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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회담외교문서

제1차 선박분과위원회 경과보고서

  • 날짜
    1953년 5월 8일
  • 문서종류
    회의록
  • 형태사항
    필사  , 국한문 
제1차 선박분과회의 경과보고서
一. 시일과 장소
단기 4286년 5월 8일(금) 오전 10시 15분에서 동 11시 30분까지
일본 외무성 회의실
二. 참석자
한국 측 홍진기 법무부 법무국장
지철근 상공부 수산국장
장기영 외교위원회 위원(OBSERVER로서 출석)
장사홍 주일대표부 2등서기관
한규영 〃 3등서기관
일본 측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외무성 참여(OBSERVER로서 출석)
구니야스 세이치[國安誠一] 운수성 해운조정부장다카바야시 고이치[高林康一] 〃해운조정부 총무과장고세키 야스시[小関靖] 〃해운조정부 특수재산과장마키노 세이치[牧野誠一] 대장성 관재국 국유재산과장니시야마 아키라[西山昭] 외무성 경제국 제5과장히로타 시게루[廣田稹] 〃아세아국 제2과장三. 인사 교환
구니야스 세이치[國安誠一] 일본 측 대표와 홍진기 한국 측 대표로부터 각각 별지와 같은 인사가 교환되었음.
四. 토의사항
(1) 의사진행 방법에 관하여[제2차 본회의에서 소정(所定)된 바에 따라서] 타 분과위원회와 동일한 내용이 결정된 후에 이 선박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취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이 교환되었음.
기(記)
일본 측으로부터
본회의가 결정할 것이나마 문제의 초점은 이 분과회의에서 독립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또는 종합적으로 해결을 질 것인가에 있는데 어제 회의 시에는 일본이 놓여 있는 객관적 사태로 말미암아 혹은 SCAPIN 혹은 Vesting Decree에 의존되었었으나 이번 회의에 있어서는 제3국의 간섭 없이 독립국의 입장을 피차 양국의 이익을 위하여 해결코자 함.
그러므로 일본으로서는 사무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앞으로의 한일 경제적 제휴, 이에 파생될 한일 해운정책 문제 등을 조건으로 하여, 즉 한일기본조약과 동 해운협정을 전제로 하여 이 선박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주장한 바에 대하여
한국 측으로부터
이 선박 문제에 대한 급속한 해결 여하가 다른 분과 문제에 작용할 것은 물론이나 우리는 오히려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함으로써 타 분과의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적극적 영향을 잊어서는 아니 됨.
또 어업 문제, 기본 문제가 장래에 관한 문제임에 대하여 재산 및 청구권 문제, 국적 및 처우 문제, 선박 문제 등은 귀국 측에서 SCAPIN, Vesting Decree에 언급함에 있어 표시되는 바와 같이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과거의 문제이니 과거 문제의 깨끗한 청산을 기초로 그 위에 장래 문제를 명랑하게 건설하여야 할 것이므로 한일 간 해운협정 혹은 동 통상협정에 관련 없이 개별적으로 조속한 해결을 짓는 것이 합리적 방법이라고 반박하였음.
五. 다음 회의
다음 회의를 5월 14일(목) 오전 10시부터 일본 외무성 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됨.

색인어
이름
홍진기, 지철근, 장기영, 장사홍, 한규영,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 구니야스 세이치[國安誠一], 다카바야시 고이치[高林康一], 고세키 야스시[小関靖], 마키노 세이치[牧野誠一], 니시야마 아키라[西山昭], 히로타 시게루[廣田稹], 구니야스 세이치[國安誠一], 홍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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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차 선박분과위원회 경과보고서 자료번호 : kj.d_0003_0030_0021