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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文帝)가 조타(趙佗)에게 서신을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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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월(南粤)
문제(文帝) 원년(전 180)주 001
각주 001)
『史記』에는 ‘及孝文帝元年’으로 되어 있다. 孝文帝는 高祖의 후비인 薄姬의 아들로 高祖 11년(전 196)에 代王에 봉해졌으며, 高后가 사망하고 여씨 세력이 반란을 꾀하자 丞相 陳平과 太尉 周勃, 朱虛侯 劉章 등이 代王을 천자로 추대하여 呂氏 일당을 축출하였다. 그 과정은 「高后紀」나 「高五王傳」에 상세하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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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처음으로 천하를 호령하면서 제후왕(諸侯王)과 사이(四夷)에게 사신을 보내 자신이 대왕(代王)에서 천자의 위에 오르게 되었음을 알리고 황제의 크나큰 덕을 일깨워 주었다.주 002
각주 002)
顔師古는 이에 대해 “무력으로 원방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음을 말한다(言不以威武加於遠方也)”라고 하였으나, 여기에서 즉위 원년(전180)에 諸侯와 사이들에게 그 경위를 널리 알렸다는 것은 『漢書』 「文帝紀」에는 즉위 원년 6월에 郡國에 명하여 조공하러 오지 않도록 하여 시혜를 베푸니 제후들과 사이들이 너나할것없이 좋아했다는 구절로 추측컨대, 「南越列傳」에 보이는 성덕을 일깨워 주었다는 말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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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조타의 (선친[親]주 003
각주 003)
親 : 顔師古가 말하기를, “親이란 父母를 말한다(親謂父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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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덤이 진정(眞定)에 있었으므로 그곳에 수읍(守邑)주 004
각주 004)
守邑 : 守邑이란 묘를 지키고 제사를 받드는 데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읍을 말한다. 秦始皇 때부터 능 옆에 陵邑을 조성하여 천하 부호들을 이곳에 천사시켰는데, 漢代에도 이를 계승하여 황제의 능 옆에는 陵邑을 조성하고 선대 황제와 관련 있는 功臣들이나 고위 관리들, 부호들을 이곳에 천사시켜 일종의 제국의 도시를 건설하였다. 『漢書』 「地理志」에는 “漢이 일어난 뒤 長安에 도읍을 정한 뒤 楚昭王, 屈王, 景王과 여러 공신들이 長陵에 거처를 마련하였고 후대에는 二千石의 관리들과 부호들을 여러 능 옆에 천사시켰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능읍은 황제의 능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守邑도 歲時마다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고 하였으니, 기능상으로는 능읍과 동일하다. 다만 이를 陵邑이라 하지 않고 守邑이라 한 사례는 「南越列傳」에 처음 등장하여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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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치하여 세시(歲時)마다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 또한 조타의 종형제들을 불러 벼슬을 높여 주고 많은 선물을 하사하여 그들을 후대하였다. 승상(丞相) 진평(陳平) 주 005
각주 005)
陳平 : 前漢 陽武(현재 河南省 原陽 동남) 사람으로, 지모가 뛰어나 劉邦이 천하를 쟁취하는 데 크게 공헌하여 漢初에 曲逆侯에 봉해졌고, 陸賈의 계책에 힘입어 絳侯 周勃과 함께 呂氏 일족을 숙청하고 文帝를 즉위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문제 즉위 후 絳侯 周勃은 右丞相에, 陳平은 좌승상에 임명되었다. 絳侯 周勃이 사임한 뒤에는 1인 재상으로 최고 지위를 누렸는데, 文帝 2년(전179)에 병으로 사망하였다(『史記』 「陳丞相世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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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조를 내려 월(粤)에 사신을 갈 만한 자를 추천케 하자 진평육가(陸賈)가 선제(先帝)주 006
각주 006)
先帝 : 漢高祖 劉邦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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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사신으로 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주 007
각주 007)
