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중(巴中) 낭중(閬中)의 이인(夷人)이 백호(白虎)를 사살한 뒤 진(秦)과 이(夷) 사이에 맹약이 성립함
판순만이: 진(秦)
소양왕(昭襄王)시에 백호(白虎) 한 마리가 있어 항상 호랑이 무리를 거느리며 자주 진(秦)
촉(蜀)
파(巴)
한(漢) 지역에 출몰하여, 천여 명의 사람을 해쳤다. 소왕은 거듭 나라에서 호랑이를 죽일 수 있는 자를 모집하였는데, 채읍 만 가(家)와 황금 100일(鎰)을 상으로 주겠다고 하였다.주 001이때 파중(巴中)
낭중(閬中)의 이인(夷人)으로 능히 하얀 대나무로 쇠뇌[弩]를 만들 수 있는 자가 있어, 누대에 올라 백호를 사살하였다.주 002
소왕(昭王)이 가상히 여겼지만, 이인이라고 하여 더 봉작을 주려 하지 않았다. 이에 돌에 맹약을 새겼는데, 이인들이 경작하는 1경(頃)의 전(田)까지는 조(租)를 거두지 않으며, 처가 열 명이 되어도 구산(口筭)주 003
각주 003)
을 거두지 않으며, 남을 상해한 자는 논죄하고, 남을 죽인 자는 담전(倓錢)주 004으로 죽음을 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맹약하기를 “진(秦)이 이(夷)를 침범하면 황룡(黃龍) 한 쌍을 내고, 이가 진을 침범하면 청주(淸酒) 1종(鐘)주 005을 낸다.”고 하였다. 이에 이인들이 편안해 하였다.口算: 李賢注에서는 그들을 매우 총애하였으므로 매호마다 1경의 밭에서 내는 세금을 면제하고, 비록 10명이나 되는 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두세를 내지 않게 한 것이라고 하였다. ‘筭’은 ‘算’과 통한다. 설문에 따르면 산은 수를 세는 단위라는 뜻과 수를 셈한다는 뜻 2개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筭’은 ‘口算’, 즉 인두세이다. 春秋戰國시대 秦國에서 口算의 실시 여부와 시행상황은 확인할 수는 없으나 漢代의 경우, 『後漢書』 安帝紀 李賢注에서 인용된 『漢書音義』에 따르면 사람 나이 15세부터 56세까지는 세금을 징수하는데, 사람마다 120전씩 내는 것을 ‘算’이라 한다고 하였다.
- 각주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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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003)
口算: 李賢注에서는 그들을 매우 총애하였으므로 매호마다 1경의 밭에서 내는 세금을 면제하고, 비록 10명이나 되는 처가 있다고 하더라도 인두세를 내지 않게 한 것이라고 하였다. ‘筭’은 ‘算’과 통한다. 설문에 따르면 산은 수를 세는 단위라는 뜻과 수를 셈한다는 뜻 2개가 있다. 그러나 여기서의 ‘筭’은 ‘口算’, 즉 인두세이다. 春秋戰國시대 秦國에서 口算의 실시 여부와 시행상황은 확인할 수는 없으나 漢代의 경우, 『後漢書』 安帝紀 李賢注에서 인용된 『漢書音義』에 따르면 사람 나이 15세부터 56세까지는 세금을 징수하는데, 사람마다 120전씩 내는 것을 ‘算’이라 한다고 하였다.
- 각주 004)
- 각주 005)
색인어
- 이름
- 소양왕(昭襄王), 소왕, 소왕(昭王)
- 지명
- 진(秦), 진(秦), 촉(蜀), 파(巴), 한(漢), 파중(巴中), 낭중(閬中), 진(秦),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