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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한일회담 어업위원회 제3차 회의 경과보고

  • 날짜
    1953년 5월 20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한일회담 어업위원회 제3차 회의 경과보고
一. 일시 및 장소 단기 4286년 5월 20일
오전 10시 15분부터 11시 20분까지
외무성 417호실
一. 참석인 아측 장경근, 지철근, 장윤걸
임송본, 홍진기(OBSERVER로 참석)
일본 측 오카이 마사오[岡井正男], 오토 쇼초[大戶正長], 마스다 쇼이치[增田正一],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히로타 시게루[廣田稹]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OBSERVER로 참석)
一. 토의사항
아측 장 대표로부터 “아측은 저어(底魚)에 대하여서만 아니라 부어(浮魚)에 대한 보존조치도 생각하고 있으므로 전번 합의한 의제 중에는 이것도 포함시켜서 토의하자”하니
일본 측 오카이[岡井] 대표로부터 “의제에 관한 귀측 제의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음.
(一) 저어에 관한 문제 토의
일본 측 마스다[增田] 대표로부터 대략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었음.
“보존조치의 대상으로 일본 측이 고려하고 있는 어족은 저어인바, 이 저어를 잡는 어법으로서 한국과 관계가 있는 것은 ① 이서저예망(以西底曳網)어업 ② 이동저예망(以東底曳網)어업 및 ③ 기선(機船)트롤어업인데, 이에 관한 ⓐ 어장 ⓑ 어종 ⓒ 어기 ⓓ 어선의 현세(現勢) 등으로 나눠 설명하겠다.
(甲) 저어 어장은 대략 황해, 동해(=동지나해), 소위 ‘일본해’ 부근인바 이상 3종의 어업별로 하면
(1) 이서저예망어업과 기선트롤어업의 어장은 별첨 지도 (1), (2)와 여해 대략 38선 이남 황해 해면이며, (2) 이동저예망어업은 비교적 소형의 어선으로 하는 것이며, 이의 어장은 일부 예외가 있으나 대략 한반도 동부의 북위 38도선부터 수심 200미선을 대상으로 영일만까지 대칭으로 남하하여 그 이남은 확대되어 남한(南限)은 북위 35도이다. 한반도 동해안은 해심(海深)이 깊기 때문에 이 해안에 있어서의 어장은 해심은 200미돌(米突) 내외 정도이며 거안(距岸) 약 15리 이내에 좁은 폭을 가진 대상의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대략 별첨 지도 (2)와 같다.
(乙) 어종
(1) 이서저예망어업과 트롤어업의 대상이 되는 어종. 보구치, 갈치, 넙치, 가제미, 민어, 노란조기, 달재 등
(2) 이동저예망어업의 대상이 되는 어종. 가제미, 대구, 상어, 매통어, 게 등
(丙) 어기
(1) 이서저예망어업과 트롤어업의 어기는 그 어종에 의하여 다소 다르겠으나 대략 10월부터 익년 3월까지
(2) 이동저예망어업도 그 어종에 의하여 다소 다르겠으나 대략 10월부터 익년 4월까지
(丁) 저어를 대상으로 하는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일본 어선의 현상
① 기선트롤어업의 어선 58척
② 이서저예망어업의 어선 786척
③ 이동저예망어업의 어선 300척
이상이 대략 보존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어 어업의 현상이다”.
이에 대하여 아측 장 대표는 “① 이에 대한 보존조치로서 어떠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는가, 또 ② 설명 중 척수에 관한 설명이 있었는데 그것은 현재 종사하고 있는 것을 말한 것인가 혹은 가능 척수를 말한 것인가”고 문의한즉
일본 측 마스다 대표는 ②에 대하여는 “반드시 당장 이 모-든 선박이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며, 또 현재 그 척수를 어느 정도 제한을 하고 허가제를 취하고 있으니까, 그 척수는 적어도 이만한 수효의 어선이 이들 3종의 어업에 종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①에 대하여는 “보존조치를 양국이 협동하여서 할 때는 양국이 서로 상의하여서 할 것이되, 우선 과학적 자료가 없으므로 과학적 조사를 공동으로 하여서 이 조사에 의한 협동연구에 의하여서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산란기간, 동 구역을 설정하여 어업[을] 금지한다든지 어기, 어법 등에 제한을 가한다든지 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하고 우선 과학적 공동조사를 할 것을 강조하였음.
(二) 부어(표층어)에 관한 문제 토의
일본 측은 이 문제를 일본 측 설명하기 전에 아국 측의 저어에 대한 보존조치에 관한 설명을 듣고자 원하였으나 결국 아측의 설명은 차회 회의에서 행하기로 하고 개발에 관한 문제를 일본 측 마스다 대표가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음.
