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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일본 측의 어업자료 제출 제안서

  • 작성자
    어업위원회 일본대표단
  • 날짜
    1953년 7월 23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일본 측의 어업자료 제출 제안서
(1953년 7월 23일)
전에 일본 측으로부터 제출한 「일한어업협정 요강」의 제4항에 대하여 구체적 조치를 고려하기 위하여 일한 양국의 어업 중 보존조치의 대상으로 생각되는 기선저예망 및 어업조정의 대상이 되리라고 생각되는 청어어업의 실태와 법적 규제조치에 대하여 충분의 이해를 필요로 하므로 다음 자료의 제출을 원함.
기(記)
一. 기선저예망어업과 청어어업에 관한 규제조치로서의 다음 사항에 관한 구체적인 실시 내용과 그 이유 또는 목적
또 규제조치가 동일 어업 종류이라도 지방적으로 상이한 경우에는 각기 실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기를 바라며 청어어업에 대하여는 외줄낚시(一本釣), 연승(延繩), 자망(刺網), 건착망(巾着網), 이시구리망 152의 각종 어법마다 설명을 바람.
어선의 척수, 톤수, 마력수 또는 장비(어구를 포함), 조업구역, 조업기간, 어획량, 어획물의 크기, 어법 등에 관한 제한, 금지, 기타의 규제
(금지구역에 대하여는 도면도 첨부하기 바람)
二. 기선저예망어업의 실태의 개황
1. 최근 수년의 1년차별 허가 총수 및 어획량[2수예(叟曳), 1수예로 나누어서]
2. 기선저예망 어선의 현유(現有)세력
2수예와 1수예로 나누어서
(가) 톤수별[대형(~톤 이상), 중형(~톤 이상~톤 미만) 및 소형(~톤 미만)]의 총수 및 척수
(나) 어업 근거지별의 통수(척수) 및 어선 1척당의 평균 톤수
3. 최근 수년간 연차별 어종별 어획량
4. 어업 근거지별의 조업구역[도시(圖示)하기 바람], 어기 및 주요 어획물의 어종별 1년간 어획량
5. 어종 근거지별 톤수별(분류는 전기 2와 동)의 어선의 1항해의 평균 소요일수(어장 왕복일수와 어장 체재일수로 나누어서) 및 1항해 연평균 어획량
三. 청어어업의 개황
1. 외줄낚시, 연승, 자망, 건착 및 이시구리망에 의한 각각의 청어 1년간 어획량이 청어 총 어획량에서 차지하는 비율
2. 동력선에 의한 청어어업에 대하여
(가) 외줄낚시, 연승, 자망, 건착망 및 이시구리망의 각 어법별의 어선의 척수 또는 통수, 주요 조업구역(도시하기 바람) 및 어기
(나) 근거지별 조업 개황
근거지명주요어법어획량 또는 톤수조업구역어망연간어획량
지원선(地元船)
주래선(週来船)
A{
B{
3. 무동력선에 의한 청어어업에 대하여
상기 2와 같은 항목에 관하여
四. 위 각 항에 관련한 어업법규

색인어
문서
일한어업협정 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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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측의 어업자료 제출 제안서 자료번호 : kj.d_0003_0040_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