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文帝)가 조타(趙佗)에게 서신을 보냄
문제(文帝) 원년(전 180)주 001에 처음으로 천하를 호령하면서 제후왕(諸侯王)과 사이(四夷)에게 사신을 보내 자신이 대왕(代王)에서 천자의 위에 오르게 되었음을 알리고 황제의 크나큰 덕을 일깨워 주었다.주 002이어서 조타의 (선친[親]주 003무덤이 진정(眞定)에 있었으므로 그곳에 수읍(守邑)주 004
각주 004)
을 설치하여 세시(歲時)마다 제사를 받들도록 하였다. 또한 조타의 종형제들을 불러 벼슬을 높여 주고 많은 선물을 하사하여 그들을 후대하였다. 승상(丞相) 진평(陳平)
주 005에게 조를 내려 월(粤)에 사신을 갈 만한 자를 추천케 하자 진평은 육가(陸賈)가 선제(先帝)주 006때 월에 사신으로 간 적이 있다고 말했다.주 007그리하여 천자[上]주 008는 육가를 불러 태중대부(太中大夫)주 009守邑 : 守邑이란 묘를 지키고 제사를 받드는 데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읍을 말한다. 秦始皇 때부터 능 옆에 陵邑을 조성하여 천하 부호들을 이곳에 천사시켰는데, 漢代에도 이를 계승하여 황제의 능 옆에는 陵邑을 조성하고 선대 황제와 관련 있는 功臣들이나 고위 관리들, 부호들을 이곳에 천사시켜 일종의 제국의 도시를 건설하였다. 『漢書』 「地理志」에는 “漢이 일어난 뒤 長安에 도읍을 정한 뒤 楚昭王, 屈王, 景王과 여러 공신들이 長陵에 거처를 마련하였고 후대에는 二千石의 관리들과 부호들을 여러 능 옆에 천사시켰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능읍은 황제의 능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守邑도 歲時마다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고 하였으니, 기능상으로는 능읍과 동일하다. 다만 이를 陵邑이라 하지 않고 守邑이라 한 사례는 「南越列傳」에 처음 등장하여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알 수 없다.
각주 009)
에 임명하고 알자(謁者) 한 사람을 부사(副使)로 임명하여주 010
조타에게 서신을 보내 말하기를,주 011“황제(皇帝)가 삼가 남월왕(南粤王)에게 안부를 묻소. 얼마나 마음 고생이 심하시오[甚苦心勞意]?주 012짐은 고황제 측실의 자식[側室之子]주 013으로서 조정에서 멀리 떨어져[棄外] 대(代) 땅에서 북방을 지키고 있었기에, [남월로 통하는] 길은 아득히 멀고 성정이 본래 우둔하여 아는 바 적어[壅蔽樸愚]주 014일찍이 서신을 보내지 못했소.주 015
고황제(高皇帝)께서 신하들을 저버리고[棄群臣]주 016
효혜황제(孝惠皇帝)께서 세상을 떠나[卽世]주 017
고후(高后)께서 몸소 정사를 주관하셨다가 불행하게도 병이 들어, 날이 갈수록 병세가 깊어져[日進不衰]주 018이 때문에 다스림에 어그러지는 바가 생기게 되었소[誖暴乎治].주 019여씨 일당주 020이 변고를 일으켜 법을 어지럽히면서도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없자 마침내 다른 성씨의 자식을 효혜황제의 후사로 삼았소.주 021그러나 종묘에 계신 선조 혼령의 가호와 공신들의 노력으로 그들을 주멸하여 없애버렸소. 짐은 왕후리(王侯吏)주 022太中大夫 : 『漢書』 「百官公卿表」에 따르면, 郎中令 소속으로 大夫는 의론을 담당하는데, 太中大夫, 中大夫, 諫大夫가 있다. 皇帝의 자문에 응대하는 일과 황제의 명을 받들어 出使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다. 太中大夫는 秩 比千石, 中大夫는 武帝 太初 원년에 光祿大夫로 명칭을 바꾸면서 秩이 比2천석이 되었고, 諫大夫는 원래는 秦官이었는데, 漢初에 폐지되었다가 武帝 元狩 5년에 다시 설치되면서 秩 比8백석이 되었다. 漢代 조정의 법령과 정책은 모두 이들에 의해 만들어져 나온 경우가 많은데, 陸賈를 비롯하여 賈誼, 竈錯, 董仲舒 등 大夫를 역임한 자들이 적지 않다.
