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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위안부' 자료 목록

呈報幷准海軍復興部函以虹口閘北一帶娼妓由小谷冠櫻氏組織平康福利會統籌辦理一案抄附繳文及簡章等件會銜呈請核示由

평강복리회의 홍구 갑북 일대 창기에 대한 통합 관리를 알리는 일본군 부흥부의 통고문과 평강복리회 약칙 등을 올린 갑북분국의 보고문
  • 수신자
    상하이특별시정부[上海特别市政府]
  • 날짜
    1941년 11월 26일
  • 위치
  • 문서철
    당안번호 R1-4-364-2
  • 지역
    중국 상하이[上海]
  • 주제
    관리감독/위생
해제
1. 상하이특별시 위생국장과 경찰국장이 시장에게 올린 보고문. 상하이특별시 경찰국 홍구(虹口) 갑북(閘北)분국의 보고에 따르면 상하이 홍구 평강복리회(平康福利會)가 일본 해군의 허가를 받아 1941년 9월 15일에 설립되어, 소주하(蘇州河) 이북 지역[중국인 거주 지역 및 공공조계, 홍구, 양수포(楊樹浦)]의 각급 기원 전체를 관리하면서 기녀의 신체검사 등을 책임지고 처리하게 되었다는 내용임. 평강복리회 사무소는 규강로(虯江路) 679호에 두었고, 특별회장에 오일신(吳一新, 오타니[小谷冠櫻]의 중국 이름), 고문에 장장생(張長生)이 취임함. 원래 있던 위안소 조합은 폐지함. 대교(大橋) 연락요원의 조사로 평강복리회 주재 인물이 상하이사상문화연구소 소장 오타니[구양로(歐陽路)와 사달로(四達路) 교차지점 거주]라는 것을 알아냈음. 일본 해군 조계부대(租界部隊)의 허가를 받은 것이 확실함. 대교 연락요원이 해군 조계부대에 가서 알아본 결과 원래 있던 위안소 조합회는 9월에 없애고 업무를 평강복리회에 합병함. 평강복리회 통고문과 기녀 등록표 등이 첨부됨. 일본 해군 무관부상하이부흥부[武官府上海復興部]에서 오타니에게 상하이 홍구 갑북 일대에 평강복리회를 세우게 해 중국인과 제3국인 기녀 통제기관으로 허가했음을 확인함. 본 위생국에서 부흥부의 통고문과 평강복리회의 희망사항 및 동인회(同仁會) 화중(華中)지부장 사사이[笹井] 중장(中將)의 이에 대한 의견: “위안소 명칭과 군의 위안소 명칭이 혼동되어 사병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할 것이 염려됨. 동일 경비구 내에 두 개의 위안소 조합을 둘 수 없음. 이미 해군이 평강복리회를 허가하여 시정부에 공문을 보냈으므로 해군의 의견을 존중해야 할 것임. 기녀의 대부분이 중국인이므로 그 관리는 원래 상하이시정부의 직무이나 지금은 형편 관계로 복리회에서 관리하고 질서가 잡힌 뒤에 상하이시정부에서 맡도록 할 것”. 위생국이 일본특무기관에 문의하여 받은 답변: “위안소 조합회는 조건에 따라 평강복리회에 합병하고 거동을 감시해야 함. 합병 교섭은 해군부흥부에서 진행함. 보조금을 시정부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으면 좋겠음.” “사창(私娼)은 특종 영업의 공공오락장소로서 상하이시정부 관할이지만 시정부 명령이 없어 처리하지 못함. 일본 해군의 허가를 받은 평강복리회를 상하이시정부에서 어떻게 관리할지 가닥이 잡히지 않는다는 위생국장과 경찰국장의 의견이 있음.”
2. 참사실 메모. 위생국과 경찰국 보고에 대한 메모. 기녀 질병 검진은 원래 위생국과 경찰국의 직무로 직접 맡아서 처리해야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적용 할 규정이 없고 환경이 여의치 못한 가운데, 일본 해군 무관부상하이부흥부부장과 면담한 결과 기녀 질병 검진이 필요하므로 평강복리회가 책임지고 그 직무를 처리하기를 희망함. 위생국에서 일본 해군의 의견 존중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평강복리회에서 우선 기녀 검진을 시험적으로 시행하도록 허락하고 장래 기회를 봐서 시정부 위생국과 경찰국에서 그 직무를 접수하도록 할 것. 단, 시험 시행 기간에는 해군부흥부에서 평강복리회를 감독하는 것과 별도로 상하이시정부 위생국과 경찰국에서 지휘 감독하여 시정부의 주권을 유지하는 것도 좋을 듯함.
