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조정에서 변민(邊民)의 월경(越境) 벌목을 금하도록 지시했다는 원세개(袁世凱)의 문서
조선 조정에서는 변계 각 관원으로 하여금 앞으로는 변민이 몰래 월경하여 벌목하는 것을 금지시키도록 지시하였습니다(韓廷允飭邊界各官嗣後嚴禁邊民潛越伐木).
八月初八日, 北洋大臣李鴻章文稱.
前准吉林將軍咨開.
琿春地方有韓民私自越界盜伐樹木, 迨査獲阻留, 韓官輒代請追還. 經琿春副都統照覆辯駁, 咨請査核.
等因.
當經札飭駐箚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照知韓政府,轉飭府使等一體査禁在案. 玆據袁世凱申稱.
當經札飭駐箚朝鮮總理交涉通商事宜・升用道補用知府袁世凱照知韓政府,轉飭府使等一體査禁在案. 玆據袁世凱申稱.
査敝邦邊民越界伐木, 致干禁阻, 該慶源府使旣不能究辦該犯, 乃反具照代索, 殊違向例, 實屬謬妄. 當卽關飭通商衙門及沿邊各地方官申明査禁, 嗣後再不准邊民潛越伐木私運可也. 相應備文照覆, 請煩査照.
等因. 前來.
准此. 理合申復査核.
准此. 理合申復査核.
等情. 到本閣爵大臣.
據此. 除咨覆吉林將軍査照外, 相應咨明貴衙門, 請煩査照.
據此. 除咨覆吉林將軍査照外, 相應咨明貴衙門, 請煩査照.
색인어
- 이름
- 李鴻章, 袁世凱, 袁世凱
- 지명
- 琿春, 朝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