이 구절에서 『史記』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陸賈의 출신을 나타내는 好畤縣이 생략되었고 ‘習使南越’에서 ‘習’자가 생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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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여 천자[上]주 008
각주 008)
上 : 『史記』에는 연결어인 ‘迺’로 되어 있고 ‘上’이라는 글자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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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를 불러 태중대부(太中大夫)주 009
각주 009)
太中大夫 : 『漢書』 「百官公卿表」에 따르면, 郎中令 소속으로 大夫는 의론을 담당하는데, 太中大夫, 中大夫, 諫大夫가 있다. 皇帝의 자문에 응대하는 일과 황제의 명을 받들어 出使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다. 太中大夫는 秩 比千石, 中大夫는 武帝 太初 원년에 光祿大夫로 명칭을 바꾸면서 秩이 比2천석이 되었고, 諫大夫는 원래는 秦官이었는데, 漢初에 폐지되었다가 武帝 元狩 5년에 다시 설치되면서 秩 比8백석이 되었다. 漢代 조정의 법령과 정책은 모두 이들에 의해 만들어져 나온 경우가 많은데, 陸賈를 비롯하여 賈誼, 竈錯, 董仲舒 등 大夫를 역임한 자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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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임명하고 알자(謁者) 한 사람을 부사(副使)로 임명하여주 010
각주 010)
『史記』에는 謁者 一人을 副使로 임명하였다는 구절이 없다. 謁者는 『漢書』 「百官公卿表」에 따르면, 郎中令 소속으로 “손님접대와 황제의 명을 받드는 일을 담당하며 秩은 比六百石(掌賓讚受事……秩比六百石)”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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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에게 서신을 보내 말하기를,주 011
각주 011)
이 서신의 내용은 『史記』에는 실려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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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皇帝)가 삼가 남월왕(南粤王)에게 안부를 묻소.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하시오[甚苦心勞意]?주 012
각주 012)
甚苦心勞意 : 이 5자는 서신의 첫머리에 오는 상투어이다. 의미는 ‘(노심초사) 매우 수고가 많다’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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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은 고황제 측실의 자식[側室之子]주 013
각주 013)
側室之子 : 顔師古에 따르면 “정실의 소생이 아님(非正嫡所生也)”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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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조정에서 멀리 떨어져[棄外] 대(代) 땅에서 북방을 지키고 있었기에, [남월로 통하는] 길은 아득히 멀고 성정이 본래 우둔하여 아는 바 적어[壅蔽樸愚]주 014
각주 014)
壅蔽樸愚 : ‘壅蔽’는 ‘가리워졌다’는 의미이며, ‘樸愚’는 말 그대로 ‘질박하며 우둔하다’는 뜻인데, 서신에서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겸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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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찍이 서신을 보내지 못했소.주 015
각주 015)
顔師古에 따르면, “월나라에 사신을 보내 통교하지 못했음(未得通使於越)”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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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황제(高皇帝)께서 신하들을 저버리고[棄群臣]주 016
각주 016)
여기에서 ‘棄’란 황제가 사망한 것을 완곡히 표현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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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혜황제(孝惠皇帝)께서 세상을 떠나[卽世]주 017
각주 017)
卽世 : 『左傳』 成公十三年에 “無祿, 獻公即世”라 하였듯이, ‘세상을 떠나다’, 즉 사망하다는 의미이다. 24사중역본에는 ‘卽位’로 해석하였으나, 『左傳』의 용법대로라면, ‘사망하다’는 의미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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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후(高后)께서 몸소 정사를 주관하셨다가 불행하게도 병이 들어, 날이 갈수록 병세가 깊어져[日進不衰]주 018