“개발의 대상으로 된다고 고려되는 것은 부어이며, 이 부어를 잡는 어법으로는 ① 건착망어업(선망어업)과 ② 외줄낚시(一本釣)(하네쓰리)어업인데, 이에 관한 ⓐ 어장 ⓑ 어종 ⓒ 어기 ⓓ 어선의 현세 등으로 나누어 설명하겠다.
ⓐ 일본이 부어 어업을 하는 어장 즉 건착망어업(시망어업) 및 외줄낚시(하네쓰리)어업의 어장은 첨부 지도와 같음.
ⓑ 일본이 개발하고 있는 어종은 부어이며, 이 중에도 주요한 것은 고등어이며, 기타도 여러 종류가 있겠지만 정어리 등이다.
ⓒ 일본이 하고 있는 부어 어업의 어기는 그 어장마다 다른 점이 많으나 대략 5월 중순부터 11월까지이다.
ⓓ 개발이 필요한 어업에 종사하는 일본 어선의 현세
① 건착망어업 450척
② 하네쓰리어업 350척
이상이 개발이 필요한 어업의 현상이다.”
(三) 질의응답
이에 대하여 아측 지 대표로부터 “일본 측이 말하는 ‘개발의 대상이 될’ 어업은 이를 무제한하게 해도 좋다는 것인가. 다시 말하면 일정한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말인가”하고 질문하니
일본 측 마스다 대표는 “고등어 같은 부어들은 ① 저어 모양으로 정착하여 있는 것이 아니며 한, 일, 중국 연안 등 일대를 회유하므로 한 나라가 보존조치를 하였댔자 효과가 나지 않는 것이고 ② 현 단계로는 그 양이 만한에 달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현 단계로서는 일정한 규제를 가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하고,
일본 측 오토[大戶] 대표는 “일본 측으로서는 이 개발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어족을 잡는 데 있어서는 ① 무제한하게 잡자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② 서로 협력하여서, 즉 ⓐ 회유경로 조사라든가 ⓑ 예보를 한다든가 ⓒ 어업기술을 서로 연구한다든가 ⓓ 방부대책을 서로 기술협력을 하여서 한다든가 하여서 개발을 하자고 생각하며, 이렇게 함으로써 국제적인 새로운 선례를 만들고 싶다”라고 추가 설명하였음.
아측 장 대표로부터 “개발을 대상으로 하는 어업에 선망업종과 외줄낚시어업 이외에는 일본 측으로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없는가”고 질문하니
일본 측 마스다 대표는 “어법은 다르나 부어로서 정어리와 꽁치가 있다”고 대답하였음.
아측 지 대표는 “선망어업이라든가 외줄낚시어업은 고등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고등어 어로에 있어서 일본 정부는 일본 국민에 대하여 어떠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사실이 없는가”고 문의하니
일본 측 오토 대표는 “외줄낚시어업에 대하여는 규제를 가하지 않으나 선망어업에 대하여는 어떤 규제를 가하고 있다”고 함에
아측 지 대표가 “무슨 종류의 규제를 하는가”고 계속 문의하니
일본 측 마스다 대표는 “① 금지기간을 정하고 ② 금지구역을 정하여 이 기간과 구역 내에는 선망어업을 못하게 하는 동시에 ③ 망의 눈의 크기에 대한 제한 ④ 화광(化光) 이용의 제한 등을 가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음.
일본 측 오카이[岡井] 대표는 일본 측의 발언에 모순(일본 측은 개발의 대상이 되는 고등어어업에 대하여는 자유로 어업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선망어업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다는 것)되는 점을 여러 가지로 변명하려고 애를 쓰면서 “① 화광 이용의 제한은 불을 켜서 할 때에 어업자들끼리 불 촉수(燭數)를 크게 하기 위한 무제한한 경쟁을 하게 되므로 업자가 경쟁에 지쳐서 서로 망하기 쉬워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② 고등어어업에 있어서의 망의 눈을 너무 작지 않게 규제하는 것은 정어리까지 어획치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변명하였음.
一. 차회 회의
5월 28일(목) 오전 10시 일본 외무성에서 하기로 함.

색인어
이름
장경근, 지철근, 장윤걸, 임송본, 홍진기, 오카이 마사오[岡井正男], 오토 쇼초[大戶正長], 마스다 쇼이치[增田正一], 다카하시 사토루[高橋覺], 히로타 시게루[廣田稹],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관서
일본 정부, 일본 외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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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 어업위원회 제3차 회의 경과보고 자료번호 : kj.d_0003_0040_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