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봉(實封) 주본(奏本)을 받들고 경사(京師)로 가는 일행에 관한 조선 의정부(議政府)의 자문(咨文)
15. 議政府關
발신: 조선국 의정부는 공경히 교지(教旨)를 받듭니다.
사유: 만력 22년 2월 16일 배신(陪臣) 공조참판 허성(許筬)을 파견하여 실봉주본을 받들고 아울러 ‘달(達)’ 자 30호 기마부험(起馬符驗) 1통을 가지고서 경사에 가서 진정하게 했습니다.
이를 받들고, 공경히 의거하는 것 외에도, (이에) 합당한 관문을 보내오니 청컨대 살펴 공경히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관(關)이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일계(一計)
실제로 타고 갈 말 11필.
공조참판 가선대부 허성(許筬).
통사 사역원 부정 임응서(林應瑞).
호군 이해룡(李海龍).주 001
사역원 부정 이장(李檣).
주부 주잉남(奏仍男).
사과 이재영(李再榮).
사용 허실(許宲).
사정 김수경(金守敬).
사정 송득(宋得).
사정 김기륭(金起隆).
사정 한천령(韓千齡).
종 김일남(金一男)‧박륭(朴隆)‧황만경(黃萬敬).
공조참판 가선대부 허(許)에게 보냅니다.
만력 22년 2월 1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