각주 018)
日進不衰 : 顔師古는 “질병이 더욱 심해졌음(疾病益甚也)”을 말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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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때문에 다스림에 어그러지는 바가 생기게 되었소[誖暴乎治].주 019
각주 019)
誖暴乎治 : 顔師古는 “誖는 어그러지다는 뜻이다(誖, 乖也)”라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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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씨 일당주 020
각주 020)
呂祿, 呂産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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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고를 일으켜 법을 어지럽히면서도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없자 마침내 다른 성씨의 자식을 효혜황제의 후사로 삼았소.주 021
각주 021)
宣平侯 張敖와 呂后의 친딸인 魯元公主 사이에서 태어난 장녀인 嫣이 孝惠皇后였을 때 자식이 없자 후궁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 속이고 그 어미는 몰래 살해한 뒤 태자로 삼은 일을 말하는데, 이 태자가 뒤에 呂后에게 폐위되어 살해당한 少帝 劉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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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종묘에 계신 선조 혼령의 가호와 공신들의 노력으로 그들을 주멸하여 없애버렸소. 짐은 왕후리(王侯吏)주 022
각주 022)
王侯吏 : 王侯國의 관리를 말한다. 『通典』 권14 「選擧」 2에 “한초에는 왕후국의 백관은 한 조정과 다를 바 없었고 다만 승상만은 천자가 임명하였다. 御史大夫 이하는 모두 왕후국 각자 설치할 수 있었다. 경제 때 오초칠국의 난이 일어난 뒤 이 제도를 폐지하고 어사대부 이하의 관직은 혁파하였으며, 무제 때 이르러서는 왕후리 중 질 이천 석인 자들은 함부로 임명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漢初, 王侯國百官皆如漢朝, 唯丞相命於天子, 其御史大夫以下皆自置. 及景帝懲吳、楚之亂, 殺其制度, 罷御史大夫以下官. 至武帝, 又詔 : 「凡王侯吏職秩二千石者, 不得擅補.……)”라고 되어 있다. 이것을 참조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王侯吏는 文帝가 代王이었을 당시 그를 보좌하던 代國의 관리들을 의미하며, 『漢書』 「文帝本紀」에 따르면, 中尉 宋昌이 조정의 부름에 의심을 가지고 주저하던 代王을 설득시켜 천자에 즉위토록 하는 데 일등공신이어서 천자 즉위 후 그를 莊武侯에 책봉하였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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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사양하는]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까닭에주 023
각주 023)
朕以王侯吏不釋之故 : 이 구절에 대해 孟康은 “제위를 사양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다(辭讓帝位不見置也)”라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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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불 황제의 위에 오르게 되었소. 듣자니 지난번 왕께서 장군 융려후(隆慮侯) 주 024
각주 024)
周竈를 말한다. 周竈는 漢高祖 劉邦을 도와 項羽를 친 공으로 漢 高祖 6년(기원전 201년) 正月에 隆慮侯에 책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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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보낸 서신에 [그대의] 형제들을 찾고 장사(長沙)의 두 장군을 파면해 달라는 말을 들었소.주 025
각주 025)
顔師古는 이 구절에 대해 고향에 남아 있는 趙佗의 형제들을 찾아줄 것과 군사를 이끌고 越을 공격한 두 장군(隆慮侯 周竈와 博陽侯 陳濞)을 파면시킬 것을 청하면서 두 조건이 만족되면 漢에 賓附, 즉 臣服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佗之昆弟在故鄕者求訪之, 而兩將軍將兵擊越者請罷之, 以賓附於漢也). 또 親昆弟를 복속한 자(言親昆弟者, 謂有服屬者也)들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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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은 왕이 말한 대로 장군 박양후(博陽侯) 주 026
각주 026)