각주 022)
들이 [사양하는] 나를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 까닭에주 023부득불 황제의 위에 오르게 되었소. 듣자니 지난번 왕께서 장군 융려후(隆慮侯)
주 024에게 보낸 서신에 [그대의] 형제들을 찾고 장사(長沙)의 두 장군을 파면해 달라는 말을 들었소.주 025짐은 왕이 말한 대로 장군 박양후(博陽侯)
주 026를 파면하고 진정(眞定)에 있는 형제들에게 사람을 보내 안부를 물었고 선친의 묘를 돌보도록 조치하였소. 일전에 왕은 변방에서 군사를 일으켜 노략질을 멈추질 않고 있다 들었소. 이 때문에 그 당시 장사국은 매우 고통스러워 했으며 남군(南郡)주 027이 특히 심하였소. 왕의 나라라고 해서 어찌 좋기만 했겠소?주 028필시 사졸이 많이 죽고 훌륭한 장수와 관리들이 다쳤을 것이며, 남의 처를 과부로 만들고 남의 자식을 고아로 만들며 남의 부모를 자식 없이 홀로 되게 하니, 하나를 얻고 열을 잃는 이런 일을 짐은 차마 할 수가 없소. 짐은 [그대의 나라와] 개의 이빨처럼 서로 맞물려 있는 땅을 정리하고자 관리에게 물었는데, 관리가 답하기를, ‘고황제께서 이 때문에 장사국의 땅을 그 사이[介]주 029에 둔 것입니다’라고 하니, 나로서도 함부로 변경할 수가 없소. 관리가 말하기를, ‘[남월] 왕의 땅을 얻는다 해도 그것을 족히 크다고 할 수 없고 (남월) 왕의 재물을 얻는다 해도 그것을 족히 넉넉하다고 할 수 없으니, 복령(服領)
주 030이남은 (남월) 왕이 스스로 다스리게 하십시오’라고 하였소. 그렇다고 해도 왕은 제(帝)를 칭하였소. 두 황제가 양립한다는 것은 일승의 사신[一乘之使]주 031도 서로 내통할 수 없음을 뜻하니 이는 다툼[爭]이오. 다투며 서로 양보하지 않은 것은 어진 이라면 하지 않을 것이오. 원컨대 왕과 함께 이전에 있었던 근심걱정을 털어버리고 지금부터 옛날과 같이 사신을 왕래토록 했으면 하오. 그래서 육가(陸賈)로 하여금 말을 달려 짐의 뜻을 왕에게 고하도록 하였으니 왕 역시 이를 받아들여 다시는 노략질을 하지 말았으면 하오. 상저(上褚) 오십 벌, 중저(中褚) 삼십 벌, 하저(下褚) 이십 벌을 왕께 보내오.주 032원컨대 왕께서는 음악을 들으며 시름은 잊으시고 이웃나라주 033와 안부나 물으며 사시길 바라오”라고 하였다.王侯吏 : 王侯國의 관리를 말한다. 『通典』 권14 「選擧」 2에 “한초에는 왕후국의 백관은 한 조정과 다를 바 없었고 다만 승상만은 천자가 임명하였다. 御史大夫 이하는 모두 왕후국 각자 설치할 수 있었다. 경제 때 오초칠국의 난이 일어난 뒤 이 제도를 폐지하고 어사대부 이하의 관직은 혁파하였으며, 무제 때 이르러서는 왕후리 중 질 이천 석인 자들은 함부로 임명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漢初, 王侯國百官皆如漢朝, 唯丞相命於天子, 其御史大夫以下皆自置. 及景帝懲吳、楚之亂, 殺其制度, 罷御史大夫以下官. 至武帝, 又詔 : 「凡王侯吏職秩二千石者, 不得擅補.……)”라고 되어 있다. 이것을 참조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王侯吏는 文帝가 代王이었을 당시 그를 보좌하던 代國의 관리들을 의미하며, 『漢書』 「文帝本紀」에 따르면, 中尉 宋昌이 조정의 부름에 의심을 가지고 주저하던 代王을 설득시켜 천자에 즉위토록 하는 데 일등공신이어서 천자 즉위 후 그를 莊武侯에 책봉하였다고 전한다.
