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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어업조약요강(대한민국안)

  • 작성자
    어업위원회 한국대표단
  • 날짜
    1953년 7월 17일
  • 문서종류
    기타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어업조약 요강(대한민국안)
(단기 4286년 7월 17일)
1. 기본정신
한국 연안에 근접한 수역에 있어서의 어업자원의 감퇴의 경향이 현저함에 감하여 그 최대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적절한 보존조치로서 어업의 규제가 긴급하며 한일 양국 간에 현존하는 어업능력의 현격한 차 등에 감하여 어업자원의 분배에 있어서 실질적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는 보존조치의 실적이 있는 연안국의 어업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양국 간의 어업조정에 있어서 가장 타당한 방도이라고 생각한다. 또 이것은 양국의 어로의 교착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의 원인을 제거하는 결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외의 수역에 있어서는 어업자원의 감퇴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국의 협력에 의하여 필요한 어업의 규제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2. 조약의 요령(要領)
(1) 체약국의 영수에 근접한 일정한 수역에 대한 연안국으로서의 어업관할권을 상호 확인할 것
(2) 어업관할수역 외의 양국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수역에 있어서는 다음의 방법에 의하여 양국의 공동 보존조치를 취할 것
(一)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권고에 의하여 어종, 어획량, 구역, 기간, 어법, 어선의 척수, 톤수, 마력 또는 장비 등에 관한 금지 ,제한 기타의 규제를 할 것
(二) 한일어업공동위원회의 권고로 체약국의 보존조치에 대한 동의가 있을 때까지는 과도적 조치로서 양국이 실시할 보존조치를 부속서로서 작정할 것
(3) 한일어업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체약국에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어업자원에 대한 최대의 지속적 생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공동조치의 확정에 필요한 과학적 조사와 연구를 추진하고 조정하며 체약국에 대하여 그 조치를 권고하도록 할 것. 또 본 조약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단속상 필요한 조치 및 본 조약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에 관하여 체약국에 권고하도록 할 것
3. 일본의 어업협정 요강 4는 너무 추상적으로 신축성 있게 표현되어 있는 관계로 그 내용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한국의 본 요강과의 거리를 측정할 수 없으니 더 구체적인 구상의 내용을 제시하여 주기를 희망한다.

색인어
단체
한일어업공동위원회, 한일어업공동위원회, 한일어업공동위원회
기타
어업협정 요강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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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어업조약요강(대한민국안) 자료번호 : kj.d_0003_0040_0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