博陽侯 : 陳濞를 말한다. 『史記』 「高祖功臣侯者年表」의 『索隱』에 따르면, 『楚漢春秋』에는 이름이 濆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楚漢 전쟁 때 刺客將으로 漢에 투항하여 項羽를 滎陽에서 공격하여 공을 세워 侯에 봉해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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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파면하고 진정(眞定)에 있는 형제들에게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었고 선친의 묘를 돌보도록 조치하였소. 일전에 왕은 변방에서 군사를 일으켜 노략질을 멈추질 않고 있다 들었소. 이 때문에 그 당시 장사국은 매우 고통스러워 했으며 남군(南郡)주 027
각주 027)
南郡 : 秦 昭王 29년(전278)에 설치하였으며 治所는 郢(현재의 湖北 荊沙市 荊州區 故江陵縣城 西北 紀南城)이다. 前漢시대에는 江陵縣으로 옮겨 郡治로 삼았다. 그 관할구역은 현재의 湖北省 襄樊市, 南漳縣 以南, 松滋縣, 公安縣 以北, 洪湖市 以西, 利川縣과 四川省 武山縣 以東에 해당한다(『中國歷史地名大辭典』, 18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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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히 심하였소. 왕의 나라라고 해서 어찌 좋기만 했겠소?주 028
각주 028)
顔師古는 이 구절에 대해 “월나라 군사가 변경을 노략질하여 장사와 남군이 모두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했고, 한편 한나라 군대 역시 그에 맞서 싸워 전투를 벌였기에 월나라 역시 이롭지 않았을 것(言越兵寇邊, 長沙․南郡皆厭苦之. 而漢軍亦當相拒, 方有戰鬥, 於越亦非利也)”이라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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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시 사졸이 많이 죽고 훌륭한 장수와 관리들이 다쳤을 것이며, 남의 처를 과부로 만들고 남의 자식을 고아로 만들며 남의 부모를 자식 없이 홀로 되게 하니, 하나를 얻고 열을 잃는 이런 일을 짐은 차마 할 수가 없소. 짐은 [그대의 나라와] 개의 이빨처럼 서로 맞물려 있는 땅을 정리하고자 관리에게 물었는데, 관리가 답하기를, ‘고황제께서 이 때문에 장사국의 땅을 그 사이[介]주 029
각주 029)
‘介’ : 顔師古는 “介는 사이가 뜨다(介, 隔也)”라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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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둔 것입니다’라고 하니, 나로서도 함부로 변경할 수가 없소. 관리가 말하기를, ‘[남월] 왕의 땅을 얻는다 해도 그것을 족히 크다고 할 수 없고 (남월) 왕의 재물을 얻는다 해도 그것을 족히 넉넉하다고 할 수 없으니, 복령(服領) 주 030
각주 030)
服領 : 顔師古注에 인용된 蘇林에 따르면 고개 이름(山領名也)이며, 위치는 如淳에 따르면 長沙 남쪽 경계(長沙南界也), 즉 호남 남부로 추정된다. 혹자는 이 산령을 五嶺 중의 하나인 大臾嶺이라고 하는데, 현재의 江西省 大余와 廣東省 南雄 두 縣이 교차하는 곳으로 大臾嶺이 服嶺인지는 명확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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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은 (남월) 왕이 스스로 다스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소. 그렇다고 해도 왕은 제(帝)를 칭하였소. 두 황제가 양립한다는 것은 일승의 사신[一乘之使]주 031
각주 031)
一乘之使 : 수레 한 대로 구성된 가벼운 행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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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서로 내통할 수 없음을 뜻하니 이는 다툼[爭]이오. 다투며 서로 양보하지 않은 것은 어진 이라면 하지 않을 것이오. 원컨대 왕과 함께 이전에 있었던 근심걱정을 털어버리고 지금부터 옛날과 같이 사신을 왕래토록 했으면 하오. 그래서 육가(陸賈)로 하여금 말을 달려 짐의 뜻을 왕에게 고하도록 하였으니 왕 역시 이를 받아들여 다시는 노략질을 하지 말았으면 하오. 상저(上褚) 오십 벌, 중저(中褚) 삼십 벌, 하저(下褚) 이십 벌을 왕께 보내오.주 032
각주 032)
顔師古에 따르면, “저란 옷에 솜을 둘러 장식한 것을 말하는데, 상중하라고 한 것은 솜의 많고 적음과 얇고 두꺼운 차이를 말한다(以綿裝衣曰褚. 上中下者, 綿之多少薄厚之差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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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컨대 왕께서는 음악을 들으며 시름은 잊으시고 이웃나라주 033
각주 033)
顔師古는 이 이웃나라를 “동월과 구락 등(謂東越及甌駱等)”이라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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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안부나 물으며 사시길 바라오”라고 하였다.