- 각주 001)
- 각주 002)
- 각주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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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4)
守邑 : 守邑이란 묘를 지키고 제사를 받드는 데 필요한 인력과 물자를 공급하기 위해 설치된 읍을 말한다. 秦始皇 때부터 능 옆에 陵邑을 조성하여 천하 부호들을 이곳에 천사시켰는데, 漢代에도 이를 계승하여 황제의 능 옆에는 陵邑을 조성하고 선대 황제와 관련 있는 功臣들이나 고위 관리들, 부호들을 이곳에 천사시켜 일종의 제국의 도시를 건설하였다. 『漢書』 「地理志」에는 “漢이 일어난 뒤 長安에 도읍을 정한 뒤 楚昭王, 屈王, 景王과 여러 공신들이 長陵에 거처를 마련하였고 후대에는 二千石의 관리들과 부호들을 여러 능 옆에 천사시켰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능읍은 황제의 능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守邑도 歲時마다 제사를 받들게 하였다고 하였으니, 기능상으로는 능읍과 동일하다. 다만 이를 陵邑이라 하지 않고 守邑이라 한 사례는 「南越列傳」에 처음 등장하여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알 수 없다.
- 각주 005)
- 각주 006)
- 각주 007)
- 각주 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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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9)
太中大夫 : 『漢書』 「百官公卿表」에 따르면, 郎中令 소속으로 大夫는 의론을 담당하는데, 太中大夫, 中大夫, 諫大夫가 있다. 皇帝의 자문에 응대하는 일과 황제의 명을 받들어 出使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다. 太中大夫는 秩 比千石, 中大夫는 武帝 太初 원년에 光祿大夫로 명칭을 바꾸면서 秩이 比2천석이 되었고, 諫大夫는 원래는 秦官이었는데, 漢初에 폐지되었다가 武帝 元狩 5년에 다시 설치되면서 秩 比8백석이 되었다. 漢代 조정의 법령과 정책은 모두 이들에 의해 만들어져 나온 경우가 많은데, 陸賈를 비롯하여 賈誼, 竈錯, 董仲舒 등 大夫를 역임한 자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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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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王侯吏 : 王侯國의 관리를 말한다. 『通典』 권14 「選擧」 2에 “한초에는 왕후국의 백관은 한 조정과 다를 바 없었고 다만 승상만은 천자가 임명하였다. 御史大夫 이하는 모두 왕후국 각자 설치할 수 있었다. 경제 때 오초칠국의 난이 일어난 뒤 이 제도를 폐지하고 어사대부 이하의 관직은 혁파하였으며, 무제 때 이르러서는 왕후리 중 질 이천 석인 자들은 함부로 임명할 수 없도록 조치하였다(漢初, 王侯國百官皆如漢朝, 唯丞相命於天子, 其御史大夫以下皆自置. 及景帝懲吳、楚之亂, 殺其制度, 罷御史大夫以下官. 至武帝, 又詔 : 「凡王侯吏職秩二千石者, 不得擅補.……)”라고 되어 있다. 이것을 참조하면 여기에서 말하는 王侯吏는 文帝가 代王이었을 당시 그를 보좌하던 代國의 관리들을 의미하며, 『漢書』 「文帝本紀」에 따르면, 中尉 宋昌이 조정의 부름에 의심을 가지고 주저하던 代王을 설득시켜 천자에 즉위토록 하는 데 일등공신이어서 천자 즉위 후 그를 莊武侯에 책봉하였다고 전한다.
- 각주 023)
- 각주 024)
- 각주 025)
- 각주 026)
- 각주 027)
- 각주 028)
- 각주 029)
- 각주 030)
- 각주 031)
- 각주 032)
- 각주 033)
색인어
- 이름
- 문제(文帝), 조타, 조타, 진평(陳平), 진평, 육가(陸賈), 육가, 조타, 고황제, 고황제(高皇帝), 효혜황제(孝惠皇帝), 고후(高后), 효혜황제, 융려후(隆慮侯), 박양후(博陽侯), 고황제, 육가(陸賈)
- 지명
- 진정(眞定), 월(粤), 월, 대(代), 남월, 장사(長沙), 진정(眞定), 장사국, 장사국, 남월, 남월, 복령(服領), 남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