3. 일본 해군부흥부 제48호 평강복리회 설립 허가 문건. 중국어 번역문 “1941년 9월 29일 상하이특별시정부의 경찰국과 위생국 귀중. 상하이 홍구 평강복리회 설립허가 통지. 본 부흥부에서 성병예방과 치안사고 방지를 위해 상하이 해군경비구역 내에 평강복리회 기관 설립을 허가하여 중국인 및 제3국인의 사창(私娼)을 통제함으로써 치안과 방역을 빈틈없게 함. 현재 상하이시정부 관할 위안소 조합도 같은 목적을 가진 조직이므로 평강복리회에 흡수 병합되는 것이 마땅함. 본 문건은 방역위원회의 공인을 받았고 상하이시정부 위생국 사무담당자에게 통고했음. 1.명칭: 상하이 홍구 평강복리회 2.책임자: 오타니[小谷冠櫻], 장장생(張長生) 3.사무개시일자: 1941년 10월 1일 4.감독기관: 당분간 해군부흥부에서 직접 감독 5.본회운영방법: 서면으로 통지 예정.”
4. 상하이 홍구 평강복리회 희망사항 “1.사창통제 공인단체로서 본회가 (해군의) 지시를 받을 것. 2.(홍구 갑북구)위안소 조합회는 보건 방면의 시설을 갖추지 않았고 허가를 받은 경위도 비합법적이라 해체되어야 함. (공공)조계헌병대가 허가한 윤락업소도 마찬가지로 처리되어야 함. 3.본회 경상수입 예산은 중국돈 1만 5천 원이나 실수입은 약 중국돈 1만 원임. 사창(私娼) 기녀 1천 명 중 3분의 1이 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로 가정할 때 매달 일본돈 4500원(1인당 1회 일본돈 50전)의 약품, 의료인 인건비 일본돈 2천 원, 사무 경비 일본돈 약 1천 원 해서 합계 매달 일본돈 7500원=중국돈[법폐(法幣)] 약 2만원이 필요함. 본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사무경비는 중국돈 7천 원이므로 실제 수입에 비해 1만 7천 원이 부족함. 부족분은 보조금을 얻으면 다행이고 얻지 못하면 본회의 운용으로 이익을 얻는 중요한 대기업에 기부금을 얻어야 하니 마땅히 허가를 받아야 함. 4.본회 창립 비용 예산은 중국돈 7500원이나 설비비, 인건비 등의 지출로 중국돈 1만 2천 원의 부족분이 발생함. 창립 준비에 청구한 보조액은 의료기계와 약품대금 일본돈 4천 원 정도임.”
5. 위안소 조합 기녀 등록표 양식.
6. 평강복리회 약칙 “1.본회는 대일본 해군 부흥부 허가를 받아 갑북, 홍구 양수포 지구 안의 중국 국적 및 국적 불명 기녀와 가녀(歌女)를 모두 통제하고 관리하는 책임을 진다. 2.기원과 가녀업자(歌女業者)는 가입비 중국돈 50원을 내고 본회가 발급하는 영업허가증 1매를 발부받아 영업할 수 있다. 3.본회는 기녀와 가녀 1인당 매월 출연금 중국돈 15원을 징수하되 업주와 절반씩 나누어 부담하도록 한다. 4.기녀와 가녀는 매달 세 차례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5.성병에 심하게 감염된 기녀와 가녀는 조업을 중지시킨다. 6.한 달 이내에 치료 가능한 성병은 진찰비와 약값을 본회가 모두 부담한다. 치료 기간이 한 달 넘으면 약품비 실비를 징수한다. 7.임신 5개월 이상된 기녀와 가녀는 월 출연금을 받지 않는다. 8.임신한 기녀와 가녀에게 출산 전 1개월 및 출산 후 1개월까지 본회에서 매달 중국돈 30원을 지급한다. 본회의 의원에 다니기를 원하면 무료로 수용하여 간호한다. 9.기녀와 가녀가 다른 직업을 찾을 경우 본회에서 무료로 음악과 무용을 가르치고, 기타 직업 교육을 실시한다. 10.본회의 허가를 받지 않은 기원업주 및 가녀업자는 모두 고발하여 엄하게 처벌받게 한다. 본회에서는 1)평강복리의원, 2)부인 살림 교육 3)부인 직업학교를 부설 사업으로 둔다.”
7. 평강복리회 가입 신청서.
8. 평강복리회 기녀 신체검사 통고문 “기녀가 신체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된다는 경고가 있음.”
9. 평강복리회 통고문 “매독을 근절하여 일본군과 중국 사람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대일본 해군의 허가를 받아 본회를 설립하고 9월 15일부터 사무를 보기 시작함. 기원 관리와 기녀 검진에 대해 책임짐.”
10. 평강복리회 고지문 “홍구, 양수포, 갑북 구역의 중국인 기녀들의 성병 감염이 발생하여 1941년 10월 1일부터 기녀 검진 실시함. 건강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불법 매춘하는 기녀를 신고할 것.”
11. 평강복리회 건강증명서.
12. 상하이특별시정부 지령.