  • 각주 001)
    『史記』에는 ‘及孝文帝元年’으로 되어 있다. 孝文帝는 高祖의 후비인 薄姬의 아들로 高祖 11년(전 196)에 代王에 봉해졌으며, 高后가 사망하고 여씨 세력이 반란을 꾀하자 丞相 陳平과 太尉 周勃, 朱虛侯 劉章 등이 代王을 천자로 추대하여 呂氏 일당을 축출하였다. 그 과정은 「高后紀」나 「高五王傳」에 상세하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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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2)
    顔師古는 이에 대해 “무력으로 원방에 위협을 가하지 않았음을 말한다(言不以威武加於遠方也)”라고 하였으나, 여기에서 즉위 원년(전180)에 諸侯와 사이들에게 그 경위를 널리 알렸다는 것은 『漢書』 「文帝紀」에는 즉위 원년 6월에 郡國에 명하여 조공하러 오지 않도록 하여 시혜를 베푸니 제후들과 사이들이 너나할것없이 좋아했다는 구절로 추측컨대, 「南越列傳」에 보이는 성덕을 일깨워 주었다는 말은 바로 이를 두고 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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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3)
    親 : 顔師古가 말하기를, “親이란 父母를 말한다(親謂父母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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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4)
    守邑 : 守邑이란 묘를 지키고 제사를 받드는 데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읍을 말한다. 秦始皇 때부터 능 옆에 陵邑을 조성하여 천하 부호들을 이곳에 천사시켰는데, 漢代에도 이를 계승하여 황제의 능 옆에는 陵邑을 조성하고 선대 황제와 관련 있는 功臣들이나 고위 관리들, 부호들을 이곳에 천사시켜 일종의 제국의 도시를 건설하였다. 『漢書』 「地理志」에는 “漢이 일어난 뒤 長安에 도읍을 정한 뒤 楚昭王, 屈王, 景王과 여러 공신들이 長陵에 거처를 마련하였고 후대에는 二千石의 관리들과 부호들을 여러 능 옆에 천사시켰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능읍은 황제의 능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守邑도 歲時마다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고 하였으니, 기능상으로는 능읍과 동일하다. 다만 이를 陵邑이라 하지 않고 守邑이라 한 사례는 「南越列傳」에 처음 등장하여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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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5)
    陳平 : 前漢 陽武(현재 河南省 原陽 동남) 사람으로, 지모가 뛰어나 劉邦이 천하를 쟁취하는 데 크게 공헌하여 漢初에 曲逆侯에 봉해졌고, 陸賈의 계책에 힘입어 絳侯 周勃과 함께 呂氏 일족을 숙청하고 文帝를 즉위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문제 즉위 후 絳侯 周勃은 右丞相에, 陳平은 좌승상에 임명되었다. 絳侯 周勃이 사임한 뒤에는 1인 재상으로 최고 지위를 누렸는데, 文帝 2년(전179)에 병으로 사망하였다(『史記』 「陳丞相世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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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6)
    先帝 : 漢高祖 劉邦을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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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7)
    이 구절에서 『史記』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陸賈의 출신을 나타내는 好畤縣이 생략되었고 ‘習使南越’에서 ‘習’자가 생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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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8)
    上 : 『史記』에는 연결어인 ‘迺’로 되어 있고 ‘上’이라는 글자는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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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09)
    太中大夫 : 『漢書』 「百官公卿表」에 따르면, 郎中令 소속으로 大夫는 의론을 담당하는데, 太中大夫, 中大夫, 諫大夫가 있다. 皇帝의 자문에 응대하는 일과 황제의 명을 받들어 出使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다. 太中大夫는 秩 比千石, 中大夫는 武帝 太初 원년에 光祿大夫로 명칭을 바꾸면서 秩이 比2천석이 되었고, 諫大夫는 원래는 秦官이었는데, 漢初에 폐지되었다가 武帝 元狩 5년에 다시 설치되면서 秩 比8백석이 되었다. 漢代 조정의 법령과 정책은 모두 이들에 의해 만들어져 나온 경우가 많은데, 陸賈를 비롯하여 賈誼, 竈錯, 董仲舒 등 大夫를 역임한 자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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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0)
