받지 않는다.
8. 임신한 기녀와 가녀에게 출산 전 1개월 및 출산 후 1개월까지 본회에서 매달 중국 돈 30위안을 지급한다. 본회의 의원에 다니기를 원하면 무료로 수용하여 간호한다.
9. 기녀와 가녀가 다른 직업을 찾을 경우 본회에서 무료로 음악과 무용을 가르치고, 기타 직업교육을 실시한다.
10. 본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기원업주 및 가녀업자는 모두 고발하여 엄하게 처벌받게 한다.
 
본회에서는 1) 평강복리의원, 2) 부인 살림교육, 3) 부인 직업학교를 부설 사업으로 둔다.
 

영업허가신청서

[앞면]
평강복리회 가입 신청서 등자(登字) 제   호
 
영업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해 점포를 갖추고 가입비 중국 돈 50위안을 내고 상하이 홍커우 평강복리회 가입을 신청합니다.
 
기원 주인 신청인
주소
상호

중화민국     년  월  일
[뒷면]
상하이 홍커우 평강복리회에서 허가함  등자(登字) 제    호

기원 원주 신청인
사유

중화민국     년  월  일
 

기녀 신체검사 통고

문자(文字) 제5호
 
통고함. 본회에서 이미 기녀 신체검사 사항에 관한 준비를 마쳤으니, 각 기원의 모든 기녀는 본회에 와서 신체검사에 응해야 함. 귀 기원의 기녀는 월 일 몇 시에 본회 로비에 와서 대기할 것. 검사를 소홀히 여겨 위반하면 처벌받게 됨.
위와 같이 통고함.
로 리 호 기원
상하이 홍커우 평강복리회
중화민국 년 월 일
 

평강복리회 통고

문자(文字) 제 호
통고함. 본회에서 매독을 근절하여 일본군과 중국 사람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대일본 해군의 허가를 받아 본회를 설립하고 9월 15일부터 업무를 보기 시작함. 이후 쑤저우하[蘇州河] 이북(중국인 거주 지역 및 공공조계 포함) 지역의 각급 기원(妓院) 전체를 관리하고 기녀 검진에 대해 본회가 책임지고 실시함. 기원은 영업허가증을, 기녀는 등록표를 수령해야 함. 통고일로부터 9월 말까지 소속된 모든 기원에서 본회를 방문하여 영업허가를 신청하기 바람. 위반하는 자는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음. 모르는 사람이 없기 바람. 이에 특별히 통고함.
본회 사무소 : 츄쟝로[虯江路] 679호
전화 (02) 4991번
 
시장 결재
공문 종류 : 지령
송달 기관 : 경찰국, 위생국
 
지령 호시자(滬市字) 제16448호
 
경찰국과 위생국에 영을 내림
경찰국과 위생국에서 올린 홍커우, 자베이 일대 창기를 오타니 가이에이[小谷冠櫻] 씨가 조직한 평강복리회에서 관리하는 안건 보고에 대해 함께 올린 공문과 번역문 내용을 모두 이해하였음.
창기의 신체검진은 원래 위생국과 경찰국의 직무였으나 현실 조건과 환경상 어려운 데다 일본 해군 무관부 상하이부흥부 부장과 면담한 결과, 실제적 필요성이 있어 해당 회가 책임지고 처리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일본 해군의 의견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해당 평강복리회에서 우선 시험적으로 검진하도록 허락하고, 시험기간에 해군 부흥부에서 평강복리회를 감독하겠지만, 위생국과 경찰국에서도 지휘 감독하여 시정부의 주권을 유지하고 정령에 부합하도록 할 것을 지령함. 첨부 문건은 보존할 것.
 
1941년 11월
상하이특별시 시장 천공버[陳公博]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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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海軍復興部准許小谷冠櫻氏在閘北組織平康福利會一案 자료번호 : iswc.d_0003_0020_0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