세부항목
1. 일본 해군부흥부 제148호 평강복리회 설립 허가 문건 중국어 번역문
2. 상하이 홍구 평강복리회 희망사항
3. 위안소 조합 기녀 등록표 양식
4. 평강복리회 약칙
5. 평강복리회 가입 신청서
6. 평강복리회 기녀 신체검사 통고문(1)
7. 평강복리회 기녀 신체검사 통고문(2)
8. 건강증명서 미소지 기녀에 대한 신고를 바라는 평강복리회 고지문
9. 평강복리회 건강증명서
 
DB주석 ) 비고
평강복리회는 일본 해군경비구역 내의 위안소 통합 관리기관으로 성병으로 일본 해군 전력이 타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일본 해군무관부상하이부흥부[海軍武官府上海復興部 약칭 해군부흥부]가 설립함. 그 전에 있던 홍구 갑북구위안소 조합회는 의료인과 의료기기를 갖추지 못해 일본 해군경비구역 내의 비일본군 운영 위안소 소속 기녀 중 성병환자를 치료할 수 없어서 치료가 가능한 위안소 통합 관리기관을 새로 설립한 것임. 동인회 화중지부장 사사이[笹井] 중장의 주장은 ‘위안소 중국인 기녀의 성병 문제는 상하이시정부에서 관리해야 하지만 상하이시정부에 관련 법규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우선 일본 해군에서 결정한 대로 평강복리회에서 관리하다가 체계가 서면 상하이시정부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는 것으로 위안소를 일본 해군이 아닌 상하이시정부의 관리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당시 위안소 기녀의 성병 관리를 두고 일본군이 직접 관리하는 것에 대해 일본군 내부에 반대 의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임. 군의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묵살됨. 한편 위생국의 보고와 참사실 메모 등을 참조할 때 중국인과 제3국인 기녀의 성병 관리를 일본군이 담당하는 것에 대해 당시 상하이시정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적용 법규 미비 등을 이유로 일본군에 넘김. 중일전쟁 이후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 초반, 적어도 상하이와 난징의 위안소는 애초에 일본군이 만든 군위안소 범위를 넘어서 성병의 온상이 되었으므로 일본군에서 위안소 조합이나 평강복리회를 만들어 성병 관리를 시도한 것으로 보임. 1941년 일본군의 상하이 조계(租界) 침입 후, 왕정위 정권에서 아편, 도박, 매춘 영업 허가함. 윤락업소와 변종 윤락업소가 늘어나 1942년 상하이시경찰국 연보(年報)에 따르면 시내 윤락업소 3900여 곳, 기녀 3만 9천 명이 있었음. 〈상하이민정지[上海民政志] 제14장 수용과 개조 제3절 기녀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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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강복리회는 일본 해군경비구역 내의 위안소 통합 관리기관으로 성병으로 일본 해군 전력이 타격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 일본 해군무관부상하이부흥부[海軍武官府上海復興部 약칭 해군부흥부]가 설립함. 그 전에 있던 홍구 갑북구위안소 조합회는 의료인과 의료기기를 갖추지 못해 일본 해군경비구역 내의 비일본군 운영 위안소 소속 기녀 중 성병환자를 치료할 수 없어서 치료가 가능한 위안소 통합 관리기관을 새로 설립한 것임. 동인회 화중지부장 사사이[笹井] 중장의 주장은 ‘위안소 중국인 기녀의 성병 문제는 상하이시정부에서 관리해야 하지만 상하이시정부에 관련 법규가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우선 일본 해군에서 결정한 대로 평강복리회에서 관리하다가 체계가 서면 상하이시정부로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는 것으로 위안소를 일본 해군이 아닌 상하이시정부의 관리 대상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당시 위안소 기녀의 성병 관리를 두고 일본군이 직접 관리하는 것에 대해 일본군 내부에 반대 의견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임. 군의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묵살됨. 한편 위생국의 보고와 참사실 메모 등을 참조할 때 중국인과 제3국인 기녀의 성병 관리를 일본군이 담당하는 것에 대해 당시 상하이시정부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적용 법규 미비 등을 이유로 일본군에 넘김. 중일전쟁 이후 1930년대 말에서 1940년대 초반, 적어도 상하이와 난징의 위안소는 애초에 일본군이 만든 군위안소 범위를 넘어서 성병의 온상이 되었으므로 일본군에서 위안소 조합이나 평강복리회를 만들어 성병 관리를 시도한 것으로 보임. 1941년 일본군의 상하이 조계(租界) 침입 후, 왕정위 정권에서 아편, 도박, 매춘 영업 허가함. 윤락업소와 변종 윤락업소가 늘어나 1942년 상하이시경찰국 연보(年報)에 따르면 시내 윤락업소 3900여 곳, 기녀 3만 9천 명이 있었음. 〈상하이민정지[上海民政志] 제14장 수용과 개조 제3절 기녀 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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