    『史記』에는 謁者 一人을 副使로 임명하였다는 구절이 없다. 謁者는 『漢書』 「百官公卿表」에 따르면, 郎中令 소속으로 “손님접대와 황제의 명을 받드는 일을 담당하며 秩은 比六百石(掌賓讚受事……秩比六百石)”이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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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1)
    이 서신의 내용은 『史記』에는 실려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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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2)
    甚苦心勞意 : 이 5자는 서신의 첫머리에 오는 상투어이다. 의미는 ‘(노심초사) 매우 수고가 많다’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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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3)
    側室之子 : 顔師古에 따르면 “정실의 소생이 아님(非正嫡所生也)”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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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4)
    壅蔽樸愚 : ‘壅蔽’는 ‘가리워졌다’는 의미이며, ‘樸愚’는 말 그대로 ‘질박하며 우둔하다’는 뜻인데, 서신에서 자신을 낮추어 말하는 겸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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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5)
    顔師古에 따르면, “월나라에 사신을 보내 통교하지 못했음(未得通使於越)”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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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6)
    여기에서 ‘棄’란 황제가 사망한 것을 완곡히 표현한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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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7)
    卽世 : 『左傳』 成公十三年에 “無祿, 獻公即世”라 하였듯이, ‘세상을 떠나다’, 즉 사망하다는 의미이다. 24사중역본에는 ‘卽位’로 해석하였으나, 『左傳』의 용법대로라면, ‘사망하다’는 의미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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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8)
    日進不衰 : 顔師古는 “질병이 더욱 심해졌음(疾病益甚也)”을 말한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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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19)
    誖暴乎治 : 顔師古는 “誖는 어그러지다는 뜻이다(誖, 乖也)”라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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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20)
    呂祿, 呂産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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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21)
    宣平侯 張敖와 呂后의 친딸인 魯元公主 사이에서 태어난 장녀인 嫣이 孝惠皇后였을 때 자식이 없자 후궁의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 속이고 그 어미는 몰래 살해한 뒤 태자로 삼은 일을 말하는데, 이 태자가 뒤에 呂后에게 폐위되어 살해당한 少帝 劉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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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22)
    王侯吏 : 王侯國의 관리를 말한다. 『通典』 권14 「選擧」 2에 “한초에는 왕후국의 백관은 한 조정과 다를 바 없었고 다만 승상만은 천자가 임명하였다. 御史大夫 이하는 모두 왕후국 각자 설치할 수 있었다. 경제 때 오초칠국의 난이 일어난 뒤 이 제도를 폐지하고 어사대부 이하의 관직은 혁파하였으며, 무제 때 이르러서는 왕후리 중 질 이천 석인 자들은 함부로 임명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漢初, 王侯國百官皆如漢朝, 唯丞相命於天子, 其御史大夫以下皆自置. 及景帝懲吳、楚之亂, 殺其制度, 罷御史大夫以下官. 至武帝, 又詔 : 「凡王侯吏職秩二千石者, 不得擅補.……)”라고 되어 있다. 이것을 참조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王侯吏는 文帝가 代王이었을 당시 그를 보좌하던 代國의 관리들을 의미하며, 『漢書』 「文帝本紀」에 따르면, 中尉 宋昌이 조정의 부름에 의심을 가지고 주저하던 代王을 설득시켜 천자에 즉위토록 하는 데 일등공신이어서 천자 즉위 후 그를 莊武侯에 책봉하였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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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23)
    朕以王侯吏不釋之故 : 이 구절에 대해 孟康은 “제위를 사양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두지 않다(辭讓帝位不見置也)”라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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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24)
    周竈를 말한다. 周竈는 漢高祖 劉邦을 도와 項羽를 친 공으로 漢 高祖 6년(기원전 201년) 正月에 隆慮侯에 책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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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25)
    顔師古는 이 구절에 대해 고향에 남아 있는 趙佗의 형제들을 찾아줄 것과 군사를 이끌고 越을 공격한 두 장군(隆慮侯 周竈와 博陽侯 陳濞)을 파면시킬 것을 청하면서 두 조건이 만족되면 漢에 賓附, 즉 臣服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佗之昆弟在故鄕者求訪之, 而兩將軍將兵擊越者請罷之, 以賓附於漢也). 또 親昆弟를 복속한 자(言親昆弟者, 謂有服屬者也)들로 해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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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26)
    博陽侯 : 陳濞를 말한다. 『史記』 「高祖功臣侯者年表」의 『索隱』에 따르면, 『楚漢春秋』에는 이름이 濆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 楚漢 전쟁 때 刺客將으로 漢에 투항하여 項羽를 滎陽에서 공격하여 공을 세워 侯에 봉해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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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27)
    南郡 : 秦 昭王 29년(전278)에 설치하였으며 治所는 郢(현재의 湖北 荊沙市 荊州區 故江陵縣城 西北 紀南城)이다. 前漢시대에는 江陵縣으로 옮겨 郡治로 삼았다. 그 관할구역은 현재의 湖北省 襄樊市, 南漳縣 以南, 松滋縣, 公安縣 以北, 洪湖市 以西, 利川縣과 四川省 武山縣 以東에 해당한다(『中國歷史地名大辭典』, 18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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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28)
    顔師古는 이 구절에 대해 “월나라 군사가 변경을 노략질하여 장사와 남군이 모두 괴로워하며 고통스러워했고, 한편 한나라 군대 역시 그에 맞서 싸워 전투를 벌였기에 월나라 역시 이롭지 않았을 것(言越兵寇邊, 長沙․南郡皆厭苦之. 而漢軍亦當相拒, 方有戰鬥, 於越亦非利也)”이라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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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29)
    ‘介’ : 顔師古는 “介는 사이가 뜨다(介, 隔也)”라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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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30)
    服領 : 顔師古注에 인용된 蘇林에 따르면 고개 이름(山領名也)이며, 위치는 如淳에 따르면 長沙 남쪽 경계(長沙南界也), 즉 호남 남부로 추정된다. 혹자는 이 산령을 五嶺 중의 하나인 大臾嶺이라고 하는데, 현재의 江西省 大余와 廣東省 南雄 두 縣이 교차하는 곳으로 大臾嶺이 服嶺인지는 명확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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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31)
    一乘之使 : 수레 한 대로 구성된 가벼운 행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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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32)
    顔師古에 따르면, “저란 옷에 솜을 둘러 장식한 것을 말하는데, 상중하라고 한 것은 솜의 많고 적음과 얇고 두꺼운 차이를 말한다(以綿裝衣曰褚. 上中下者, 綿之多少薄厚之差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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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주 033)
    顔師古는 이 이웃나라를 “동월과 구락 등(謂東越及甌駱等)”이라고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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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어
이름
문제(文帝), 조타, 조타, 진평(陳平), 진평, 육가(陸賈), 육가, 조타, 고황제, 고황제(高皇帝), 효혜황제(孝惠皇帝), 고후(高后), 효혜황제, 융려후(隆慮侯), 박양후(博陽侯), 고황제, 육가(陸賈)
지명
진정(眞定), 월(粤), , 대(代), 남월, 장사(長沙), 진정(眞定), 장사국, 장사국, 남월, 남월, 복령(服領), 남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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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文帝)가 조타(趙佗)에게 서신을 보냄 자료번호 : jo.k_0002_0095_0020_0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